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산업혁명 이래의 급격한 기술 진보와 자원소비량의 증가, 석유의 대량 수송, 선박의 대형화 등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무기 실험이나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해양의 방사능 오염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공장 폐수는 물론 생활 폐수, 하수, 농축업 폐수, 양식에 의한 오염, 선박의 운항이나 사고에 따른 오염 등이 모두 바다로 집중되어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와 같은 선박(유조선)에 의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는 생태계 및 수자원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회복에도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오염으로 인해 해양자원의 감소, 해양환경과 경관의 악화,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산란 장소 감소 등 더욱 심각한 2차 해양환경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년)으로 변경하여 수립·시행하는 등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할 해역은 약 44만3,838㎢이고, 해안선은 1만3,509㎞, 유·무인도서는 3,358개가 있다.
선박과 유류생산에 의한 일부 영향을 제외하면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의 부하와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해양오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 국제전문가 그룹(GESAMP,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Protection)은 보고서를 통해 해양오염의 원인 중 육상기인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 이 중 약 44%는 하천수계를 통해, 약 33%는 대기를 통해 유입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 정책에서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는 2000년 이후 도입되었다. 특별관리해역 제도가 1982년 환경청 고시를 통해 도입되었으나, 관리 범위가 해역에 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해양환경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에‘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육지부를 관리범위에 포함하였다. 이듬해인 2000년 2월 5개 특별관리해역 (인천·시화호 연안,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울산연안)에 대해 육상 유역을 포함한 관리 범위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과거에는 바다가 오염물질의 최종적인 수용처였으나 이제는 육상에서 해양을 보는 게 아니라 해양에서 육상을 보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출국관리(육상)보다 입국관리(해양)를 강화해야 한다.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등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제로화를 추진하고,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다량으로 발생하는 해안 쓰레기의 적기 처리와 침적 쓰레기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해양 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해양 쓰레기 관리강화와 반(半) 폐쇄성 해역의 준설을 통한 오염퇴적물 정화 복원사업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1988년 폐기물 해양투기해역이 지정된 이래 1990년 100만 톤에 불과하던 폐기물 해양투기량이 2005년에는 10배인 1,000만 톤에 육박하고, 동해에서 쓰레기에 오염된 홍게가 어획 되는 등 해양환경오염이 사회 문제화되었다.
국토해양부는‘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 연안 해역 중 오염 상태가 심각한 5개 해역(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을 특별관리해역(해역 1,172.50㎢, 육역 1,718.40㎢, 전체면적 2,890.90㎢)으로, 환경 상태가 양호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4개 해역(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을 환경보전해역(해역 949.12㎢, 육역 933.01㎢, 전체 면 적 1,882.13㎢)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경관리해역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관리해역제도는 오염원의 집중 관리가 요구되는 특별관리해역과 환경보전해역의 육상기인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면부와 육지부를 단일 환경관리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안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양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별관리해역에서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변경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관리해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0년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리기본계획은 관리 목표를‘지속 가능한 해양수산기반 조성, 해양친 화적 수변공간 창조’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지속 가능성의 원칙, 생태계 중심관리의 원칙, 사전예방적 관리의 원칙, 통합관리의 원칙, 의견수렴 및 동반자적 협력관리의 원칙’등을 5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해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해역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1년 8월에 시화호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을 시작으로 2004년 마산만, 2005년 광양만과 완도·도암만, 2006년 가막만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 6월에 시화호 2단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07년 득량만, 2008년 울산연안, 2009년 부산연안과 함평만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지역 중심의 자율환경관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 1월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2008년 1월 시행)되면서 해역이용협의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과거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역 이용 기관이 해역 관리 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면 해역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협의를 실시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이 사전 예방적 환경 관리수단으로 제도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둘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신설되었다. 2004년 골재파동에 따라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된 사업은 환경부 대신 해양수산부에서 해역이용협의제도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내용을 포함한 국무조정실의‘골재수급안정종합대책(2004년 5 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탄생하였다. 셋째로는 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 운용에 필요한 기반이 강화되었다.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서나 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검토기관(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을 설치하고,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6종을 정비·제정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연안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해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배출 총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행 농도 위주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나 배출 허용기준으로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진하는 선진화된 관리 정책이다. 총량제 시행을 위해 지역의 개발계획과 수질 개선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지역 사회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해양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환경이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향후 친환경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환경보호 국제전문가 그룹(GESAM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오염의 원인 중 육상기인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중 대기를 통해 유입되는 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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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GESAMP 보고서에 명시된 육상기인 오염원의 전체 비율과 대기 유입 비율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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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GESAMP와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해양환경보호 국제전문가 그룹(GESAMP, Group of Experts on the Scientific Aspects of Marine Protection)은 보고서를 통해 해양오염의 원인 중 육상기인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 이 중 약 44%는 하천수계를 통해, 약 33%는 대기를 통해 유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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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육상기인 오염원 비율(77%)과 대기를 통한 유입 비율(33%)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육상기인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
- 약 33%는 대기를 통해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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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가지 수치를 질문의 요구 사항에 맞춰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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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육상기인 오염원은 약 77%이며, 그중 대기를 통한 유입은 약 33%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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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육상기인 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7%이며, 이 중 대기를 통해 유입되는 비율은 약 33%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GESAMP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오염 원인 중 육상기인 오염원의 전체 비중과 대기 유입 비중을 각각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