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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과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doc_id CNTS-00118886001_55

주제 (main_topic)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과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8차 개정(’10.10.6. 시행)되었다. 제 8차 법개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한 대상 토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하거나 임대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 외국인 투자라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경우에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의 요건 삭제 및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를 1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 8차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 1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12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금액의 하한인 5천만원은 국내외의 물가수준이나 투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아 외국인투자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외국투자가에게 주식배당한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나, 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같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익재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포함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 재투자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11월 완공된 Invest Korea Plaza(IKP)는 외투기업 인큐베이팅 전용공간으로 외투기업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국가 투자유치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KP에는 2010년말 기준 총 21개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센터, 투자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IK 출범과 함께 도입된 Project Manager(PM)는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 문화 등 투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익숙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투자진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자체, 중앙정부, IK 등 약 30여개 기관의 120명이 PM으로 지정되어 353건의 중요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IK는 지자체, 중앙정부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 투자유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자체의 투자유치 수요 파악을 위해 연찬회를 수시개최하고 상품화투자유치단 파견, TFT 파견 등 공동유치활동을 전개했다.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경북도 및 JDC에 종합컨설팅을 제공 했으며 유관기관 공동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K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투자유치 합동 관리팀’을 구성 운영했다. 201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들어서면서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내적으로는 G20 정상회의 개최 및 경기회복으로 인한 국내투자 증가,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제도 개선의 효과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 강세,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 감소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내적으로도 천안함 침몰(3.26), 연평도 사태(11.23)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내·외 긍정요인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였다. 외국인투자가 국내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정체된 선진국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신흥자본국으로의 투자유치 다변화를 시도했다.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은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혈세의 낭비요소를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량행위로서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까지 현금지원에 대한 몇 건의 사전협상은 있었지만 정식 신청은 발생하지 않았다. 당연히 투자인센티브로서 현금지원제도는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세일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오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지원 요건 완화와 투자유치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현금지원을 중앙정부가 아닌 실제 투자유치기관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 도입이 검토되었다.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을 없애고 연구원 인력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전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2010년도 우리의 서남아 주요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대한 교역현황은 수출이 140억불, 수입은 62억불로서 총 교역 규모는 약 202억불이며, 이 지역 국가와의 주요 교역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 화학제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서남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2010년말 기준 인도에 419개, 방글라데시에 161개, 스리랑카에 55개, 파키스탄에 51개의 국내업체가 진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1,000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거대한 인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고, 인도를 필두로 각국 정부가 IT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의 서남아시아 시장진출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은 물론 외국정부의 원조, 민간자본 등을 이용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1970년대 중반이후 대형조선소를 잇달아 건설함으로서, 세계 조선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우리 조선산업은 1980년대 16.2%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1990년대 전반에는 25.6%, 1990년대 후반에는 34.7%, 2000년대 전반에는 약40%를 점유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이상 수주량 기준). 그러나 2000년대 후반 갑작스런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조선해운시황이 폭락하면서 발주량 급감, 수주계약 취소 및 인도지연이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발주량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은 전폭적인 정부지원(선박금융 등) 및 자국발주 물량으로 2009년도에 전세계 발주량의 42% 상당을 수주하여 사상처음으로 한국을 제치고 수주량, 수주잔량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010년에도 양적우위를 점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차 개정 및 시행령 12차 개정을 통해 변경된 외국인투자 관련 기준 중,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최소 금액은 얼마로 조정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외국인투자 최소 인정 금액의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시행령 12차 개정 내용 중 외국인투자 인정 금액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8차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 1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 외국인투자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 금액과 변경된 금액을 명시한 부분을 선택한다.

    • 현재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금액의 하한인 5천만원은
    • 외국인투자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조정된 최소 금액은 1억 원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1억 원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억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2차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인정 금액의 최소 하한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