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수도 없이 많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류들로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구속영장신청서,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신청서, 범죄인지서(범죄인지보고서) 등일 것이다. 이러한 수사서류들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에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다. 이중에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될 것이 요구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각종 조서가 그러하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수사서류는 수사과정을 거쳐 재판과정에서 전문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많은 수사서류 중에서 법령 등에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되는 수사서류가 있는가 하면, 법정서류가 아닌 수사서류도 있다. 법정서류가 아닌 대표적인 서류는 바로 ‘수사보고서’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이나 시행령에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몇몇의 시행규칙이나 지침에는 일정한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수사보고서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수사보고서의 종류에 관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수사보고서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견해로는 ① 의견진술형 수사보고서(수사나 사건의 전반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수사보고서) ② 자료첨부형 수사보고서(새로운 증거자료의 획득 및 그 의의에 관해 작성되는 수사보고서) ③ 수사기관이 견문한 사항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실황조사형 수사보고서) ④ 참고인 또는 피고인의 진술, 특히 전화 통화 후 진술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진술 청취형 수사보고서)가 있다. 수사보고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는 수사보고서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 분류를 달리할 수도 있지만, 수사보고서를 각 유형별(작성 주체와 작성내용에 따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44조 제1항).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이 조서로 기재하되 조서의 형식이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형식을 취하더라도 모두 피의자신문조서로 보고 있다. 또한 법 제312조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작성된 조서라도 법 제314조에서 증거능력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판례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이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법 제312조 제1-4항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그 진술을 수사보고서의 형식을 빌어 작성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수사보고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경위와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수사보고서상에 비록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기재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검증조서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검증(사람 물건, 장소의 성질과 상태를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오관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검증조서에는 법원, 법관의 검증조서와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가 있고, 법원, 법관의 검증조서는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 법원,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법 제311조). 이와는 달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는 영장에 의하거나(법 제215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법 제216조) 또는 피검자의 승낙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를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은 법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실질적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했을 때, 이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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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수사기관이 진술을 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로 작성했을 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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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확인한다.
-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44조 제1항).
- 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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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진술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는 행위가 법적 요건과 충돌함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수사기관이 법 제312조 제1-4항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그 진술을 수사보고서의 형식을 빌어 작성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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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은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된다.
-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44조 제1항).
- 수사기관이 법 제312조 제1-4항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그 진술을 수사보고서의 형식을 빌어 작성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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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으므로, 수사보고서 형식을 빌려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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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의 형식을 빌려 작성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