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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및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 체계와 분야별 주요 협상 의제 및 국제 협력 현황 doc_id CNTS-00118886001_45

주제 (main_topic)
DDA 협상 및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 체계와 분야별 주요 협상 의제 및 국제 협력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DDA협상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장벽을 낮추고 국제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DDA협상을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DD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정점으로 범정부차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안을 작성하는 등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01.9월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는 DDA협상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부처간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전략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도 구축하였다. 주요 업종별로 산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산업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업종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협상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최적의 협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분야별 무세화 협상 참여여부, 민감품목 세분화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업종별·품목별로 정성적·정량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재정비 하는 등 관련 전문기관 연구도 꾸준히 실시중이다 아울러, 업계의 협상참여를 위해 제네바 현지의 협상진행 상황을 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업계에 수시로 전달하여 DDA협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협상경과에 대한 민간부문의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분야별 협상 결과 등을 관련 분야 개인에게 직접 메일로 송부하는 Push Mailing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DDA 협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해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가간 교역, 투자,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자 논의되고 있다. 무역원활화 이슈는 신속한 통관절차, 무역규정의 투명성 증대 등을 그 기본 골자로 하여, 무역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기타 싱가폴 이슈는 DDA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제1차 회의에서 의제, 일정 등에 합의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이 출범하였는데, 핵심의제로는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의 명확화 및 개선과 이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특별대우 및 기술지원(TA)/능력배양(CB) 등이 설정되었다. 환경 이슈는 WTO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CTE)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제로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EC의 강력한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포함되었다. 환경분야에서는 WTO 기존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상의 특정무역의무와의 관계, MEA 사무국들과 WTO 관련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등이 협상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협상의제 3개중 환경상품 자유화 의제가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속한 프렌즈그룹(선진국 중심)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153개 환경상품목록을 제출하였고, 동 환경상품 리스트상 풍력발전용품, 연료전지 등 우리측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환경 상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기계 설비 등 범용제품을 다수 포함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접근법에 의한 관세철폐를 반대하고 있다. 2010년에도 환경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 접근법, Hybrid 접근법 등 다양한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가시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검토의제로서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및 무역규제 철폐가 무역·환경에 기여하는 상황 규명,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관련 규정,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이 논의되고 있다. 향후 환경 협상장에서 논의에 대비하여 산업민감도, 지속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국제규범과도 조화되도록 우리입장을 충분히 조정한 후 우리와 입장이 같은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요 다자간 협력으로 APEC 사업은, APEC 내 무역투자위원회산하 전자상거래운영그룹(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회의에 참여하여 ‘데이타 프라이버시’ 소그룹과 ‘종이 없는 무역’ 소그룹을 통해 전자상거래기술을 활용한 권역 내 무역활성화 공동작업에 참여 하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그룹(Data Privacy Subgroup, DPS) 회의에서는 국가간 개인정보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CBPRs(Cross Border Privacy Rules) 선도사업(pathfinder)의 세부 프로젝트 이행방안 및 진행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서류 없는 무역 소그룹(Paperless Trading Subgroup, PTS) 회의에서는 아국의 APEC 기금활용 프로젝트인 ‘서류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및 보관 연구’ 결과물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KITA)가 추진 중인 e-Nego(전자무역대금결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은 전세계 전자상거래확산에 따른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위한 국제 법적기준 마련 실무작업에 착수하였고 동 작업반에 참석한 36개국은 앞으로 국가간 B2B·B2C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액, 다수(small value, high volume)의 온라인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간 통일된 절차 마련을 위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자간 협력으로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12회차 개최된 바있는 한일디지털경제 정책협의회(‘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전신) 제13차 회의를 2011년 초에 개최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추진하였다. 한일 정부(지경부-경산성)간 협의체인 한일디지털경제정책협의회는 한일 민간전문가간 협력사업인 ‘한일디지털경제법률가라운드테이블’도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13차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분야별 최신 IT정책이 소개되고 양국간 협력사업을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추진 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DDA 협상에서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이슈가 우선적으로 협상이 개시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DDA 협상 내 무역원활화 이슈가 다른 싱가폴 이슈와 달리 우선적으로 협상이 시작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WTO 합의 사항 및 싱가폴 이슈에 대한 내용을 추출한다.

    •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무역원활화가 우선적으로 협상 개시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문구를 선택한다.

    • ’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 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된 'July Package'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 중 무역원활화만이 부속서 D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협상이 개시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와 부속서 D를 명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 중 무역원활화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협상이 개시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 July Package 합의에 따라 싱가폴 이슈 4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만이 부속서 D에 의거하여 협상이 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