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유엔 총회의 경우 2014년 11월 18일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작성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이 결의안은 2014년 12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인정한다; ② COI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사항을 고려하고 북한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표적 제재의 범위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하여 책임성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인권 문제 관련 국제사회 동향 중 주목할 부분은 유엔이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 의지를 보인 부분이다. 북한인권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는 2014년 5월 30일 한국에 북한인권사무소를 설치한다고 공식발표하였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4년 3월 28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대하여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에 기반한 조직(a field-based structure) 설립 등을 통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따르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COI 보고서에서는 인권 보고 메커니즘의 업무를 알리는 것,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 인도에 반한 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을 기소하거나 달리 책임을 묻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을 촉진하는 것을 이러한 조직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의 동향을 보면, 최근 그 접근방식이 질적으로 변화되었음이 확인된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전신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동안은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등 모니터링에 치중하였던 것과는 달리,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등 책임성 규명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무력충돌이 수반되지 않은 인권침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된 사실과 그러한 범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성 규명 조치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반영된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 하여금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현장에 기반한 조직의 설립을 고려하도록 촉구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토대로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개설도 결정되었다.
COI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책임성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국제무대의 중요 아젠더로 등장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은 국제사회 움직임의 질적 변화를 감지하고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 강력한 전면부인 전략, 외교적 유화 제스처,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등의 초강경대응 주장까지 냉온 양면을 오가는 전방위적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 북한은 COI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부당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전략을 기초로 크게 다음과 같은 대응 양상을 보여 왔다. ① 보고서 전면 거부 및 무력화 시도(COI 보고서 제출 국면), ②국제사회 요구 일부 수용 및 인권상황에 대한 적극적 해명 시도, 외교적 접촉을 통한 결의한 채택 저지(7~9월 국면), ③ 미국인 억류자 석방, 북일 납치자문제 협의 등 유화적 분위기 조성(10월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 전), ④ 남북관계 파국 및 핵무력 대응 시사(10월 18일 표결 이후), ⑤ 내부 동요 방지와 체제 결속을 위한 대규모 군중대회 개최(12월 18일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전) 등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의 공세적 담론에서 가장 일관되게 많이 등장하는 논리로 미국이 주도하여 북한인권을 문제화 및 정치화하고 있으며 ‘파렴치한 정치적 사기극’, ‘인권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런 북한 주장의 특징은 유엔이나 국제사회보다는 미국을 배후 조정자로 지목하여 비난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인데, 유엔과 유럽연합(EU) 뒤에서 미국이 조종하고 있고 일본이 이를 추종하고 있다고 보는 방식이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북한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상대로 정면으로 비난 공세를 하지 않고 미국을 배후 조종자로 간주하며 비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공세 대상을 미국으로 한정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을 한반도 정전체제 또는 북·미 적대관계로 환원시키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문제를 북·미간의 정치적 갈등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북한이 결의안을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반공화국 적대행위로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에 참여하거나 북한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이들 국가의 인권 취약성을 공격 소재로 한 논리로 대응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물론 과거부터 미국과 한국의 인권문제를 상투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COI 보고서 이후 2014년 연초부터 급속도로 미국과 한국의 인권실태를 소재로 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역공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 비난에 대한 우회적 정당화 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주요 비난 소재들을 보면, 미국의 경우 중동지역 무인기 공습 비난, 국내 총격사건, 퍼거슨 사태, 주 한미군 범죄, CIA 테러 용의자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공격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식민지 통치 만행, 역사 왜곡 등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2013년 남조선인권대책협회를 결성하고 조국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남조선인권백서’를 발표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세월호 사건, 윤일병 구타 사건, 세 모녀 자살사건 등을 공격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거부와 부인으로 일관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선전·홍보하는 전략 역시 구사하고 있다. 가령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간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논리를 펼치는 것을 통해 ‘우리식 인권기준’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또한 북한은 2014년 10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초로 북한인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인권대화를 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면서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초청 의사를 밝히거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협력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것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태도로 2014년 COI 보고서 제출 이후 가장 분명하게 변화된 북한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기존의 거부와 부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롭게 구사하기 시작한 전략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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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의 인권 문제 대응 방식 중 기존과 차별화되는 변화된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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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북한의 기존 태도와 변화된 태도에 관한 문맥 정보를 추출한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거부와 부인으로 일관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선전·홍보하는 전략 역시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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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변화된 전략의 구체적인 사례와 특징을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간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논리를 펼치는 것을 통해 ‘우리식 인권기준’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 2014년 10월 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초로 북한인권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국제사회와 인권대화를 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면서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초청 의사를 밝히거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협력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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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거부/부인 방식과 대비되는 '적극적 해명 및 선전·홍보'라는 핵심 변화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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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북한이 '우리식 인권기준'을 강조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인권대화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해명과 홍보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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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은 기존의 거부와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선전·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식 인권기준'을 강조하거나,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 의사를 표명하며 인권특별보고관 초청이나 기술협력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기존의 거부와 부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선전·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