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연도별 추이와 관련하여 총 조례 제・개정 건수를 보면 제2대는 90,963건, 제3대는 100,510건, 제4대 전반기는 71,091건(추정 140,000건)으로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행정자치부, 2005). 그 후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량적 차원에서는 의정활동 성과가 어느 정도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재미난 지점은 지방의원 당사자의 평가와 관찰자인 시민, 시공무원,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간에 의정활동을 바라보는 현저한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부산시의회 제1대∼제5대 의정활동 평가 분석결과 중 설문조사를 통한 바탕을 둔 정성적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의원들은 대체로 그들의 활동성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다른 외부평가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차재권, 김영일, 2011). 이러한 양상은 다른 연구(김영수, 2007)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현재 비례대표의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성 독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50% 남녀교호순번제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비례대표 의석비율로 인해 만들어진 의도치 않은 결과이다. “의자는 빈 채로 있지만 자리만큼은 마련되어 있다(The chair remains vacant, but the place is set)”는 프랑스 시인 르네 샤르(René Char)의 말처럼 공공적 공간의 정치적 가치는 ‘배제에 대한 저항’(사이토 준이치, 2009)이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고, 따라서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의석을 100% 여성이 독점하도록 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여성참여의 보장이라는 측면으로 설계된 제도가 또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을 시정하는 적극적조치의 제도적 지원 없이 여성의 정치진입은 선진국조차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이 기성정치의 남성 중심 구조를 깨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 할당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가능했다. 세계적으로 평등한 여성정치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된 여성정치할당제는 한국에서도 역시 법적인 제도화를 통해 여성정치참여율을 늘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000년 2월 처음으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정당법」에 명시함으로써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이후 매 선거시기마다 조금씩 제도개선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강제 및 남녀교호순번제,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 등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남윤인순의원 대표발의로 기초의원에 대하여 여성추가당선보장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동 법안은 역시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에 대하여는 지역구 선출직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외에, 기초의원선거에 대하여 의원정수조항을 삭제하고 각 선거구별로 여성당선자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정수의 100분의 5이상 득표한 여성후보자 중에서 최고득표자 1인을 추가로 당선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경쟁하는 남성후보의 반발에 부딪힐 우려가 없고 위헌시비의 여지도 크지 않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실시 가능한 방안이다. 다만, 추가로 당선되는 인원만큼 의원정수 확대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 당시까지 3% 수준이던 지방의회 여성참여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선거구제 및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및 제52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선출직 할당을 강제화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도입되었다. 그 결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에까지 확대 적용된 비례대표 50% 할당강제와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하에서 치러진 2010년 6.2 지방선거는 여성의원 비율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여성정치참여 확대에 할당제의 제도화가 가장 빠른 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의회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정당공천제와 관련하여 현행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공천제가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기보다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지배하고 의제를 독점하는데 부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횡에 대한 비판도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참여확대의 관점에서 보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지역구 여성의무공천제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폐지될 수밖에 없어서 제도적 강제를 통한 여성참여의 보장이 다시 2002년 이전의 상황으로 후퇴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는 여성참여의 보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맞물려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지 못한 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새 정치’라는 구도에 가둬져 성급하게 다뤄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성참여의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가 적절한 질문인가 하는 점 자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당장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참여 보장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유권자의 표심이었고, 정당이 유권자의 후보선택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달리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보완책 없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 판단기준의 부재로 인한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미국의 경험에서도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이 낮아지고, 하위계층의 정치적 소외와 무관심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자신의 당선이 중요한 후보자의 입장이 아닌 적합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별도의 보완장치 없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하겠다. 물론 기초단위의 경우 생활에 근접해 있고 면대면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선택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고, 각 기초단위 선거구별 선거인수도 3만명 이상인 경우가 600개소에 이르고 있어서 일부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면대면 관계를 통한 후보자 인지와 선택기준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4대 전반기 이후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몇 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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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제4대 전반기 이후의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건수의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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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건수와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제2대는 90,963건
- 제3대는 100,510건
- 제4대 전반기는 71,091건(추정 140,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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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4대 전반기까지의 데이터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이후 시점의 구체적인 건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제4대 전반기는 71,091건(추정 140,000건)으로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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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제4대 전반기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경향성은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시점(제5대 등)이나 그에 따른 정확한 건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 그 후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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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4대 전반기 이후의 건수는 '증가 추세'라는 정성적 정보만 존재할 뿐, 질문이 요구하는 정량적 수치는 문맥을 통해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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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4대 전반기까지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증가 추세라는 경향성만 제시되어 있을 뿐 정확한 건수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