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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및 범죄 억제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필요성과 주요국(영미권 등)의 민사몰수 제도 및 운영 사례 분석 doc_id CNTS-00118886450_3

주제 (main_topic)
부패 및 범죄 억제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필요성과 주요국(영미권 등)의 민사몰수 제도 및 운영 사례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사정(査正)정책적 접근을 통한 부패적발률 제고만으로는 부패의 은밀성 등으로 인해 부패 통제에 한계가 있으며 사후통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처벌의 확대나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체계 강화를 통해 부패동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부패수익에 대한 환수제도 강화는 역으로 공직자의 부패동기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사전적 부패통제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까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주로 행정처벌(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등)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나아가 부패행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환수체계가 미비하여 부패동기를 제거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부패동기의 제거 방안으로 주로 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나 시스템 보완 등의 사전통제방식에 주목해 왔다(김인종・김영우, 2010; 박중훈・최유성, 2009; 윤기찬・주용범・우수경, 2012). 우리나라에서 부패수익 환수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형법학, 행정법학 분야에서 다루어져왔는데, 범죄수익 환수는 1990년대 약물범죄수익 몰수제도에 대한 논의들에서 본격화되었다(이병기・ 이경재, 1993; 이경재, 1993; 1994; 조균성, 1993). 당시의 연구들은 선진국들의 약물범죄수익 몰수제도를 인용하여 국내 입법을 주장하였다. 이후 약물범죄뿐만 아니라 조직범죄, 테러범죄, 음란물죄 등 특정 유형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로 논의대상을 확대하였으며(이병기, 1994), 범죄 전체에 대한 수익몰수 논의보다는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우선시행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2003, 박미숙). 이 시기 연구는 법리 해석과 제도 연구 2가지 측면 논의되고 있다. 법리 해석에서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몰수의 형법적 해석, 제3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 논란, 몰수 대상 재산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다(박미숙, 2003; 강석구, 2007). 제도 연구에서는 외국의 범죄수익 몰수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조병인, 2004; 도중진, 2008), 몰수자산기금의 도입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강석구, 2007).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국내 범죄수익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다룬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강철하, 2011; 이무선, 2014). 이들의 주요 쟁점으로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통일된 몰수제도 및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몰수자산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호활동에 재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몰수자산의 기금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외에 조직범죄의 범죄수익몰수에 대한 문제와 관련 제도를 다룬 연구가 있으며(이병기, 1994; 최관식, 2003; 김민이・성경숙, 2011; 박선영, 2011),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제도에 관한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박지현, 2013). 선행연구들을 시간적 흐름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이 약물범죄, 조직범죄 등 특정 범죄영역에 국한된 논의에서 시작하여 전체 범죄의 수익환수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일본・영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의 입법례가 검토되었다. 더불어 몰수에 대한 형법적 해석과 같은 법리 문제도 다루어졌으며, 제도적으로는 몰수자산의 기금화 및 기금의 재이용 방법까지 논의가 진전되어 왔다. 영미계 국가들의 경우 오래 전부터 민사몰수 형식의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민사몰수집행기관을 설립・운영해 왔다. 반면 독일의 경우 몰수 및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된 특별법 규정이 없고 일반 형법에서 형사몰수(Rueckgewinnung) 차원에서 ‘물건의 몰수(Einziehung)’와 ‘이익의 박탈(Verfall)’을 규정하고 있다. 부패행위의 경우 형태와 내용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형사몰수만으로는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부패수익의 체계적 환수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해 영미계 국가들에서 운영되는 민사몰수 형식의 범죄수익환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나아가 환수금을 부패행위 통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강우예 외(2009), 강철하(2011), 도중진・박광섭(2007), 이정덕・장정현(2012), 조병인(2004)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4개국을 대상으로 범죄수익환수제도와 범죄재산몰수기금의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미국의 몰수절차는 크게 형사몰수(criminal forfeiture)와 민사몰수(civil forfeiture)로 구분된다. 