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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장애 요인 분석과 선거제도 및 할당제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6255_3

주제 (main_topic)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장애 요인 분석과 선거제도 및 할당제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본 지방정치에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또 다른 요인으로 일본사회의 성역할분업의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인, 가족・친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성역할분업의식이 여성의 입후보와 지방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竹安 2002, 5-20). 우선 개인 차원부터 살펴보면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역할분업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는 여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 시 여성후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경,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민단체 활동이나 지역운동에 참여해온 활동가가 주요 대상이 되는데, 활동가의 다수가 자신의 역할과 정치 참여에 선을 명확히 긋고 있고 우선 당사자를 설득하고 입후보를 부탁하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정치참여의 뜻을 밝히고 입후보에 적극적인 경우에도 남편, 시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좀처럼 쉽지 않다. 가장 반대가 심한 것은 시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가족이 입후보에 긍정적이어도 지구추천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또한 그러한 무소속의 여성의원 비율도 2003년의 43.2%를 정점으로 2011년 현재 36.8%까지 감소하고 있어 후보의 정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시정촌 합병에 따른 선구거의 광역화와 대선거구의 증가로 선거전에서 정당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여성의 정당 공인을 통한 입후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도도부현 광역의회에서의 무소속의 감소와 연계되어 있다. 광역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99년부터 정당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민주당 25.7%, 공산당 21.3%, 자민당 15.7%, 무소속 15.7%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정선거제도의 변화와 관련해 고려해볼 수 있다. 일본은 1994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개정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명확해지다 2009년에 정권이 교체된 바 있다. 중앙정치에서의 양당체제와 선거전에서 정당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그 영향이 지방정치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鶴谷 2008, 61-74).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것은 ‘후보가 될 권리’였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각 정당의 공천에 적극적 조치를 관철해왔다.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제도적 지원 없이 여성의 정치진입은 선진국조차 쉽지 않았고, 한국 역시 할당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여성 정치참여 확대가 가능했다. 특히 1990년대는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민선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생활정치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욕구가 대두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분출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여성운동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계기로 지방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운동과 함께 선거 시기에는 ‘참여정치’ 차원의 개입을 시도했다(오유석・김은희, 2010). 이는 한정된 국회의원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여성을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여성이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기도 하였다. 여성참여의 확대를 위한 할당제 등 적극적조치는 선거제도 개혁 전반과의 구조적 연계가 필요하며,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 개선 없는 여성할당제만의 논의는 한계를 가진다(김은희, 2011). 할당제 등 제도적 요인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각 국가마다 선거제도의 조합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Krook, 2010). 따라서 여성참여확대방안의 개별적인 검토 외에 국가별 선거제도와의 호응 속에서 적절한 조합이 제안되어야 한다(IDEA, 2007).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특히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다. 2005년 기준으로 여성정치참여비율이 30% 이상인 상위국가의 할당제 유형과 선거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을 위한 할당제 유형별 차이보다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높은 여성참여비율을 보이게 된다는 양상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 과제임을 말해준다. 세계 각국에서 각각의 선거제도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다양한 방식의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 외 지방의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여성할당정치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유형은 크게 보면 후보할당과 의석할당(당선보장제)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시 이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법적할당과 자발적 정당 할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주로 유럽과 북구의 경우 정당이 자발적인 후보할당을 실시하며,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법적인 후보할당을 실시한다. 한국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에 법적인 후보할당을 실시하는 사례로 법적 후보할당 외에 정당 차원의 후보할당 규정도 가지고 있다. 의석할당의 경우 비교적 여성정치참여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단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르완다를 비롯하여 대만, 파키스탄, 필리핀, 우간다, 인도, 탄자니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각 국가별 여성정치할당제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의석할당을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후보할당에 비해 개별법상의 근거 외에 헌법 차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5∼10인 중 1명, 10명 초과시에는 10명당 1명을 여성으로 하며, 지방의원 중 성・시의원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현・시의원은 10명당 1명(5∼10명인 경우 반드시 1인은 보장함)을 여성의석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용어 자체도 ‘의석할당’에서 ‘성별비례’로 진전되고 있다(신은영, 2011). 파키스탄도 의석유보제를 실시하는 사례로 1980년대까지 의석유보제를 유지하다가 1988년에 제도가 폐지되면서 여성당선률이 10%에서 1%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1999년 다시 제도가 부활되면서 의석유보를 2배로 증가시켜 현재 중앙의회에 여성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증가했다(Rai, 2006)는 경험적 사례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2000년 동수법의 제정과 더불어 여성정치 후진국에서 여성정치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프랑스 동수법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동수법의 한번 제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동수법의 적용을 확대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데 기여해온 것이다. 동수법은 기본적으로 두가지를 전제한다. 첫째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도의 경우 적용이 용이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에서 동수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바로 하원의원 선거가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수법의 적용은 확대되어 왔다. 시의회에서 처음 3500명이상 시에 적용되는 동수법은 이제 2013년 4월의 선거법 개정으로 1000명이상의 시로 확대되게 되었다. 사실상 1000명 정도이면 한국으로 비교하면 무척 적은 단위이다. 원래 이번의 개정에서 초기 개정안은 500명이상의 시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하원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1000명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의 동수법이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랑스 동수법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프랑스 동수법과 관련된 전제 조건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동수법은 기본적으로 두가지를 전제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동수법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한다.

    • 첫째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도의 경우 적용이 용이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 첫째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 두 번째는 비례대표제도의 경우 적용이 용이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당의 후보 공천 제도 존재와 비례대표제도의 적용 용이성을 전제 조건으로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며, 둘째는 비례대표제도의 경우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프랑스 동수법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정당의 후보 공천 제도와 비례대표제도의 적용 용이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