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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이론의 주요 개념과 특징에 관한 우리 민법과의 비교 분석 doc_id CNTS-00118886021_9

주제 (main_topic)
북한 민법이론의 주요 개념과 특징에 관한 우리 민법과의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가소유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 규정에는 없지만 북한 이론은 국가소유재산 뿐만 아니라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기관, 기업소는 시간적 요인에 구애됨이 없이 어느 때나 자기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국가 기관, 기업소가 제기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정이전 북한정권 초기부터 인정된 것으로 민사관계 전반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한 보호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보장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령 국가 기관, 기업소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시효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국가 재산을 비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아무리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도 점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 재산에 시효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우리 민법 제162조 내지 제164조), ‘완성한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의해 당사자가 시효소멸을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민사상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 안에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재판, 중재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즉, 우리 민법과는 달리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시효기간이 경과한 청구권 에 대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접수한 재판소나 중재기관은 제기된 재산상 청구권을 심리하면서 시효기간의 경과여부를 확인하고 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해당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를 거부한다. 재판소나 중재기관은 비록 당사자들이 시효의 적용을 거절하여도 의무적으로 시효를 적용하여야 하며 시효를 적용해 줄 것을 제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한다. 북한 민법은 시효기간의 연장사유로 ‘불가피한 이유’를 들고 있다. ‘불가피한 이유’는 ‘어찌할 수 없는 사유’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사유이다. 예컨대, 소송장을 만들어가지고 재판소를 찾아 떠난 공민이 타고 가던 버스가 고장이 나서 시효기간 보다 2-3일 늦게 재판소에 도착한 경우는 불가피한 이유가 된다고 한다. 또한 소유권침해와 관련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제기하는데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불법가해와 관련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하는데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정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시효의 연장사유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정이라야 하며 단순한 ‘딱한 사정’은 연장사유가 되지 못한다. 시효의 정지나 시효의 중단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되거나 중단되지만, 시효의 연장은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시효연장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가 제기되어도 이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청구접수를 거절하면 청구권자는 시효연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시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 민법 제248조 제1항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인신침해의 손해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 개정을 통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을 신설하고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을 남긴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상법((2001. 8. 22 제정) 제53조도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 자는 시효기간안에 손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시효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와 같이 시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북한의 경우 시효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어느 정도가 ‘심히’ 훼손한 것이며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인지, 또한 ‘엄중한’ 침해인지 모호 하여 적절한 입법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종래 북한의 민법이론은 채무이행의 원칙으로서 채무이행에 있어서 채무자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모든 협력과 방조를 다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동지적 협력과 방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민법(67조)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위 원칙을 반영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의 통설은 채무이행은 단순히 채무자의 급부뿐만 아니고 채권자에게도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할 협력의무(예컨대 매매의 경우 목적물인도채무자인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인 매수인의 목적물수령의무)를 다룸에 있어서, 채권자가 위 협력의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지체인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에 버금가게 채권자지체를 중요시하고 있다. 북한의 민법이론은 우리 민법의 상계에 해당하는 ‘상쇄’에 대하여, 계약상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에서 대등액만을 없애는 행위로서, 일명 ‘맞비기기’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서 상쇄의 요건으로 북한 민법이론은 ①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할 것, ② 상쇄되는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한 유효한 채권일 것, ③ 상쇄계약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채권채무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채무를 상쇄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쌍방의 채무가 동종의 것일 것을 요하고 있다. 또 북한 민사 소송법은 제69조에서 맞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체법에서 상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도 상쇄는 우리 민법의 상계와 같이 채권의 간이결제의 방법인 동시에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민법이론은 개별적 표징에 의해서 지정된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채권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물건의 점유이전 혹은 점유와 함께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이해하면서 그 모습은 채권의 발생 당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일정한 대상을 특정하는 결과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특정물인도채무자는 보존의무을 부담함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지게 되나, 채권자가 이행기에 해당한 물건의 접수를 거절하면 접수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채무자의 보존의무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민법은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발생 당시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일정한 대상을 특정한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 특정물인도채무자에게 이행기의 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넘겨주어야 할 보존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375조 2항, 462조)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민법에서 '딱한 사정'이 시효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 민법에서 '딱한 사정'이 시효 연장 사유가 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근거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시효 연장 사유인 '불가피한 이유'의 예시로 버스 고장, 가해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딱한 사정'은 연장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시효의 연장사유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정이라야 하며 단순한 ‘딱한 사정’은 연장사유가 되지 못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서는 '딱한 사정'이 연장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시하고 있으나, 무엇을 기준으로 '불가피한 사정'과 '딱한 사정'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 시효의 연장사유는 반드시 불가피한 사정이라야 하며 단순한 ‘딱한 사정’은 연장사유가 되지 못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불가피한 사정'의 예시와 '딱한 사정'은 안 된다는 결론은 알 수 있지만, 두 개념을 나누는 경계선이나 판단 원칙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딱한 사정'과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딱한 사정'이 시효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불가피한 이유'의 예시를 나열하고 있으나, 두 개념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근거는 명시하지 않는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사정의 경계를 나누는 법적 원칙에 대한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