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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시장 개척 지원, 현지 애로사항 해소, 수입규제 대응, 그리고 각종 국제 협정 체결을 통한 제도적 보호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doc_id CNTS-00118884807_4

주제 (main_topic)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시장 개척 지원, 현지 애로사항 해소, 수입규제 대응, 그리고 각종 국제 협정 체결을 통한 제도적 보호 등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외교부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상시적으로 실행하여 시장개척 활동 지원, 각종 시장정보 제공,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현지 법률 자문,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각 재외공관에 주재기업과의 협의체인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현지 실정에 맞게 설치·운영하는 한편, 재외공관에 ‘기업담당관’을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주재국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경제협력사절단을 세계 주요시장, 유망시장 및 틈새시장 등에 파견하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수입업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10여 회 이상의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 중이다. 2013년에는 19개국에 11회 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장 상담액 및 계약액 1.8억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재외공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2011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CSR 활동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주재국 정부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CSR 활동 내용을 홍보하며, 주재국 정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해외 진출 기업이 CSR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13년에는 25개 공관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국제기구 및 CSR 선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 사업을 더욱 발전·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2008년부터 6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2013년에는 대상 재외공관 수가 25개로 확대되었다. 우리 공관은 현지 법률회사 또는 법률자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재국의 회사설립, 청산절차, 노동 관련 법규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령 문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과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 시장개척이 어려운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농림부와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세계 각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에서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2007년부터 ‘UN 조달시장 설명회’를 대한상공회의소·KOTRA와 민관합동으로 13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유엔조달관이 유엔 조달시장 현황, 벤더 등록절차 등을 설명하고, 유엔조달관과 희망 기업 간 1:1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UN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1년 12월부터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기업서비스 란을 개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주재국 시장 관련 문의에 대해 1:1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67개 공관에서 2,720개의 기업 문의에 대응하였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1998년부터 주요 교역 대상국의 통상환경을 분석·정리한 「외국의 통상환경」 을 매년 발간하였으며, 2013년 판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명의로 발간하여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이후 「통상 마찰·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을 2010년까지 매년 발간하였으며, 2013년에는 기업들의 현지 진출·정착 및 일자리 지원 등의 사례들을 포함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수입규제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은 2012년부터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무역과 관련된 제도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이를 조속히 파악하고 정책 메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조사 중단, 관세율 인하, 조치철회 등 15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성과 사례로 ▲멕시코의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없는 조사 종료 ▲러시아의 직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없는 조사 종료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철강제품(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하향 판정 ▲인도의 화학제품(무수프탈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 ▲브라질 화학제품(액상에폭시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단 등이 있다. 특히, 멕시코의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한·멕 정상회담(10.7), 멕시코 경제부 장관 면담(3.26) 등 각종 고위급 양자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멕시코 정부가 우리 기업의 가격약속을 수용하여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조사를 종료함으로써 연간 1.8억 불(1,963억 원) 정도의 관세를 절감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러시아의 직물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2011년 10월 조사개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 입장서 전달, 공청회 참석, 양자 협의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 대응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 결과, 2013년 9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함에 따라 조사가 종료되고, 연간 1,200만 불(134억 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약 2.8억 불(약 3,0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비상업적 위험(예: 수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 및 기업을 보호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13년에는 한·르완다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었고, 한·케냐 투자보장협정,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가나, 파푸아뉴기니,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 국가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협의 중이다. 한편, 해외 진출 우리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13년에는 한·중국 사회보장협정과 한·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스웨덴 및 스위스와 사회보장협정을 타결하였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소득 발생 시 이중과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 중에는 타지키스탄, 폴란드(개정) 등 2개국과 이중 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고, 홍콩, 케냐와 협정 문안에 합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을 통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기존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인해 경감된 총 관세부담액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수입규제대책반의 성과와 관세 경감액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인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약 2.8억 불(약 3,0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약 2.8억 불(약 3,0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수치를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춰 정리한다.

    • 약 2.8억 불(약 3,067억 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감된 관세부담 총액은 약 2.8억 불 또는 약 3,067억 원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약 2.8억 불(약 3,067억 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에서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 결과로 인한 관세 경감 총액을 명시한 부분을 찾아 수치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