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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및 면적 제한에 관한 법적 해석 doc_id CNTS-00118886077_4

주제 (main_topic)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및 면적 제한에 관한 법적 해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별표4에 따르면 도시 공원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근린공원의 경우 40퍼센트 이하 등 공원종류에 따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는 공원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공원부지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무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내 쾌적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필요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그 지하부분은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소규모 공원(어린이공원) 안의 기존 화장실(22㎡)을「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전체연면적 33㎡)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규모만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부득이 초과하더라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조성 공원인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 기타 공원시설을 포함하여 도시 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 면적 등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3조(별표1)에 의거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교양시설)은 도시공원내 설치가능 할 것이나 기상대 청사는 입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서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은 도서관, 독서실, 문화회관, 과학관, 기념비, 전시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6.25 참전유공자 전적비”는 교양시설인 “기념비”와 유사한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공원관리청인 귀 구에서 전적비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도시민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해당 여부, 해당 공원조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규정에서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조 제4호 각 목의 시설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에 해당되는 시설들로 규정되어 있고,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을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공연장, 전시장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기념관은 위 규정에서 공원시설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원내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규정에 의한 전시장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시설을 공원시설인 교양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10만제 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하나, 다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역사공원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공원 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 시설로 휴게음식점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질의의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원관리청이 시설의 용도 및 기능, 설치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인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4호에서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 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 시설 및 편익시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규정에서는 공원 시설 중 교양시설을 도서관, 독서실, 문화회관, 과학관,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질의의 종합사회복지관은 공원시설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제2호나목에 의하면 실외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제곱 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제2호카목에 의하면 골프연습장 업의 시설을 필수시설<운동시설(연습에 필요한 타석 등 시설), 안전시설(그물망, 보호망 등)>과 임의시설<운동시설(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 3홀 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 실외 골프연습장에는 3홀 미만의 골프 코스나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성이 완료된 소규모 공원(어린이공원) 내의 기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최소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증축하려는 경우, 어떤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소규모 공원 내 기존 화장실 증축 시 적용되는 우선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우선순위 조항을 추출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의 상황인 소규모 공원(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증축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선택한다.

    • 조성이 완료된 소규모 공원(어린이공원) 안의 기존 화장실(22㎡)을「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전체연면적 33㎡)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규모만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부득이 초과하더라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시공원법에 의한 건폐율을 초과하더라도 공중화장실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문맥을 결합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우선 적용되는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성이 완료된 소규모 공원 안의 기존 화장실을 증축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