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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제도의 발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광역경제권과의 연계 강화 방안 doc_id CNTS-00118886001_40

주제 (main_topic)
지역특구 제도의 발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및 광역경제권과의 연계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역특구의 산업화 흐름은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 결과 지역특구 업무가 경제전반을 기획·조정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산업분야 총괄부서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의 산업화에 더욱 강한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완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부응하여 지역특구의 역할 확대가 추진되었다. 정부조직 개편 직후 곧바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규제특례 추가 발굴 및 지역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착수되었고, 2008년 11월에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2008년 9월 발표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은 지역 특구를 통한 맞춤형 규제완화로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개발은 물론 규제완화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인프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은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되는 해로서 출범 초기에 지정된 특구들의 사업계획이 종료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사업계획이 만료되는 특구는 그간의 사업성과와 시행착오를 되돌아보고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특구계획의 계속, 변경이나 특구 지정의 폐지 신청 등을 하게 된다. 한편, 2009년 7월 2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시행”으로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을 허용하여,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구위원회가 인정하는 특화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여 특화사업에 국가재정의 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등 동 법령의 시행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민간투자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최근 지속적으로 신규지정 지역특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10년에 11개의 특구가 순증하여 현재 143개의 특구가 지정)에 대하여는 당초의 지역특구제도의 취지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평가를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오늘날 교통·통신·인터넷의 발달로 국민생활이 나날이 도시화·광역화되고 그에 따라 행정수요도 복잡다기화하고 있다.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인접 지역, 나아가서는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도시화·광역화의 경향은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방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광역화 추세에 비춰 볼때, 특구제도 시행 6년이 경과하여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43개의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특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프록젝트와의 연계강화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특구 제도 내실화·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인센티브 또는 협력채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우선 지역특구사업이 특구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기간이 지난 특구의 특례 지속 여부 등 특구운영 사후관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특구 지정 해제 또는 특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특구현장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평가한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의 장이 6개월 내에 특구계획의 변경이나 특구 지정의 해제 신청을 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2010년에는 그간 공통 성과지표로 일괄 평가하던 것을 사업추진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성과지표의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현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추진단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성과지표를 부여하여 특구간 비교가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통 성과지표를 2011년도부터는 사업추진단계에 따른 성과지표 구축을 위해 관련전문가, 평가위원,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지표를 마련 중에 있다.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첫 걸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구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구계획안에는 특화사업 세부내용 및 특화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특구계획은 난개발, 환경오염 및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한 부서에서 모두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특구 총괄부서 및 특화사업 추진부서의 역할분담 및 기능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8년 9월 “지역은 차별화된 발전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 및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규제완화로 대응하기로 발표하여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광역별로 선정된 선도 프로젝트 핵심사업 지역에 대해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제거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도 프로젝트와 연계된 특화사업에 적합한 규제특례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지역특구법상 규제특례 활용이 가능한 특화사업은 즉각적인 지역특구 지정을 통해 핵심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특례 추가 입법이 요구되는 사항은 지역특구법에 일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광역경제권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는 지역특구로 지정된 특화사업 중에서 창의적이고 사업타당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했는데,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과 지역특구와의 전략적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143개(2010.11) 지역특구와 연계하여 대구안경, 제천 한방 등 지역연고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고산업 추진주체의 지역특구계획 수립·제안을 허용하고, 연고산업 과제 선정시 지역특구 과제를 우대하고 있다. 2008년 지원사업 선정에서 대상사업의 50%를 지역특구에 할애함으로써 정책수단은 다르지만 정책목표는 유사한 두 제도 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특구 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구 운영 내실화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화훼브랜드사업과의 연계 추진은 2008년 4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착수되었고, 이러한 연계 강화 노력은 그간의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비추어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09년 7월 2일 시행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 허용된 권한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09년 7월 2일 시행된 법령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민간 권한)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09년 7월 2일 법령 개정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2009년 7월 2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의 개정시행”으로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을 허용하여,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여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민간에게 허용된 권한인 '특구계획 수립 및 제안'과 기대 효과인 '민간자본 유치 촉진'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을 허용
    •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령 개정으로 민간의 참여 권한이 생겼으며, 이것이 민간 자본의 유입을 이끌어내는 인과관계로 연결됨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민간에게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간에게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을 허용함으로써 민간기업 등의 특화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9년 7월 2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령 개정으로 민간에게도 특구계획 수립과 제안이 허용되어 특화사업에 민간자본 유치가 촉진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