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2-2-2.에서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 조성할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도시공원부지 내 중복결정 되어 있는 국도의 면적을 특례사업 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기부채납이란 자기 소유가 그 대상이므로 국도를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서 인접한 용도지역이란 당해 도시공원이 위치한 용도지역과 접해 있는 토지의 용도지 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도시공원이 위치한 토지 옆에 도로가 있다면 도로에 지정된 용도지역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 설치시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당해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자연공 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 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 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도시자연공원구역 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124호, 2011.4.4)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지정 및 해제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매수 청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매수여부는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시장ㆍ군수가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것은 해당 지자체 공원관리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인 경우 공원결정 후 공원시설 등 세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당해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추진하며, 당해 공원 전체 또는 일부 부지에 대하여 조성계획의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중의 하나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되면, 동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법 제2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골프장의 설치는 동 공원구역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하며, 또한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도시공원법시행령 별표2의 제3호나목, 별표3의 제5호)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100만 제곱미터이하인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행위 허가권자(시장ㆍ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 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협의매수와 관련 지목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의의 토지(녹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귀 시가 현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의 조경시설은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로, 같은 호 다목의 휴양시설은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파고라(퍼걸러)는 설치 목적에 따라 조경시설이 될 수도 휴양시설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2호의 규정은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한 야유회장 및 야영장에 한하여 바비큐시설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야유회장과 야영장을 설치하지 않고 바비큐시설만 설치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원시설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규정에 따른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시설이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인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공원시설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구’노인복 지회관)은 인구 노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원 내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입니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0만제곱 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나. 동 규정의 취지는 전기 등 동력을 이용한 유희시설의 설치는 공원이용자의 안전, 동력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필요 등으로 일정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 따라서 귀 도의 질의사항 중 무동력으로 작동하는 레일바이크의 설치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에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동력을 이용하는 토마스 열차의 설치는 도시공원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유희 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레일바이크 시설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위 규정에 따라 전력 에 의하여 작동하는 유희시설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에 해당할 경우 10만제 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할 것이고, 연접한 두 개의 도시공원이라 할지라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를 하나의 도시공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공원시설(유희시설)의 설치가능 여부는 개별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유희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과 판단 방식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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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력을 사용하는 유희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면적 요건과 면적 산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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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력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유희시설에 대한 규정과 면적 기준을 추출한다.
-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은 10만제곱 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동력을 이용하는 토마스 열차의 설치는 도시공원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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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연접한 공원의 면적 합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선택한다.
- 연접한 두 개의 도시공원이라 할지라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다면 이를 하나의 도시공원으로 볼 수는 없으며, 공원시설(유희시설)의 설치가능 여부는 개별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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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시설의 작동 방식(전력 사용)과 사용료 징수 여부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함을 결합하고, 면적 산정 시 개별 공원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통합한다.
- 10만제곱 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개별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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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력을 이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유희시설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하며, 연접한 공원이라도 별개 시설이면 합산하지 않고 개별 면적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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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며 사용료를 징수하는 유희시설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연접한 두 개의 도시공원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도시공원으로 볼 수 없으며, 설치 가능 여부는 개별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력을 이용하여 작동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유희시설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가능 여부는 개별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