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접근방식 변화와 책임성 규명을 위한 유엔의 조사 및 결의 활동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 doc_id CNTS-00118886207_1

주제 (main_topic)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접근방식 변화와 책임성 규명을 위한 유엔의 조사 및 결의 활동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개념과 인식, 정책방향 및 수단 등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북핵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국제사회의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게 된 상황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북정책에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로드맵이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대북정책 및 통일의 가치와 조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은 통일과 불가분의 관계로서 ‘행복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전후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동향, 그리고 북한의 반응을 분석·평가하고, 북한인권정책의 목표와 수단, 원칙과 추진방향을 분석한 후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접근방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질적 변화는 북한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모니터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부분이다. 크게 단편적인 정보와 증언을 통해 인권의 심각성을 우려하던 단계를 넘어 체계적인 조사메커니즘을 통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성을 규명하려는 단계까지 접근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이런 접근방식의 변화는 다양한 배경과 맥락이 있겠지만, 우선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으나 북한 당국의 개선 의지나 인권상황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2004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의 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환기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를 통해 각각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처음 채택된 것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에서이다.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으며, 2004년 채택된 결의에 의해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2006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유엔 인권이사회 체제가 발족하였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해마다 찬성하는 회원국 수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12년과 2013년에는 투표 없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유엔 총회의 경우 2005년 처음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여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2008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2011년까지 해마다 찬성표가 증가하여 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투표 없이 결의가 채택되었다. 한편, 국제사회는 결의 채택을 넘어서 점차 북한인권 침해상황의 체계적 조사를 위한 조사메커니즘(inquiry mechanism)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2013년 5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소냐 비세 르코(Sonja Biserko),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북한은 조사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조사위원회 활동은 차치하고, 설립 자체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현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중립성·독립성·공개성 등의 원칙을 표방하며, 한국, 일본, 태국, 영국, 미국 등지에서 공청회 및 비공개 인터뷰를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채택하였다. 2014년은 북한인권 문제가 단순히 ‘감시’ 차원을 넘어서 ‘책임성 규명(accountability)’ 차원의 국제사회 주요 정책의제로 등장한 한해였다. 2013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북한 내 인권침해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COI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에 제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강력한 북한인권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의제로 논의하게 되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이 감시(monitoring) 차원을 넘어서서 책임성 규명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7일 최종보고서(이하 “COI 보고서”라 한다)를 발표하고, 이를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COI 보고서에서 조사위원회는 수집한 증언 및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인권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엔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후, 적절한 방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북한 문제를 다룰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3월 28일 COI 보고서의 결론 및 권고사항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인정한다; ② 북한 당국이 이러한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을 기소하는 데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책임성 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비처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사태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인도에 반한 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표적 제재의 범위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하여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고려 및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총회는 COI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접근방식이 기존의 '감시' 차원에서 '책임성 규명' 차원으로 진화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접근방식이 변화한 원인과 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접근방식의 변화 원인과 변화된 단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으나 북한 당국의 개선 의지나 인권상황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 2004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의 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환기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 단편적인 정보와 증언을 통해 인권의 심각성을 우려하던 단계를 넘어 체계적인 조사메커니즘을 통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성을 규명하려는 단계까지 접근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변화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요인(북한의 개선 의지 부재, 난민 신청 증가)과 변화의 핵심 내용(조사메커니즘을 통한 책임성 규명)을 선택한다.

    • 북한 당국의 개선 의지나 인권상황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 북한이탈주민들의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의 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과 환기가 이루어진 부분
    • 체계적인 조사메커니즘을 통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성을 규명하려는 단계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북한의 개선 의지 부재와 난민 이슈로 인한 관심 환기가 결합되어,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체계적 조사와 책임 규명으로 나아가는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제사회의 접근방식 변화 배경과 그 결과로 나타난 질적 변화를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접근방식은 단순한 '감시(monitoring)' 차원에서 '책임성 규명(accountability)' 차원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는 첫째,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북한 당국의 개선 의지나 인권 상황의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둘째, 2004년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미국 및 유럽 지역 난민 신청이 증가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환기된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접근방식은 단편적 정보와 증언을 통해 심각성을 우려하던 단계에서, 체계적인 조사메커니즘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려는 단계로 질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의 개선 의지 부재와 난민 신청 증가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접근방식이 단순 모니터링에서 체계적 조사를 통한 책임 규명 단계로 진화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