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동안 업무상 질병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작업환경, 업무내용, 재해발생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자문을 받거나 신종 직업병 등에 대하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산업의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발생빈도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업무상 사고에 비해 발생원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객관화가 곤란하여 요양결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였고, 공단의 전문성 및 지사 간 판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노사단체 추천위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데에 합의하였고,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을 거쳐 ’08년 7월 동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단위(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로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운영지원부를 두고 있다.
공단 소속 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받으면 해당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판정위원회에서는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 ․ 위험요인에 일시적 ․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소음성난청 등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하되, 이 중 2/3는 노 ․ 사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성된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 포함), 산재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기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심의회의는 위원장 외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참석․과반수 찬성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다.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논의를 통해 ’11년(23차 회의)에 질병판정 절차와 관련하여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장의 표결권을 제한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병별(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내과계질환 구분)로 전문가를 구분하여 심의에 참여하고, 그 밖의 업무상질병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토록 하였다. 또한, 판정위별 1회 심의건수를 15건 이내로 조정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판정위원의 인원을 100명(기존 7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판정위원 노사추천비율 확대(1/3→2/3), 산업의학전문의 참여확대 및 판정위 위원장 민간인 참여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상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을 종전 9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유해요인 35종을 인정기준에 추가하였고, 직업성 암 유해요인 확대에 맞추어 직업성 암의 종류도 종전 9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였다.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였고,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새로이 인정기준에 추가하였다. 특히, 뇌심혈관질병 인정기준에서는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였고,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인정기준 확대를 통해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한편,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포괄조항)을 명시하였고, 국민이 쉽게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알 수 있도록 분류체계도 개편하였다.
작업환경 측정이나 새로운 유해요인 확인 등 전문적인 업무관련성 조사가 필요한 질병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는 경우 재해근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자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되어 신규 유해물질과 질병이 추가됨으로써 이에 대한 재해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3.6월까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보고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사례 등을 분석하여 질병별 조사 및 판정의 착안사항 등을 정리한 「업무상 질병 조사매뉴얼」을 마련하여 실무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질병유형별 특성과 위험요인에 따라 체계적인 재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간공학․산업위생 전공자 채용 확대, 질병 유형별 재해조사 표준화 및 전산화 등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담당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총액의 비율(보험급여 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며, 산재보험 급여액 ․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정해진다. 이러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과 부가보험료율(15%)로 구성된다.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고, ‘추가지출률’은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부가보험료율’은 산재예방 ․ 재해근로자 복지 등의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 사업에 균등하게 사용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각각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구성비율과 보험급여 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 ․ 가감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의 신고 ․ 납부 의무자는 사업주이며, 자진 신고 ․ 납부 (’11년도부터는 건설업 및 벌목업에 한함)를 원칙으로 한다.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산재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추정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선납(개산보험료)하고 사후에 정확한 보험료를 확정(확정보험료)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 간 차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그 초과 금액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일 10만분의 11.8이었으나 ’11.4.1.부터 연 3.7%, ’12.3.1부터 연 4.0%, ’13.3.1부터 연 3.4%로 변경)을 가산한 금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분기별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분할 납부 시에는 해당된 각 분기의 중간 월 1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중간납)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질병들을 찾아 목록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판정위원회에서는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 ․ 위험요인에 일시적 ․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소음성난청 등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된 질병 명칭들을 선별한다.
- 진폐증
- 이황화탄소중독증
- 유해 ․ 위험요인에 일시적 ․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소음성난청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제외 질병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구성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별된 질병들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진폐증, 이황화탄소중독증,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소음성난청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규정한 문장을 찾아, '제외한'이라는 표현 뒤에 명시된 질병들을 추출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