형사몰수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부가하여’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재산권에 몰수(대인몰수)를 구하는 반면, 민사몰수는 ‘유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관련 재산을 피고로 하여 몰수를 구하는 절차(대물몰수)로 진행된다. 초기의 민사몰수대상은 약물, 원료, 용기, 운반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던 교통수단에 국한되었으나, 1978년 약물규제법 개정으로 약물거래에 의한 수익이 민사몰수대상에 포함되었고, 1984년에는 약물범죄에 사용된 부동산도 추가되어 몰수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다만 몰수의 성격이 원상회복적(remedial)인지 아니면 형벌적(punitive)인지에 따라 몰수의 법적 성격이 달리 이해되어 왔다. 형사몰수의 경우에는 형벌로 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모든 헌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유죄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민사몰수의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각종 절차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민사몰수는 기본적으로 행정몰수(administrative forfeiture)로서 행정기관이 몰수처분을 위해 해당 물건이나 이익을 환수하고 피몰수인에게 몰수를 통지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피몰수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민사몰수는 형벌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는 비록 행정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몰수를 선고하는 형식이지만 그 절차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사몰수는 부가형벌적 몰수로 볼 수 있고, 민사몰수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독립된 보완처분으로서의 몰수로 이해될 수 있다(강우예 외, 2009; 강철하, 2011; 김대휘, 2010; 도중진・박광섭, 2007). 즉, 민사몰수의 경우 선의의 제3자 소유라고 할지라도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의의 제3자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는 형사몰수와 차이가 있다. 형사몰수의 경우 범죄 혹은 부패행위로 발생한 물건이나 이익 등이 선의의 제3자에게 속해 있어서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다면 중대범죄에 관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없게 된다. 영국은 1980년 이전까지는 개별법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몰수’를 인정하다가 1980년대 들어 ‘Cuthbertson 사건’을 계기로 ‘물건의 몰수(forfeiture)’ 외에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수익몰수(confiscation)’를 도입하였다. 1973년 ‘형사법원의 권한에 관한 법률(Powers of Criminal Courts Act)’은 제43조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몰수형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1988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제69조에 의해 몰수형이 모든 범죄로 확대되어 수익몰수제도가 도입되었고, 특히 제107조는 법원이 몰수대상 물건을 매각하여 그 금액을 범죄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처분도 도입하였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도입은 테러조직을 비롯한 국제조직범죄의 불법적 자금세탁과 범죄수익의 범죄에의 활용을 저지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형사몰수와 민사몰수의 차이점을 유죄판결 여부와 몰수 대상의 성격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의 형사몰수와 민사몰수를 유죄판결 여부와 몰수 대상의 성격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형사몰수와 민사몰수에 관한 정의와 특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형사몰수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부가하여’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재산권에 몰수(대인몰수)를 구하는 반면
    • 민사몰수는 ‘유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관련 재산을 피고로 하여 몰수를 구하는 절차(대물몰수)로 진행된다.
    • 형사몰수의 경우에는 형벌로 보기 때문에
    • 민사몰수는 이와는 성격이 다른 독립된 보완처분으로서의 몰수로 이해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교 기준인 유죄판결 여부와 몰수 대상(성격)에 해당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부가하여’
    • ‘유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재산권에 몰수(대인몰수)
    • 범죄관련 재산을 피고로 하여 몰수를 구하는 절차(대물몰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제도를 대조한다. 형사몰수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몰수이며 형벌적 성격을 띠고, 민사몰수는 유죄판결과 무관하게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몰수이며 독립된 보완처분 성격을 가진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의 형사몰수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재산권을 몰수하는 대인몰수 방식이며, 형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민사몰수는 유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관련 재산을 피고로 하여 몰수를 구하는 대물몰수 방식이며, 형사몰수와는 성격이 다른 독립된 보완처분으로 이해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의 형사몰수와 민사몰수를 유죄판결의 필요성 및 몰수의 대상(인적 대상 vs 물적 대상)을 기준으로 대조하여 그 차이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