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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규범에 대한 국제적 입장 차이와 지역별 핵 비확산 및 핵 개발의 역사적·정치적 맥락 doc_id CNTS-00118885266_26

주제 (main_topic)
사이버 안보 규범에 대한 국제적 입장 차이와 지역별 핵 비확산 및 핵 개발의 역사적·정치적 맥락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미국, EU 등 서구 선진국들은 사이버 범죄협약의 적용 확대 및 기존 국제법(자위권, 인도법 등)의 사이버 공간 적용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쟁 관련 국제법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이버상의 활동에 대해 적용 가능한 적절한 틀이라는 입장이며, 사이버 공간상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법을 마련할 경우 현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서방 측은 중·러의 입장은 안보를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공격자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사이버 군비를 규제하는 국제법이 효과가 없다는(ineffective)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서방 측은 지역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에 있어서는 NATO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바, NATO는 2002년 프라하 정상회의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요 의제로 포함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안보 및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의 새로운 국제법 창출을 주장하며, 국제법 적용 시 사이버 공간은 본질적으로 국가 주권이 미치는 통제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러는 사이버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 규범이 부재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이버 군비를 확대시키고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행위를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법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SCO 4개 회원국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악용 가능성 증대에 따른 대응 취지로 ‘국제정보 행동 수칙안(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을 2011년 유엔총회에 제출·회람하였다. 동 수칙안은 유엔헌장 및 보편적 국제규범 준수를 전제로 적대행위, 침략행위, 국제평화안보 위협, 정보무기 확산 등을 야기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금지를 규정하였고,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범죄·테러 행위 및 테러·분리·극단주의를 선동하거나 타국의 정치·경제·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CANWFZ 조약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 영토 내에 핵무기를 배치시킬 수 없으며, 역외 국가들의 중앙아시아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동 조약은 가맹국의 영공을 포함한 영토 내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핵무기 배치 및 실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카스피해는 CANWFZ 조약의 당사국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2개국뿐이라서 적용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동 조약은 핵무기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은 가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통과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련 시대 수많은 핵실험으로 방사능 오염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복원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동 조약은 가맹국들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지 핵무기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 IAEA에서 적용하고 있는 검증체계를 강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었다. 우선 뜰라텔롤코 조약의 역사와 조약의 내용 및 주요 변곡점들이 간략히 서술되었다. 본 조약과 2개의 이행 조항 그리고 다른 조약들과의 연관관계가 주요 서술 내용이다. 본 조약은 서론과 의무, 그리고 추가 이행조항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중심에 해당하는 의무 부문은 조약국의 정의를 비롯하여 회의개최, 조직, 다른 기관과의 관계, 위반의 감지 및 처벌 등 광범위하게 조약을 규명한다. 그리고 조약이 구성원을 넓혀가는 과정을 위에 제시한 시나리오별로 역사적 사실을 가미하여 서술한다. 최초 11개국에서 시작하여 30년에 걸쳐 쿠바가 마지막으로 비준하면서 총 33개 전체 남미 및 카리브 해 국가들이 참여하기까지 주요 단계별로 발전 방향과 정도를 서술하고 그 의미를 부차적으로 기술한다. 둘째, 농축·재처리를 통한 핵잠재력 보유 주장은 불가능하고 위험한 주장이다. 만약 우리가 핵잠재력을 추구하면,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오늘 핵비확산 국제체제는 강력한 강제적 집행장치를 갖추고 있다. 누구든 핵잠재력을 추구한다면 북한이나 이란 수준의 경제제재와 외교고립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세계 핵비확산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모든 가용한 정치·외교·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할 것이다. 핵잠재력 추구가 한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익과 안보를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셋째, 농축·재처리는 더 이상 원자력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다. NPT 체제가 가동되면서 민감기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농축·재처리의 확산 저지를 최고 안보정책으로 추진하였다. 실제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고는 1970년대 이후에 농축·재처리를 신규 도입한 나라는 없다. 한국은 농축·재처리 없이 원자력의 활용과 수출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만약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도입하려면, 미국의 완고한 핵비확산정책과 국제적 비확산 추세를 거슬러야 한다. 이후 핵개발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부하고 싶었던 역내 국가들은 리더 격인 이 두 거대 국가들의 핵 야망에 묻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지역 비핵화를 겨냥했던 뜰라텔롤코 조약과 같은 시도는 이런 연유로 당분간 실효성이 없는 명목상의 조약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덩달아 남미 지역 전체가 미국과 서방 주도의 국제사회와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운명이었다. 1983년 아르헨티나와 영국 간의 포클랜드 섬 영유권을 둘러싼 무력충돌은 그간 걸어온 반서방, 반식민지 노선의 절정이자 변곡점이었다. 이 시점까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핵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 정서를 이런 방향으로 모는 데 기여한 것은 무엇보다도 군사독재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미국과의 비대칭적 관계였다. 영토나 잠재력으로 보면 스스로 강대국의 꿈을 꿀 수 있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었지만, 대륙 북쪽의 세계적 초강대국에 비하면 여전히 보잘것없었고 정치·경제적 침탈을 걱정해야 하는 운명이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비집고 들어가 자주성을 모토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 군부였으며 핵기술과 핵무장은 국가적 자주성을 지키는 주요 수단으로 쉽게 국민에게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핵기술이 처음 개발되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에서 전운이 짙어지고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때 남미의 부국이던 두 나라는 평화적인 환경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고, 급기야 세계열강이 될 꿈까지 꾸게 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핵무장을 꾸준히 주장해 온 데는 이와 같은 정치적 야망과 이를 실현해 줄 기제로서의 핵기술의 유용성이 상통한 배경이 있었다. 특히 두 국가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맞서 비서방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갖출 역량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이후 약 40여 년의 시간을 두고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다. 역설적이게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핵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미국의 핵기술 제공으로부터 시작한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아이젠하워(Eisenhower) 대통령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국가들에 기술 제공 의사를 발표했고, 195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모두 이에 혜택을 입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SCO 4개 회원국이 2011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국제정보 행동 수칙안'의 주요 규정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SCO 4개 회원국이 2011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국제정보 행동 수칙안'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SCO 4개 회원국과 '국제정보 행동 수칙안'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SCO 4개 회원국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악용 가능성 증대에 따른 대응 취지로 ‘국제정보 행동 수칙안(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을 2011년 유엔총회에 제출·회람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칙안의 규정 내용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동 수칙안은 유엔헌장 및 보편적 국제규범 준수를 전제로 적대행위, 침략행위, 국제평화안보 위협, 정보무기 확산 등을 야기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금지를 규정하였고,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범죄·테러 행위 및 테러·분리·극단주의를 선동하거나 타국의 정치·경제·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규정 내용을 정리하여 이용 금지 대상과 협력 대상을 구분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칙안은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 금지와 특정 행위에 대한 대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출력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정보 행동 수칙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유엔헌장 및 보편적 국제규범 준수를 전제로 적대행위, 침략행위, 국제평화안보 위협, 정보무기 확산 등을 야기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금지를 규정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범죄·테러 행위 및 테러·분리·극단주의를 선동하거나 타국의 정치·경제·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처 협력을 규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제정보 행동 수칙안은 유엔헌장 및 보편적 국제규범 준수를 전제로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금지와 범죄·테러 행위 및 안정 저해 행위에 대한 대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