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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민간 및 공공부문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5284_2

주제 (main_topic)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민간 및 공공부문 확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기업 측의 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 측은 주로 “피크타임대 업무 분산”(34.3%), “숙련근로자 활용 등 인력운영의 효율 화”(34.3%), “인력난 해소”(21.7%)를 위해 뽑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기업 측의 만족도는 5.0점 만점에 4.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향후 추가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도(63.7%)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주로 “적합 직무를 찾기 어려움”(43.7%)과 “업무 연속성 저하 및 협조 곤란”(35.5%)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기업들 중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70%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향후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5.4%에 불과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민간부문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됐다. 이는 한편으로, 기존의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지원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먼저,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기존의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고, 다음으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고용창출형 투자세액공제 산정 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존의 0.5명에서 0.75명으로 상향시켜 산정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보완대책이 제기됐다. 첫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확신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범정부적으로 적합 직무 발굴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기로 했다. 먼저,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구직자가 대거 몰리면서 2014년 목표비율을 초과하여 채용했고,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직 공무원에 한해 매해 애초의 채용 목표 비율을 1%p씩 상향조정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소매창구 종사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연구인력, 간호사, 바리스타,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 ‘대표 적합 직무’를 포함하여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도 사례를 창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의 직접인건비 지원요건인 최저임금 130% 이상, 무기계약직,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차별 없음 등을,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상용직 등으로 완화했고, 나아가 중소기업에게 시간선택제 채용 1인당 월 10만 원씩 노무관리비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임용령(2013년 12월 16일 시행)과 교육공무원 임용령(2014년 11월 4일 시행)이 개정되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계획이 추진됐다. 첫째, 시간선택제 추진계획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부여하고,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 비율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2014년 3%, 2015년 4%, 2016년 5%, 2017년은 6%로 책정됐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경우 2014년은 3%, 2015년 5%, 2016년 7%, 2017년은 9%로 책정됐다. 특히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를 교사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다음과 같이 추진됐다. 먼저, 정부는 2013년 12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여,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및 직종, 우수 기업 사례, 균등처우와 근로시간 비례원칙 등 노무관리 원칙,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갈등 및 업무 조정 방안,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2014년 초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 이트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시간선택제 전용 게시판> 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1월 26일 82개 기업과 3만 5천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첫 번째 행사를 필두로, 총 2014년 하반기까지 11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민관합동으로 진행했다. 둘째,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창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됐다. 먼저, 전환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채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범위를 기존의 주당 15~25시간에서 주당 15~35시간으로 변경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신설해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지침을 개편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실적이 100명당 1명 이상인 경우 해당지표에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병원, 금융업사업장 등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수정 및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기업주가 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에 대해, 정부가 그 비용의 50%를 월 5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1인당 월 20만 원씩의 노무관리 비용과 대체인력 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를 월 6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그룹이라고 해도 이들의 대다수는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이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질이 좋은 일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이나 반대의견 그룹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기존의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한 시기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비판그룹은 이 정도까지만 허용하자는 입장인데 비해서 정책 당국은 ‘전환형’만 가지고는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채용형’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중, 직접인건비 지원요건은 기존과 비교하여 어떻게 완화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시간선택제 직접인건비 지원요건의 변화(완화 내용)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 지원요건과 중소기업에 대해 완화된 지원요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의 직접인건비 지원요건인 최저임금 130% 이상, 무기계약직,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차별 없음 등을,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상용직 등으로 완화했고
    •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상용직 등으로 완화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 요건(최저임금 130% 이상, 무기계약직,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차별 없음)과 완화된 요건(최저임금 120% 이상, 상용직)을 비교 근거로 선택한다.

    • 최저임금 130% 이상, 무기계약직,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차별 없음
    •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상용직 등으로 완화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최저임금 기준이 130%에서 120%로 낮아졌으며, 고용 형태 요건이 무기계약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이 130% 이상에서 120% 이상으로 낮아졌고, 고용 형태가 무기계약직에서 상용직 등으로 완화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소기업에 한해 기존의 직접인건비 지원요건이었던 최저임금 130% 이상, 무기계약직,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차별 없음 등의 조건이 최저임금 120% 이상 및 상용직 등으로 완화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소기업에 한해 시간선택제 직접인건비 지원요건이 최저임금 130% 이상, 무기계약직, 4대 보험 가입, 전일제와 차별 없음 등에서 최저임금 120% 이상 및 상용직 등으로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