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프리카 국가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브라질은 다시 자신의 지역인 남아메리카를 비핵지대화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기에 이른 것이 1962년의 유엔 제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브라질이 뜰라텔롤코 조약을 제안한 것은 미국의 핵질서 주도권에 맞서 독자적인 핵 구상을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주도권에 맞서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만든 조약을 스스로 거부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미국에 맞설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주도의 핵비확산 노력에 참가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1967년에 드디어 두 나라는 NPT에 반대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넷째, 동북아 원자력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과 동북아 핵정책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한국이 동북아 핵정책 선도국으로서 동북아의 핵 협력을 촉진하고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과 기여를 자임해야 한다. 이 조치들은 한국의 핵비확산신뢰성과 핵투명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제적 평판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한미 원자력협력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다섯째, 2016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핵안보의 동북아 지역협력 ‘기프트 바스켓(공동공약)’을 개발한다. 한국은 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핵안보체제의 강화를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주도로 동북아 지역의 핵안보 협력, 또는 동북아 지역의 핵안보-원자력안전 연계 등에 대한 성과물을 2016년 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기프트 바스켓으로 제시토록 한다.
한국의 수많은 핵정책 현안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기능이 부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확산핵안보센터’의 설립도 제안한다. 이 정책연구센터는 원자력계와 외교안보계의 통합업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노린다. 셋째, 한·미 양국은 각자의 원자력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윈-윈 할 수 있는 원자력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대국’, ‘핵비확산 지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이유 있는 농축·재처리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을 전면적인 원자력 협력을 위한 성숙한 파트너로 인정하도록 대미 설득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만 예외적으로 ‘특별대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원자력 역량에 부합하는 ‘공정대우’이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미 간 원자력과 비확산 협력은 성공의 역사이다. 이를 21세기에도 지속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 이견은 없다. 한미 원자력협력의 성공으로 인해 한국의 원자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과거의 협력 틀이 오히려 한국 원자력의 추가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아진 원자력 위상과 국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한미 원자력·비확산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한국 원자력의 역사는 한미 원자력협력의 역사이다. 한국 원자력은 1956년 한·미 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에서 시작되었다. 1962년 미국의 100kw급 연구로(TRIGA MARK-II)를 도입하여 실제 원자력 연구가 개시되었다. 1978년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로부터 도입한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원자력 산업이 오늘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은 현행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하 ‘한미 협정’)’으로 대체되었고, 동 협정이 2014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원자력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50여 정상들이 모인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핵안보 조치가 개별국가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북아 핵안보 협력을 위한 ‘핵안보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동북아의 핵안보 협력도 다른 핵 분야와 마찬가지로 IAE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과 양자협력은 활성화되었으나, 역내 양자·다자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역내 핵안보 협력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핵안보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한·미, 미·중, 미·일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을 미국이 적극 지원하면서 한·미, 미·중 핵안보협력이 활성화되었다. 일반적으로 핵안보가 ‘안보’ 문제이므로 역내 협력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동평구가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 연성 안보의제’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핵안보를 동평구의 의제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동평구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초부터 대북 인권압박이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2014년 가을 유엔 총회에서는 EU 주도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는 등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이 매년 채택되어 왔으며, 금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ICC에 범죄 관련자 회부나 특별 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안보리에 COI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첫째, 북핵사태의 악화 저지를 위해 핵동결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북핵위기관리 외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우선 긴급조치는 북한 핵활동을 동결시키고 9.19 공동성명과 2.29 합의 체제를 복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추가 4차 핵실험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북한의 추가 핵활동을 중단시키고 핵실험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2.29 북·미 합의(2012년)의 복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핵실험을 우선 중단시키고 6자회담의 재개와 연동하여 북한 핵활동의 동결도 확보한다. 2013년 11월 채택된 이란 핵합의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현 북핵 대치국면을 유지하면서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자칫 ‘나싱’을 얻을 위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단 현 대치국면을 해소하고 추가 진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절충안을 추구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이 동북아 핵정책 선도국으로서 핵 협력을 촉진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두 가지 기구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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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이 동북아 핵 협력 촉진 및 제도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설립해야 하는 두 가지 기구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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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동북아 원자력 협력 촉진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조치 내용을 추출한다.
- 동북아 원자력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과 동북아 핵정책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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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설립해야 하는 두 가지 기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명칭을 선택한다.
-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
- 동북아 핵정책 공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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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명칭이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대상임을 확인한다.
- 한국이 동북아 핵정책 선도국으로서 동북아의 핵 협력을 촉진하고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과 기여를 자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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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두 기구의 명칭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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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과 동북아 핵정책 공동연구센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은 동북아 핵정책 선도국으로서 동북아 원자력 협력기금과 동북아 핵정책 공동연구센터를 주도적으로 설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