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개성공업지구 기업에서는 소수의 남한 근로자와 다수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남한 근로자는 법인장 이하 사무인력, 기술지도 인력으로 구성되며, 주로 대외적 기술적인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는 남한 근로자와는 별도로 종업원대표-총무-반장-조장-근로자의 계층적 조직을 이루며, 북한 근로자들은 노동력 생산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 근로자의 이러한 조직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형성된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는 북한의 기존 노동조직 체계가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대표는 기업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는 위치가 아니며, 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북한 근로자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위치로 볼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의 노동조직에 대하여 기업이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노동자들이 복종하는 일반적인 노동관리 체계가 아니라 노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투 트랙의 위계체계(two-track hierarchy)’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종업원대표를 통해 포괄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기업의 남한 근로자가 개별 북한 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업무지시가 종업원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까닭은 북한 당국의 통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당국은 남한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종업원대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근로자는 두 사람이 되어야만 돌아다닐 수 있고, 하찮은 업무라도 반드시 두 명이 투입되어야 하며, 일반 근로자는 물론이고 종업원대표 조차도 남한 근로자와 단독으로 대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기록 역시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원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대표와 총무의 선임이 북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종업원대표는 기업 내 북한 근로자의 배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조 반장을 임명하기도 한다. 초기의 일부 북한 근로자들은 애초에 개성공업지구를 만들 때 남북 간에 북한이 인사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2007년 한 시민단체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22개사가 종업원대표의 무제한적인 인사 개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2010년 1월 노동규정에 남한 관리자의 인사권을 명시하는 대북협의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3년 한 기업 관계자는 채용과 인사권에 대하여 “북한 당국이 인력을 배분해 주는 대로 받는다. 업무는 직장장과 논의한다”라고 언급하여 기업이 여전히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노동규정 제10조는 기업에게 근로자와 채용계약을 맺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국과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할 뿐 당해 근로자와는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으나,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 업무지시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기업이 노무제공의 대가를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채용계약이 체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개성공업지구 기업이 노력알선의 주체인 총국과 ‘도급 유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노력알선계약이 채용계약을 대신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당사자들이 계약체결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근로자의 입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계약 체결을 위해 근로조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의하며 북한 근로자나 총국과 대립하게 될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는 생활비를 지급받을 뿐이므로 북한 당국으로서는 특구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받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 북한에서는 국가가 상품을 공급할 뿐 환전시장이나 상품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임금의 직접 화폐불 실현에 의한 상품공급체계 교란 및 이로 인한 체제불안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견해, 노동규정에 그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줄만한 지지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중 어떠한 견해만이 타당하다거나 다른 견해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노동보수의 직접불, 화폐불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기업에 소속된 북한 근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인 남한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인 남한 주민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남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관계는 남한의 고용관계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어 우리 민법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기업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 실체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송달 등 절차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성공업지구 노동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개성공업지구 기업과 북한 근로자 사이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인정에 관한 문제 및 이를 둘러싼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개성공업지구의 북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업무지시는 북한 당국이 임명한 종업원대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상 제한되어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되지도 않는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는 동시에 분쟁발생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2014년 8월 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는 125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남한 근로자 757명, 북한 근로자 54,1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누적생산액은 25억 1,095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2004년 12월 15일 첫 제품 생산 이후 10년이 흘렀으며 그 이전부터 법제 정비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분쟁해결수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013년 9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 이후 남북이 적극적으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가동을 추진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개폐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좌우되어 온 만큼, 실제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언제, 어떤 형태로 그 운영을 개시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남한의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유형 중 하나로 남한 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서 기업에 소속된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독의 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기본법이란 이름의 서독 헌법은 통일을 대비하여 제23조에서 서독 연방에 가입하는 방식을 규정하여 동독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었고, 제146조에서 독일이 통일될 경우를 대비하여 독일 통일 이후의 신헌법제정을 전제하고 있었다.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 동독 주민들의 요구는 단기간 내의 통일이었고, 동독은 제23조의 서독으로의 흡수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독일 통일은 한 개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완전히 흡수되는 방식이었다. 동독의 독일 통일에 따른 헌법 변경과정을 살펴보자면, 통일과정에서 동독체제 붕괴를 원한 시민들의 거센 요구에 따라, 1990년 6월 17일 ‘헌법원칙법’을 통과시켜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 사회주의체제를 일정부분 포기하는 것은 물론, 헌법의 효력을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 내에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로 정하여 사실상 동독의 서독가입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국가조약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실질적으론 헌법제정행위에 가까웠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성공업지구 기업에서 북한 근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남한 주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인 남한 주민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구체적인 절차와 소송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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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북한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남한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소송 절차와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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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북한 근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개성공업지구 기업에 소속된 북한 근로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제3자인 남한 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인 남한 주민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남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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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시된 근거는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소송 절차(접수, 심리 등)나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피해자인 남한 주민은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남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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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남한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과 재판관할권, 준거법 등의 절차법적 문제점이 검토 대상이라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 이 논문에서는 그 실체법적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송달 등 절차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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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구체적 소송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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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북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남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소송 절차의 단계나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변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