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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및 통일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북한인권 가치를 체계적으로 주류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통일역량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 doc_id CNTS-00118886207_7

주제 (main_topic)
대북 및 통일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북한인권 가치를 체계적으로 주류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통일역량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히, 여당과 야당은 제19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10개의 법안을 각각 통합 여당안과 통합 야당안의 두 개 법안으로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야당의 심재권 의원이 2014년 4월 28일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과 여당의 김영우 의원이 동년 11월 21일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각각 여와 야의 통합법안으로서 11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12월 19일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었다. 자유권과 사회권 논쟁으로 요약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상이한 입장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과 야당이 제시하는 인도적지원협의회, 인권정보센터 등이 주요 쟁점이다. 통합 여당안에서는 심윤조 의원안에서 제외되었던 북한인권재단 조항이 다시 부활하였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역량 및 통일역량은 개개인의 인권에 기초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도 이런 관점과 맥락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평등, 인간존엄’의 실현이라는 인권의 가치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수립과 수행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주요 목표가 남북 간 신뢰형성 및 동질성 회복을 비롯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및 증진을 통한 통일역량의 강화라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인권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주류화하는 노력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고 조화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인권의 주류화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국제 인권협력과 조화하면서 통일역량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차원 이상의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협력 체계 속에서 다뤄질 사안이 되었으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움직임에 적극 협력해야만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과 수행에 인권을 주류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국제사회와의 인권협력체계에도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인권정책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분리된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이들 대북 및 통일정책에 인권의 가치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주류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의 역량으로 결집되고 남북한 사회가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모든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정책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내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여겨져 왔으며,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이 당장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과 북한인권 정책의 조화로운 선순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가 갈등의 소재가 아닌 통일역량 구축 차원에서 상호 공감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임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한국 사회 내 통일과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노력을 통해 통일한국이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차원의 신뢰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적 거버넌스 및 합의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국내적으로 대북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인권이 중요한 가치이자 수단이라는 것을 국민적으로 합의하고 그것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연계되고 적절하게 구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서 국민의 공감과 지지만큼 중요한 신뢰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남북관계·국제·국내 각 수준별 인권의 신뢰재는 공간적 범주(scale)와 신뢰재가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의 수준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범주에 해당한다. 이들 수준별 인권의 신뢰재는 동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구축의 속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우선 순위나 중요도의 우열이 있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북한인권정책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지향과 조화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인간존중의 가치가 명시되어 있듯이,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권적 가치인 비차별, 자유, 평등, 인간존엄 등이 존중(respect)되고 실현(fulfil)되어야 하며, 인권침해를 예방(prevent)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표명하되 북한인권 개선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이 증폭되고 평화와 통일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행복한 통일’로 설정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통일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권적 가치는 이제 남북한의 ‘통합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북정책에서 추진해 온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공존’을 넘어서 남북한이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통합역량’을 인권의 가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권리와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적 가치가 남북한의 통합역량의 토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하고 일관된 접근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인권 개선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도 국제기구의 권고를 형식적이나마 수용하는 한편 자신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국내 인권단체들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 인권단체들과 다양한 차원에서 함께 조명하고 개선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국내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 내 공통의 인권사안을 논의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지역인권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역협의체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합 여당안에서 북한인권재단 조항이 다시 부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통합 여당안에 북한인권재단 조항이 다시 포함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통합 여당안의 구성과 북한인권재단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통합 여당안에서는 심윤조 의원안에서 제외되었던 북한인권재단 조항이 다시 부활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재단 조항 부활의 배경이 되는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우려 사항을 선택한다.

    •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논란이 되는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
    •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재단 설립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재단 설립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이 부활의 원인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일부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합 여당안에서 북한인권재단 조항이 부활한 것은, 재단 설립이 탈북자 단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