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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오염 물질 관리 제도, 선박 배출 규제 및 해양 오염 예방 활동 doc_id CNTS-00118886464_2

주제 (main_topic)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오염 물질 관리 제도, 선박 배출 규제 및 해양 오염 예방 활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토해양부는 2008년 1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옛‘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내용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2008년부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을 대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절차를 관계기관 간 총량관리 해역 및 수질 항목 협의, 기본방침 수립 및 목표수질 설정,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장 이행 및 이행평가, 사업장 개선명령, 지자체에 대한 조치요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2월 국토해양부의 주관으로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 였고, 창원시(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기본계획상의 삭감부하량에 따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2008년 10월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의 지역협력형 사업인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가 마산만에서 시행되고 있다.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 수질은 2011년 하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 기준 2.5mg/L으로 설정되었다. 해양에서 쉽게 확산·분해되는 유기성 폐기물 등의 일정 해역 배출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적정한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배출토록 허용함으로써 매립지 확보의 곤란을 해소하고 연안오염도를 경감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육상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양배출 허용심의 대상품목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해양배출 허용심의 대상품목을 엄격히 제한하는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처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1972년) 및 동 협약에 따른 1996의정서의 채택 취지와 국제적 동향에도 부합한다.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는 호홉기 질환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화물(SOx), 스프레이 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프레온 계통의 물질, 화물을 싣고 내릴 때 또는 정유회사의 화물관과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이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결합하여 오존과 동등한 광화학 산화체를 형성하여 식물과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관련 설비와 장치를 선박에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 선박의 디젤엔진 속도 및 선박의 연료소모량 등을 고려하여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함유량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조업자는 정부 승인을 받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한 엔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선박은 승인된 질소산화물 배출적합 엔진을 규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황산화물은 연료가 엔진에서 연소된 후 배출되는 연소가스 중에 포함된 황산화물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연료의 종류에 영향을 받으며 연료유 속에 포함된 황 함유량 자체를 규제하고 포함된 황 함유량이 적은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은 연료유를 공급받을 때 연료유를 샘플링을 하여 분석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연료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연료유를 공급받을 때 샘플링 위치, 샘플링의 봉인 및 보관 등을 기록해야 한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선박의 냉동기 및 에어컨 장치에 사용하는 냉매와 방화기구인 소화기 충전가스로 사용되는 할론 계통의 물질 등이 있다. 따라서 선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동기 및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의 종류를 오존층 파괴물질이 아닌 다른 냉매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 사용 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ballaster water)에 포함된 유해한 수중유기 물질이 외국항으로부터 유입되어 기존 항구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토착생물을 파괴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적으로 선박평형수에 따른 수중유해물질을 규제하고 선박평형수 관리를 위하여 먼 바다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고 항구에 입항하든지 또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유해한 수중유기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협약은 발효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관련 산업에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개발하도록 형식승인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IMO 및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기준을 고시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선박·해양시설에 대한 항·포구 순찰 및 연안 해역 해상순찰, 항공기를 이용한 광역해역 감시 활동 등 입체적인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육상에서의 감시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을 해양환경 감시원이 점검하는 출입검사와 항만·부두순찰을 통한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선박 침수·침몰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등을 감시하고 있다.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부두와 해안에 인접한 해양시설 및 임해 지역에 대하여 순찰구역을 지정, 정기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비함정은 기본 경비와 병행하여 연안해역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취약 항로 및 취약 지역에 방제정을 배치, 해상에서의 불법 배출 행위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EEZ 등 광역해역에 대한 헬기와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양오염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양환경 감시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국내에 등록된 약 9만 척의 선박을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을 선박 및 시설 종사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를 200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선박이 부두에 입항 시 해양환경 감시원이 선박에 승선점검 하던 방식을 선박 종사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및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해양환경보전에 동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선박은 자율점검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해양경찰서에서 담당자가 해양오염 위반 전력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자율점검 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제도에 참여한 선박은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의 관리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연 1회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서는 자율 점검 선박의 관리 및 해양오염 컨설팅을 위해 2년에 1회 선박을 점검하게 된다. 자율점검제도는 2008년부터 시범 운영돼 2010년에는 선박 348척, 시설 57개소로 확대하여 지정·운영 중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선박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화학적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의 결합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결합하여 오존과 동등한 광화학 산화체를 형성하여 식물과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소산화물과 결합 시 발생하는 결과물인 '광화학 산화체 형성'과 '유해 독성 물질 생성'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오존과 동등한 광화학 산화체를 형성
    • 식물과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생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질소산화물과 결합하면 오존과 유사한 광화학 산화체가 만들어지며, 이것이 식물과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결합의 결과로 광화학 산화체가 형성되고 유해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결합하여 오존과 동등한 광화학 산화체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식물과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선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결합하여 오존과 동등한 광화학 산화체를 형성하고 식물과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을 생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