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의 중심에 규제영향진술서(RIS)가 있으며 그 절차는 예비평가단계(Preliminary assessment), 대안선택 단계(Options stage), 세부분석 및 평가 단계(Details stage), 투명성 및 발간(Transparency/Publication) 단계로 진행된다. 대안선택 단계와 세부분석 및 평가단계에서 규제합리화실(OBPR)은 각각 규제영향진술서(RIS)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종전의 규제영향진술서의 절차에는 대안선택 단계와 세부분석 단계가 통합된 하나의 절차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부터 대안선택 단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대안선택 시 문제 상황과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과정 거치도록 하였다.
규제완화실(OoD)은 2013년 9월 총리내각부(PMC)에 신설된 조직으로 규제부담의 연간 1억달러 감축계획을 관장하고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개별부처의 규제완화 조직(DU)간 협의를 통해 연방부처 차원의 규제 철폐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 부처의 Red-Tape 감소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리가 연방-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 COAG)를 통해 연방정부와, 준주정부의 규제감축 의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규제영향분석을 강화화고 모범 사례들을 축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전에는 재정 및 규제완화 부내의 조직이었으나 현 정권부터 총리내각부(PMC)로 이관되었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정부부처가 작성한 규제영향진술서를 평가하고 기술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하고 있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규제완화실(OoD)과 함께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및 관리 전담기구이나 업무의 특성상 규제완화실(OoD)보다는 좀 더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이 작성한 규제영향진술서가 적절히 작성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은 규제합리화실(OBPR)이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호주의 연방정부차원의 총리내각부(PMC)의 하부조직으로 호주의 규제 관리 및 개혁의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규제합리화실(OBPR)은 규제영향진술서를 평가하는 주요 업무뿐만 아니라 규제영향진술서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technical)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규제합리화실(OBPR)의 규제영향진술서(RIS) 시스템을 운영하여 단계별로 승인된 규제영향분석서와 이에 대한 인증서(certification), 사후집행 검토 보고서 등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규제영향진술서를 작성하는 규제안에 대해 규제순응비용 발생시 이를 상쇄(offset)할 계획까지 검토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호주의 규제영향진술서(RIS)의 적용 대상은 모든 규제 결정이다. 적용되는 규제 범위는 기본법률 또는 하위법령 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조약(international treaties)뿐만 아니라 세금의 변화(changes in taxation)까지 포함한다. 특히 국제적 조약의 경우는 규제의 내용이 미미하거나 기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자국내 규제에 영향을 주는 조약은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총리가 예외를 인가하는 규제(Prime Minister's exemptions) 이거나 규제존속 규정이 정해진 일몰규제(sunset)등은 규제영향진술서의 예외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총리가 예외를 인가하는 규제라 하더라도 ①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전 매우 절박(urgent)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② 예산상 문제 또는 섣부른 공표가 시장에 의도치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투기적 행위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규제영향진술서가 면제된다. 또한 일몰규제 경우에도 기존 규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는 수정안(amendment)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해야한다.
일선 공무원이 규제감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지침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규제영향분석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사례이다. 특히 교육훈련은 규제합리화실(OBPR)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로 정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세미나를 비롯하여 그룹별 교육, 1대1일 조언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밖에 규제순응비용 측정 시 IT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규제부담측정(RBM)체계를 활용하도록 하여 공무원들이 규제비용을 보다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그것이다. 또한 규제도입 이전부터 규제합리화실(OBPR)과 긴밀한 협조 하에 불필요한 규제의 확장을 방지하고 규제영향진술서(RIS)작성 시 규제 중간 단계마다 정책 의사결정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규제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정부는 일선 공무원이 규제감축 업무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오랜 경험이 축적된 규제완화 조직을 갖춘 호주는 규제 완화에 대한 자국의 통합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국에 이어 국제적 규제완화 의제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호주는 규제부담(Regulatory Burden)이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 더 나아가 성장에 까지 영향을 주는 비용으로 인식하여 규제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였다. 호주의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비용의 유량(flow)과 총량(stock)을 모두 감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규제상쇄제도(Offset Rule)’와 ‘규제철폐의 날(Repeal Day)’로 구현된다. 먼저 규제상쇄제도는 규제 신설 강화 시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 및 개선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상쇄(offset)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규제철폐의 날(Repeal day)은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 및 법률을 한꺼번에 철폐하는 행사로 1년에 2회 개최된다. 호주정부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매년 10억 호주 달러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18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축할당량을 배분하여 실천하고 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신설․강화시 동 규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순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하는 규제다. 따라서, 동 제도를 위해서는 비용발생 시점 및 기간이 상이한 규제들 간의 기업순비용 규모가 비교가능토록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 순비용의 현재가치를 연간균등순비용(Equivalent Annual Net Cost to Business: EANCB)으로 환산한다. 연간균등순비용은 상이한 규제시점과 기간동안 발생한 총 기업순비용을 특정시점 1개 연도에서 발생한 양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피규제기업이 당해 규제로 인해 일년에 부담하는 기업순비용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연간균등순비용은 기업순비용의 현재가치를 연간지급률 계수(annuity rate)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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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호주의 규제영향진술서(RIS) 적용 대상 중 국제적 조약(international treaties)이 규제영향분석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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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호주의 규제영향진술서(RIS) 적용 범위 중 국제적 조약이 분석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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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규제영향진술서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호주의 규제영향진술서(RIS)의 적용 대상은 모든 규제 결정이다.
- 적용되는 규제 범위는 기본법률 또는 하위법령 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조약(international treaties)뿐만 아니라 세금의 변화(changes in taxation)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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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국제적 조약의 분석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예외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특히 국제적 조약의 경우는 규제의 내용이 미미하거나 기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자국내 규제에 영향을 주는 조약은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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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국제적 조약이 분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국 내 규제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규제 내용이 미미하거나 기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결합한다.
- 자국내 규제에 영향을 주는 조약은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된다.
- 규제의 내용이 미미하거나 기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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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자국 내 규제에 영향을 주는 조약으로서, 규제의 내용이 미미하거나 기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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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조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국 내 규제에 영향을 주는 조약이어야 하며, 규제의 내용이 미미하거나 기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제적 조약은 규제의 내용이 미미하거나 기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자국내 규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