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리고 2009년에는 고객의 편리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우표, 온라인 내용증명, 주소변경안내서비스 등 온라인 신규 우편서비스를 개발하여 우체국창구 우편서비스의 온라인화를 더욱 확대하는 등 고객에게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개선과 인터넷우체국 이미지 제고을 위하여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성능 향상과 개인정보보호, 보안성 강화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인터넷우체국(ePOST), 인터넷쇼핑몰 서비스는 우정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전략적 육성 사업으로서 농어촌 생산자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서민생활 안정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 및 신규 온라인 우편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산림보호, 환경보전,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녹색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녹색보험상품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을 2010년 10월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성된 재원은 친환경 녹색사회공헌 사업 발굴 등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우체국예금·보험자금을 녹색관련 상장기업 등 녹색산업에 투자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녹색상품 판로 확대·지원을 위해 친환경상품제조협회와 협력을 통한 사이버우체국(e-Post)에 녹색상품 등 친환경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상품군을 강화하여 e-Post 장터·B2B 코너에 자전거/용품, 재생토너 등 친환경 69개 업체가 입점중이고, 지속적인 입점업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그린우편 재질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예금·보험 관련 서류 전자화를 통한 Paperless 그린 오피스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녹색우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특구 지정에 있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실제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직접 특구를 운영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특구로서, 2006년 충남도청 이전지가 홍성과 예산의 경계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두지역과 도청이 들어설 신도심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특구로 조성하기로 2007년 12월,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게 되었다. 앞으로 광역단위로 추진되는 사업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추진하거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특화사업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참여하는 형태의 특구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관내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면, 경북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본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구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경제 분야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등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일선에까지 인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특구계획의 기획 및 내실 있는 특구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인근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획일적인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전략과 인접지역 간의 협력으로 공동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특구사업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내 자원·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시장 창출과 전국적인 인지도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특구 성과평가 인센티브도 점차적으로 지역 내 사업성과에서 특구지역 간의 연계 협력사업 성과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지역특구 운영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지역특구제도가 시행된지도 6년이 경과하고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43개(’10.11월 기준) 특구가 지정·운영되어 고용창출·매출액 증가·지역역량 증진 등 유무형의 성과들이 본격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사업기간이 경과 또는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을 추진하는 특구, 상당 기간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한 특구 등이 나타남으로서 특구의 사후관리 강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현장에서 특구사업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거나, 특구사업 시행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특구운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구운영상황을 조사·파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09.10.16).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타 지역발전제도에 대한 평가 또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지역특구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평가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거나 평가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라 특구위원회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평가에 노하우를 지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08.12월말), ’09년도부터 지역특구 성과평가과정에 동 기관을 참여시킴에 따라 지역특구 성과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구 제도의 취지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위원회 민간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으로 판단된다.
규제특례의 제공 이외에 광역경제권 활성화사업과 지역특구가 상호 연계되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우선 지역특구 중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된 지역에 연구소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되고 특구계획이 참신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권 보조금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또는 귀농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 지역특구법상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도농통합적 개발사업 중 규제특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가 지정되는 과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은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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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의 지정 과정 중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맺은 구체적인 시기를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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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와 관련된 협약 및 지정 시점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특구로서
- 2007년 12월,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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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동 협약 시점을 명시하고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2007년 12월, 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 충청남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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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에서 협약 주체(충남도지사, 홍성군수, 예산군수, 충청남도 교육감)와 협약 시점(2007년 12월)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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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약이 이루어진 시점은 2007년 12월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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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7년 12월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에서 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의 설립 과정 중 지자체장들과 교육감이 공동 협약을 체결한 시점을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