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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동포의 가사·육아 서비스 참여 현황과 체류 자격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86247_1

주제 (main_topic)
국내 아이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동포의 가사·육아 서비스 참여 현황과 체류 자격 및 제도적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2014년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156만 9천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3.1%로 증가하였다. 그 중 외국인근로자가 34.3%(538,587명)를 차지하는데, 이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약 34%로 집계되며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국적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46.2%)이다. 중국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감소세이나, 국내체류 중국동포의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외동포비자(F4)와 영주권(F5) 소지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국국적 외국인근로자 통계와 중국동포 체류(자격) 수치 간 연간 추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중고령 중국동포 여성의 미등록 일자리와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 중 교류에서 중국동포가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대(對) 중국 협력과 인적 교류, 미래 남북통일의 대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 체류자는 2009년 430,104명에서 2013년 602,226명으로 40.0%(172,122명) 증가하였다. 특히 취업관리제(’02년)와 특례 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방문취업제(’07년)를 도입하여 중국동포에 대한 자유왕래와 국내취업의 기회를 확대를 허용한 이후, 중국 동포들의 국내 체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의 경우 취업 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 체류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512,120명 85.0%로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를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재외동포(F4)와 영주권(F5) 소지자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불법 체류자 수가 많다. 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한국이민재단의 육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하고, 2년간 고용주 변동 없이 계속 취업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여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방문취업자(H2)의 사증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할 때 6개월이 경과되면 방문취업(H2) 사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셋째, 방문취업자(H2), 재외동포(F4)들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으며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하여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만 60세 이상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하여 단순노무의 경우 자유롭게 취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이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한국에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방문취업자(H2)가 아닌 60세 미만의 동포에게는 3년 기간의 단기종합(C3) 사증을 복수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한국 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비자 유형을 살펴보면, H2 방문취업 비자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과거 첫 번째 가정에 비해 현재/최근 가정으로 오면서 재외동포, 영주권, 한국국적 취득의 비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부모의 경우 모른다는 응답이 현재/최근 이용을 기준으로 약 18%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육아돌보미 근로가 중국 동포 돌보미에게 안정적인 체류와 비자를 제공하는 일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비자만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즉 불법체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이 약 10~13%로 나타난 가운데, 모름/무응답이 한국 부모에게서 30% 이상으로 높았다. 중국동포 돌보미의 불법체류가 일정 비율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돌보미 체류신분에 대한 고용자 한국 부모의 인식과 관리도 제고 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이돌보미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종일제 서비스 이용 가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204가구에서 2012년 2,348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3,693가구로 매년 1,000가구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구 역시 2011년 37,934가구에서 2012년 41,599가구로, 2013년 47,700가구로 증가하였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447명 중 만족한다는 비율이 전체 90.4%로 (매우 만족 59.5%, 만족 30.9%)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돌보미의 ‘성품, 성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성, 책임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걱정되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45.6%, ‘직접 돌보고 싶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서’ 31.1%로 가장 많아, 현행 육아지원의 공백과 부족으로 인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큼을 알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하원 시부터 부모가 올 때까지의 양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8.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다자녀, 쌍둥이 등 양육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16.1%로 많아, 기관이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양육의 공백과 부담에 대한 수요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유용함을 알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형태 모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직장생활 유지’로 응답되었으며, 종일제 이용자는 2순위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출산휴가 후 바로 복직할 수 있는 점을 택했다. 시간제 서비스로 질병 등에 의한 자녀 돌봄 어려움 해소가 응답 되어,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재된 다양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1월말 기준, 한국 사회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200명(신고자 기준)이며, 미 신고자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약 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이민재단 보도자료 2013.5.31). 그러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일하는 미신고 인력이 많아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모의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방문취업제를 통해 외국국적의 동포에게만 서비스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구 내 고용 활동으로 자녀 돌봄이 가능하도록 가사서비스업 외국국적 동포 고용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증가하는 가구 내 돌봄 수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가사서비스업 고용을 동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 말고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 '매우 만족'을 선택한 구체적인 인원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전체 응답자 447명 중 만족한다는 비율이 전체 90.4%로 (매우 만족 59.5%, 만족 30.9%)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체 응답자 수(447명)와 '매우 만족'의 비율(59.5%)이 명시되어 있으나, 인원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계산되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전체 응답자 447명
    • 매우 만족 59.5%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응답자 447명에 59.5%를 곱하여 산술적인 계산을 수행해야만 인원수를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문맥은 비율만을 제공할 뿐 확정된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인원수'라는 정보는 문맥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산술 연산 과정이 필요하므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전체 응답자 수와 '매우 만족'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제시되어 있으나, 해당 비율을 적용한 구체적인 인원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수치를 바탕으로 별도의 산술 계산을 수행해야 하므로 문맥만으로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