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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의 유형과 측정 방법 및 규제영향진술서(RIS)의 구성 요소와 작성 지침 doc_id CNTS-00118884961_2

주제 (main_topic)
규제비용의 유형과 측정 방법 및 규제영향진술서(RIS)의 구성 요소와 작성 지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 비용은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로 나뉜다. 명시적비용 즉, 직접비용은 규제의 실행으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입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암묵적 비용, 즉 간접비용은 직접적인 화폐의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용을 의미한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접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직업훈련비, 인건비, 장비구입, 전문가 자문비, 작업방식의 전환, 투입물 또는 생산물 대체 비용 등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접비용과 정부의 규제 집행, 감독비용, 정책개발 등과 규제로 인해 소비자(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이 있다. 간접비용에는 창업 수의 감소, 생산성 하락, 고용감소, 소비자 선택폭 감소, 경쟁의 감소, 혁신능력의 감소 등이 있다. 규제순응비용은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실질적 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 규제로 인한 지연비용(delay costs)이 해당된다. 먼저 행정비용은 피규제 대상이 규제에 대한 준수사항을 보고하고 설명하기 위해 소요되는 문서작성 및 보고 비용이다. 실질적 순응비용은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장비 구매 및 운영비용 등을 말하며, 지연비용은 규제와 관련된 인가 절차 등의 지연으로 인해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의미한다. 규제순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이나, 벌금같은 비순응비용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 등이 있다. 또한 규제안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기업이 준수해오던 관행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규제순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규제에 포함된 면허비용이나 부담금, 의무보험료와 같은 재무비용(financial cost)과 국제규약에 의해 부과된 비용, 공기업이나 외국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역시 규제순응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규제비용과 편익은 규제도입 이후에 발생된 전체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유발하는 순수효과 즉, 규제 시행 이전의 상태 대비 변화분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공시 내용에 몇몇 사항을 추가하는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때 기업공시 보고서 준비 및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100만원이었으며 몇몇 사항 추가로 인해 준비시간의 증가로 총 소요비용이 11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규제비용은 110만원이 아닌 비용의 증분, 즉 10만원으로 식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시행 이전 상태(baseline)에 대한 지표값을 측정하고, 분석대상 기간동안 지표값의 변화를 추정해야 한다. 즉,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시행할 경우 규제 이전 상태의 비용은 0이므로 새로운 순비용을 모두 규제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기존의 규제비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규제상황의 비용지표값에서 규제 이전 상태의 지표값을 차감해야 한다. 규제안 도입이 결정되면 담당공무원은 규제대안에 대한 구체적 영향 분석을 담은 규제영향진술서(RIS)를 7가지 기본요소 중심으로 작성하게 된다. 7가지 기본요소는 대안선택단계에서 설정한 문제상황(problem), 규제목적(objective), 규제대안(options)과 대안별 규제영향분석(impact analysis), 이해관계자와의 협의(consultation), 결론(conclusion) 및 집행전략(implementation and review)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인 문제상황에 대해 규제도입 이전의 상황 파악 및 정부 입의 이유를 적절하게 기술해야 한다. 규제도입의 문제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정부개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특히 이와 관련한 기존의 정부규제 및 그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기존 규제로는 현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근거를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상황이 위험(risk)하다면 관련된 위험을 정의(identify)하고 정부개입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요소인 규제목적의 경우 정부 개입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한다. 규제영향진술서에 문제상황과 관련된 정부행위의 목적 또는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제약조건을 고려해 구체적이면서 측정가능하고 현실적인 목적을 기술해야한다. 세번째 규제대안설정의 경우 규제대안은 최소 3개 대안(현상유지안, 규제대안, 비규제 대안(non-regulatory option) 또는 피규제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덜 규범적인 대안을 상정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네 번째 구체적 영향의 경우, 먼저 각 규제대안으로 인해 영향 받는 집단을 파악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구체화해야한다. 모든 대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을 평가해야하며 분석의 수준 및 깊이가 충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상유지안(baseline)을 활용하여 적절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여 각 대안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분배적 문제를 포함한 개인, 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야한다. 이 경우, 중요한 비용 및 편익을 적절하게 계량화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 번째 요소인 협의과정(Consultation)의 경우, 우선 협의의 개요와 협의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다양한 관점들을 포함한 주요쟁점을 파악하되 대안선택단계의 대안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기술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하며 협의과정이 정부의 최선의 협의원칙(government's best practice principles)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여야한다. 여섯 번째 요소인 결론 부분에서는 여러 대안 중 선택된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선택이유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실행 및 검토 요소에서는 선택한 대안을 추후 어떻게 실행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관찰(monitoring)과 검토(review)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종래의 규제영향분석(RIA) 제도 하에서는 정책 논거, 정부 개입 이유, 비용‧편익을 포함한 150 페이지에 가까운 영향평가서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편된 영향평가서(IA) 제도 하에서는 요약서(Summary)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일반인 또는 규제정책위원회(RPC)와 같은 주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규제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요약서는 크게 형식적 개요(Heading Information), 개입 및 대안(Intervention and Option)과 분석 및 증거 (Analysis & Evidence) 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요약서의 1면에는 형식적 개요(Heading Information)와 개입 및 대안(Intervention and Option)이 요약되어 규제 안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추진 배경과 정책 목표에 대해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규제순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규제순응비용의 정의를 확인하고,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항목들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규제순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탐색한다.

    • 규제순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이나, 벌금같은 비순응비용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 등이 있다.
    • 또한 규제안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기업이 준수해오던 관행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규제순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밖에 규제에 포함된 면허비용이나 부담금, 의무보험료와 같은 재무비용(financial cost)과 국제규약에 의해 부과된 비용, 공기업이나 외국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역시 규제순응비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규제순응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명시한 문장들을 선별한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이나, 벌금같은 비순응비용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 등이 있다.
    • 규제안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기업이 준수해오던 관행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 면허비용이나 부담금, 의무보험료와 같은 재무비용(financial cost)
    • 국제규약에 의해 부과된 비용
    • 공기업이나 외국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별된 근거들을 바탕으로 제외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항목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제순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벌금과 같은 비순응비용, 간접비용(indirect costs), 규제안 도입 전부터 기업이 준수해오던 관행으로 인한 비용, 면허비용·부담금·의무보험료와 같은 재무비용(financial cost), 국제규약에 의해 부과된 비용, 공기업이나 외국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규제순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는 기회비용, 벌금 같은 비순응비용, 간접비용, 기존 관행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면허비용이나 부담금, 의무보험료와 같은 재무비용, 국제규약에 의해 부과된 비용, 공기업이나 외국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