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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초기 일본에서 정당 개념의 정립과 자유민권운동을 통한 입헌정치 및 민본주의적 헌정 체제의 형성 과정 doc_id CNTS-00118885062_5

주제 (main_topic)
근대 초기 일본에서 정당 개념의 정립과 자유민권운동을 통한 입헌정치 및 민본주의적 헌정 체제의 형성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편, 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정당’을 자칭하는 집단이 등장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았다. 1874년에 ‘민선의원설립건백(民選議院設立建白)’의 제출을 계기로 “일대 정당을 일으켜 민간의 여론을 환기”할 목적으로 ‘애국공당(愛國公黨)’이 결성되었다(『自由党史』). 그러나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 자연 소멸하여, 당시 설립자들 사이에 ‘정당’의 존재나 정치적 역할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또한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 끝났다. 그렇게 돌연히 출현한 ‘정당’ 결성 소동에 당시의 일반 사람들이 당혹해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돌연히 출현한 ‘당’이 이미 알고 있던 여러 집단과는 다른 의미를 담당할 가능성을 갖는 것임을 읽어내려는 시점도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근대 초기 민주주의의 수용은 무엇보다 입헌정치의 도입이라는 문맥에서 이루어졌다. ‘정당’ 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전개된 것은 바로 입헌정치는 대의정치이며, 대의정치에서 정치 수행자로서 정당의 존재는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정당 개념은 종래의 부정적인 이미지인 ‘도당(徒黨)’=패거리의 개념과의 격투 및 결별을 통해 정립되어갔다. 그것은 자연히 정당정치론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때마침 1870년대 말부터 1880년대 초에 걸쳐 전개된 자유민권운동과 연결되었다. 자유민권운동은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인민의 참정권을 요구한 운동으로, 구체적으로는 입헌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회개설 청원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루어 정부가 10년 뒤 국회를 개설하겠다는 정치일정을 밝히게 되었다. 마침내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포되고, 이듬해에 제한선거제이긴 하나 제1회 제국의회가 열렸다. 이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민권운동으로 인해 일본에 국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헌법 연구에 착수하였다. 마침내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일명 메이지헌법)을 발포하고, 이듬해 총선거를 거쳐 12월 제1회 제국의회를 개설하게 되었다. 비록 유권자의 자격이 국세 15엔 이상 납부자-당시 전 국민의 1.14%-로 한정된 제한선거제였지만, 근대 일본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첫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 자유민권운동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자유당(1881년 창당)의 이론가였던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이다. 우에키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자유민권의 주장을 전개했다. 자유민권론의 대표서로 일반에 가장 널리 읽혔던 『民権自由論』(1879)에서 그는 자유는 하늘에서 부여한 것이니 마음껏 민권을 펴고 자유를 신장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란 본래 인민이 모인 것이므로 국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권을 신장하지 않으면 참된 국권은 신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서, 국가도 민권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 신장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에키가 집필한 「日本国国憲案」(1881)에는 인민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다수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에 대한 저항권ㆍ혁명권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원래 후쿠자와가 영국의 정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했던 것은 처음에 소개한 대로이며, 그 후도 ‘정당’류의 존재에 관해서는 냉담했던 후쿠자와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구상(정당내각론)을 전개한 사상적 배경에는 그 자신의 문명관과 관련된 시점(視點)의 이동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후쿠자와는 19세기의 문명의 급속한 진전이 인간의 생활, 행동, 나아가 그 정신까지도 활성화시킨 한편, 그 역설적인 결과로서 사람들의 이질성, 불평등관을 한층 더 현재화(顯在化)시켜 ‘사회의 소요’를 초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근시문명 modern civilisation’ 하에서 사람들은 ‘리(理)’보다 비합리적 감정에 움직이고, 정부와 인민 사이의 대립은 한층 격렬해진다는 정치관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사회상황에 대해 후쿠자와는 ‘소요’나 ‘대립’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는 시스템, 오히려 그것을 흡수하여 활력으로 바꾸는 구조를 만들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정권의 수수가 평온하고 그 임기응변이 원활한” 영국의 ‘정당내각제’에서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쿠자와에게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치기구에 편입된 “정당의 양 파 일진일퇴 임기응변의 묘미”로 표현된 정권교대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이 지지를 잃고 불신임을 당했다면 내각은 총사직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이 정권교대에 대해 후쿠자와가 특히 강조한 것은 “단 정부의 지위에서 떠난다고 해서 언로(言路)를 막는 것이 아니다. 