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런 변화된 북한의 모습은 유엔 총회에서의 달라진 행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며 유엔을 통한 적극적 대응 외교를 펼치는 방식이다. 가령 북한은 2014년 제69차 유엔 총회에 19년 만에 외무상인 리수용을 파견하여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유엔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다. 기조연설을 통해 리 외무상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및 국제기구들과 기술 협조와 접촉,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유엔의 2020년 이후 개발의제 설정작업에도 건설적으로 참가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외교적 총력전의 일환으로 이례적으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여하여 기조연설을 한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나름의 외교적 변화 모습을 보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인권문제를 체제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향후 강화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비난하는 각종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평양시 군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규탄대회는 지방의 각급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6.25 미군만행’을 고발하는 신천박물관을 방문하여 인권공세에 항의하는 상징적 행보를 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유엔 인권결의에 반발하여 ‘반미사상 무장’을 독려하면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북한 대내정책 측면에서 인권문제는 사회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고, 군사시설의 국경지역 증설이 지속되고, 정보 유통의 통제를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14년 들어 진행 중인 조치들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탈북 연고자를 분류·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전파를 방해하는 제도적, 기술적 차원의 통제 조치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 이 높다.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해 핵위협 연계 대응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4월 4일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해 핵무력 대응을 언급한 이후 발언의 강도를 높여 왔다. 북한은 핵무기는 인권을 수호하는 담보라고 주장하며, 북한 외무성 최명남 부국장과 주 유엔 북한대표부 김성 참사관 등은 북한인권결의안 제3위원회 통과 뒤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또 공식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직후 자성남 북한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은 새로운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를 조작했다고 비난하며, “우리는 인권유린의 괴수인 미제를 매장하기 위한 판가리 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과 그것을 포함한 정치, 군사적 억제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COI 보고서 이 후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영변 핵시설에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핵위협으로 연계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2014년 COI 보고서 공개 이후 처음 등장한 것으로 예의 주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인권 관련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4차 핵실험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이나 미사일 발사, 한반도 위기화를 통해 인권문제의 국면 전환이나 관심 분산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핵실험의 경우 관련국에 미치는 파장이나 인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핵무력의 과시는 무기체계상 핵실험을 통한 소형화·경량화 과시, 투발 수단의 고도화 과시, 미사일 방어체계(MD, THAAD)에 대응한 재래식 무기 시위 등을 포함한다. 만약 인권문제의 국면전환용으로 군사적 시위를 한다면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핵무기체계상의 특정 부분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위협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 이미 2014년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국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남북관계 파국론’, ‘전면적 선전포고론’, ‘핵무력 사용론’ 등 단계적으로 위협 수위를 높여가며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인권 사안에 대해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초강경대응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둘째, 인권문제에서 ‘책임성 규명’이 소위 ‘최고존엄’과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이 외교적 대응에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인도에 반한 죄’, ‘책임성 규명’, ‘ICC 회부’ 등은 사실상 김정은의 존재와 위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권력 핵심집단과 외교 관료들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최고존엄’은 단순히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과 체제 정당성을 의미한다. 북한체제 정치메커니즘상 이 부분을 용인하거나 느슨하게 대응하면서 외교적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권력 핵심집단과 외교 관료들에게는 외교적 고립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체제 내적인 권력정치에 순응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정은 정권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빈번한 엘리트 인적 교체 상황에서 관료들은 경쟁적으로 정치적 생존에 몰두하며 강경대응 태도로 공명심을 발휘하려는 속성을 더욱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존엄’ 관련 사안의 엄중성으로 인해 지도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 북한의 외교적 대응 카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2014년은 북한에게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부상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처하는데서 전략적 한계와 외교적 고립화를 절감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인권 사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국제사회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결집된 부분은 북한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대외관계를 유지·확장하는데서 인권문제가 높은 ‘문턱’으로 등장한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외교적 고립화가 진행되면서 김정은체제 내적 안정성에도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침해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문제화가 가시화되면서 부인하기 힘든 침해사례로 제시되면 직접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제적 움직임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통제가 강화될 경우 사회적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통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인권문제로 인한 외교적 고립화에 직면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들어 러시아와의 다각적인 외교 관계의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초강경대응전’ 선언을 하면서 러시아 편들기를 노골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인권 문제로 진정한 우방이 확인되었고 미국은 제2의 냉전에서 러시아에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한창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는 최룡해 당 비서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북·러 정상회담, 경제협력 등은 물론 러시아 핵연구소에 북한 연구자 파견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러시아와 중국을 영원히 잊지 못할 고마운 국가로 애정을 표하기까지 했다. 외교적 고립화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대중, 대러시아를 향한 적극적 외교 행보가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관계 확대와 효과는 미지수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푸틴의 국제적 위상이 추락한 상황에서 과연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이나 관계 확대가 실익을 남길지는 미지수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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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응하여 핵무력을 언급하는 전략을 구사할 때, 핵무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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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북한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핵무력을 언급할 때 핵무기에 부여하는 의미와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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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 관련 발언과 주장이 담긴 부분을 추출한다.
- 북한은 핵무기는 인권을 수호하는 담보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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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핵무기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북한은 핵무기는 인권을 수호하는 담보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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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장을 바탕으로 북한의 주장을 정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인권 수호의 담보로 규정하고 있다.
- 북한은 핵무기는 인권을 수호하는 담보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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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기의 역할을 확정한다.
- 핵무기는 인권을 수호하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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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핵무기는 인권을 수호하는 담보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핵무기는 인권을 수호하는 담보라고 주장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응하며 핵무력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논리를 확인하여, 핵무기를 인권 수호의 담보로 정의하고 있음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