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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행 가능성과 현실을 고려한 단계별 남북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정책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doc_id CNTS-00118886207_8

주제 (main_topic)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행 가능성과 현실을 고려한 단계별 남북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정책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이 제2차 UPR에서 수용한 권고사안들을 중심으로 남북한 인권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국가인권기구를 수립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북한제도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북한이 국가인권기구 도입을 통해 인권관련 제도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들에게 권고되어 온 인권기준들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국제적인 교정시설의 인권기준 등을 감안하여 교화소의 시설운용 및 규칙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교정인력의 인권교육 실시를 지원하는 것도 남북한 인권 기술협력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이 글로벌문제라는 차원에서 남북한 간에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법치(rule of law)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법제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특별경제구역 등을 운용하기 위한 법률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집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한 구성원 사이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남북한 당국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 당국 간 대화는 필수적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북한의 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며,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이 남북관계에 적절하게 투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은 실행가능성을 감안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정책목표가 단순히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 대북, 대외, 국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권문제가 국제관계,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 국내정치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하면서, 실행가능한 인권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소추 논의 및 국제 공동체의 책임 등 국제사회의 압력은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 없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촉구가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탈퇴 선언 및 의무 불이행 등 파행적인 행동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을 외부의 정치적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사회통제 강화하여 오히려 인권침해 환경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이 단순히 정치적 압력의 사안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건설 및 국제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북한인권법 제정 등 북한인권 관련 법률 및 제도 마련에서 실행가능성 및 파장을 감안하여야 하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틀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 변화를 통한 인권침해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인권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인권가치가 보편적이지만, 그렇다고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인권의 가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관된 정책추진이 중요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원칙 적용의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차별적인 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인권 차원의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 권고를 제시한 바 있다. 민주적 참여나 비차별에 기반을 둔 농업·경제·무역정책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시장경제 활동이 합법화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인도적 지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포함한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인도지원단체들의 북한에서의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 려고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북한 당국이 대화를 통해 국내 인도지원단체들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건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의 대북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된다면, 이는 곧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권리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인권 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는 자체적인 인권 개선 노력과 연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과 인도적 대화 추진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은 새로운 생명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000일 패키지사업은 ‘흡수통일’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서서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의 행복한 통일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잘살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는 시범사업들을 통해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과의 협의로 상하수도, 화장실, 지역 진료소 등 북한 주민의 생활과 연계된 기본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산부 및 영유아뿐만 아니라 해당 연령층에 속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모자 1,000일 패키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합농촌단지 이행 등 민생에 직접 연계된 인프라 구축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회개발 차원의 인력교육 등을 추진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 형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력교육에는 기술적 차원의 내용과 함께 국제사회가 표준기준으로 제시한 권리 규정 및 기본가치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지원을 사회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조능력을 배양하고, 권익옹호와 지도력·관리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외부에 의해 주도되는 방식보다는 수원국인 북한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단기적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정책의 중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추진 전략을 구분하여 설명한 부분을 추출한다.

    • 정부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 변화를 통한 인권침해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인권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단기적 전략에 해당하는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인권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과 대비되는 단기 전략의 특징인 '개별 인권 상황 개선'과 '북한 당국의 수용성' 및 '단계적 추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구조적 변화보다는 주민 개개인의 인권 상황 개선과 북한 당국이 수용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간결한 서술형 문장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인권 개선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단기적 정책 추진 전략은 구조적인 변화보다는 주민 개개인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북한 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