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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용 기간 연장,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6262_2

주제 (main_topic)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용 기간 연장,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은 최대 2년 이내 보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중장기 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1차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상자가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청소년 중에서 자립의 의지와 동기가 있는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쉼터 이용기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일부의 청소년들은 최소 3년 이상 이용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포커스그룹에 의하면 특수한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입소가 최근 늘고 있는데 이들은 가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 퇴소 후 어떤 기관으로 인계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장기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연령이 어려서 3년이 지나도 실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특수성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심리적 정서적 자립이란 바람직한 인격 형성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는 동시에 인격적 욕구와 적절한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물질적 경제적 자립이란 자기 생계 유지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즉 직업적 자립을 의미한다(최일심, 2013 재인용). 가출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립은 사회적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의미를 가진다(김향초, 2001; 김남욱, 2008; 최일심, 2013). 이상에서 자립의 의미를 종합하면 자립이란 개별적인 “독립”의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독립 상태를 의미한다(신혜령 외, 2003). 이것은 첫째,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립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금전관리와 가사 등의 기본적인 생활능력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립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진로계획을 볼 때 70%정도만이 진로계획을 수립한 상황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퇴소 후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획득의 중요한 정보로는 선배나 친구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자립지원프로 그램의 필요성과 내용 및 구성에 관한 연구결과, 시설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안정화를 위하여 시설, 정부, 지역사회, 기업, 민간기관 등 조직의 참여가 중요하며, 퇴소 후의 사후관리와 체계화 및 강화, 퇴소 준비프로그램 강화, 퇴소 준비과정에서 가족과 친척 등의 적극적인 참여,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강화와 취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취업준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화, 청소년의 취업조직에 대한 개입,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증가시설 및 자립지원금 확대, 대학진학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장기 융자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근무시간에 비해 인건비가 비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증액이 가장 필요 함.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은 업무의 특성 상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음(3명 인력이 24시간 격일 근무). 추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본다면 더욱 터무니없는 일임. 이에 야간당직 수당의 직접임금보장과 종사자 인건비 호봉상승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향상이 매우 필요함. 보건복지부 소속의 사회복지 종사자는 내년부터 표준화된 급여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여성가족부 소속의 사회복지 종사자는 제외되어 있음. 여성가족부 사무관님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에 7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함. 하루빨리 쉼터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 되는 기준이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원칙적인 보호기간과 연장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 원칙과 연장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보호기간과 연장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은 최대 2년 이내 보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 적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원칙적인 기간인 '최대 2년 이내'와 연장 조건인 '적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 1회 연장'을 선택한다.

    • 최대 2년 이내 보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 적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원칙적인 보호기간과 예외적인 연장 조건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최대 2년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이유가 있다면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은 최대 2년 이내 보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보호기간은 최대 2년 이내 보호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