전 집권자는 지금의 국회 중 한 당파의 수령으로서 국사에 마음을 써서 이를 담론함이 재직 시와 다르지 않다”, 즉 두 정당이 격렬하게 서로 정권을 다툰다 해도 그 교대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메커니즘이었다. 후쿠자와의 관심을 끌었던 “정권의 수수가 평온하고 그 임기응변이 원활한” 비밀은 정당내각제가 이러한 완충기능을 갖추고 있는 점에 있었던 것이다. 요시노는 「헌정의 본의」에서 ‘세계의 대세’가 된 입헌정치(헌정)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헌정이란 ‘헌법에 준거하여 행하는 정치’이며, 헌법은 ‘국가통치의 근본법칙’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의 헌법에는 역사상 특별한 요건들이 부가되어 있다. 첫째 원리에 있어 ‘민권의 보호’이며, 둘째 주된 내용으로서 인민권리의 보장, 삼권분립주의, 민선의원(民選議院)제도의 세 가지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헌정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운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노력은 ‘헌법의 근본정신’에 기초해서 행해져야 한다. 요시노는 그 근대 입헌정치의 정신적 기초가 바로 ‘민본주의’라고 지적하고 이하에서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허나 일본은 서양의 국가들과 입국(立國)의 취지를 달리 한다. 즉 고래(古來)로 천황은 법률상 완전한 통치권의 주체이자 윤리상 정당한 통치자였다. 이 점은 서양이나 중국의 군주가 법률상 불완전한 군주이며 윤리상 부정한 통치자였던 것에 비해서 일본 국체의 정화(精華)라고 한다. 따라서 민본주의를 실행하는 정체도 서양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에스기는 정당내각제가 일본의 국체상 부적당하다는 비판만 할 뿐, 천황친정을 실행할 정치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국체론적 헌법학자인 우에스기는 단지 군주주권의 원칙에 선 헌법상 일본에는 인민주권의 ‘민주주의’는 펼 수 없는 정체라는 것만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요시노는 우에스기씨는 헌정의 목적-선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가 주장하고 있는 절대적인 군주친정은 법률상, 사실상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고, 법학상의 주권관념은 정치상의 권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에스기가 주장한 천황친정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치적 수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우에스기가 주장한 '천황친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정치적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우에스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우에스기는 정당내각제가 일본의 국체상 부적당하다고 비판했으며, 군주주권의 원칙에 따라 인민주권의 민주주의는 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우에스기는 정당내각제가 일본의 국체상 부적당하다는 비판만 할 뿐
    • 군주주권의 원칙에 선 헌법상 일본에는 인민주권의 ‘민주주의’는 펼 수 없는 정체라는 것만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의 핵심인 '천황친정의 구체적 수단'과 관련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은 우에스기가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 우에스기는 정당내각제가 일본의 국체상 부적당하다는 비판만 할 뿐, 천황친정을 실행할 정치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에스기가 천황친정이라는 개념을 비판적 맥락에서 언급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는 보이지만,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방법론적(정치적 수단) 정보는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에스기는 정당내각제가 일본의 국체상 부적당하다는 비판만 할 뿐, 천황친정을 실행할 정치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에 우에스기가 천황친정을 실행할 구체적인 정치 수단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 천황친정을 실행할 정치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이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우에스기가 주장한 천황친정의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요구하지만, 문맥에는 우에스기가 해당 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맥에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