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보전이 필요한 자연형성지는 우선 연안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연해안의 보전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침식 등에 대응할 수 있다. 매립 면허를 받지 않고 매립한 토지, 면허구역 외 초과 매립지 등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원상회복 의무면제 부지는 국유화 조치 등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하게 된다. 지적공부상 토지이나 바닷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인 포락지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토록 하고, 국유포락지는 연안정비사업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거나 지적말소를 통해 공유수면으로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공유수면의 매립 역시 국가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이다. 2011년 8월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2011년 7월 2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제3차 매립 기본계획에 따른 매립 대상은 광역시·도, 관련 부처가 제출한 전국 연안의 매립 희망지 144개 지구 8,679만㎡이다. 기본계획(안)은 해양환경, 경제·산업, 해안공학 등 각계 전문가 31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와 27개 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였다. 이후 지식경제부·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쳤다. 발전소 등 쟁점 지역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현장확인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어항 시설, 도로 등 공공 시설 위주로 매립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정하였다. 제3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면적은 이전 10년간(2001~2011년)의 제2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7,700만㎡의 3.0% 수준이다. 2011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신청한 매립 수요 전체 면적 8,679만㎡의 2.7% 수준에 불과한 53개 지구 232만2,000㎡에 대해서만 매립을 확정했다.
해양·바닷가·갯벌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 연안은 수산물의 생산, 항만·산업단지, 관광·레저활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 자원의 최종 보고이며 공동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연안은 전 세계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곳이자 지구생태계 총가치의 43%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안은 난개발 및 무단 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연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연안관리법’을 제정(1999년 8월)하는 한편, 공유수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기존의‘공유수면관리법’과‘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0년 4월)하였다.
두 가지 용도가 겹치는 해역의 경우, 관리해역으로 지정되어 이용이 우선 보류된다. 추후 구체적인 이용 수요가 발생할 경우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통해 연안의 환경적 특성, 입지 또는 활용 가능성에 따라 이용·특수·보전해역 중 하나로 재분류된다. 즉, 연안용도해역제와 같은 구역획정(Zoning) 시스템을 통해 연안개발·이용 수요를 고려한 계획적 연안관리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연안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연해안은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 특유의 굴곡있는 자연해안선이 매립과 도로 건설 등으로 직선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은 자연 비율 70%, 인공 비율 30%이나, 도서를 제외한 순수 육지부 해안선은 인공해안 비율이 49%에 육박한다. 1987년 3,204㎢에 이르던 갯벌 면적은 2010년 2,489㎢로 22%가량 감소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제2차 연안정비계획(2010~2019년)을 수립하고 연안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연안 지역 거주 국민의 1인당 자연재난 피해율을 현재 전국 대비 219%에서 2020년까지 180% 미만으로 저감한다. 또한 사전 예방 중심의 연안재해 피해 방지 및 경관 보호를 위해 자연재해 취약지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시행한다. 또한 고품격 연안 재해방지시설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연안 정비시설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연안정비 실시계획 등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형 방재 시설물 설치도 유도한다. 연안 정비가 단순히 해안선의 방호 및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연안의 질적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된다. 호안·제방·해안도로 등 인공화된 해안선의 복원을 통해 연안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연안 정비 방식을 생태적 방호 등 자연적 연성공법으로 전환하고, 연안생태환경 재생을 위한 기법을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연안 환경에 생명력을 더하는 생태적 재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태적 재개발 전략 및 모델을 개발한다. 연안의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생태공간을 개발·확보하여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생태적 재개발을 통해 연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연안하구역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국토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연안 재해방지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조성, 자연연안 복원 등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이를 통해 연안 공간의 효용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여건을 강화한다. 복합적 개발로 다양한 친수공간 및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해수욕장 정비, 해안누리길 보강 등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해양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
연안의 침·퇴적 실태 및 해안선 변화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침식 이력, 표층 퇴적물 조사,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분석, 간이해빈단면 측량, 표사계범위를 확대·조사하는 기본 모니터링을 현재 157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고 수심 측량, 조류 관측, 파랑 관측, 수치모형 실험, 하천 유사량 조사, 정밀해빈단면 및 해안선 측량을 실시하는 정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비디오 모니터링을 통해 침식 지역, 자연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120개소로 확대한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주변 경관과 관광지와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확대·보완하여 수정할 계획이다. 또한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점진적으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우선 권역별로 대표 사업지구 10개소를 선정하여 국가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나머지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연차별로 시행하되,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친환경적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연안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유도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매립 면적은 이전 10년간의 제2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제3차 매립 기본계획의 확정 면적과 제2차 매립 기본계획의 반영 면적을 비교하여 그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3차 매립 기본계획의 면적과 제2차 매립 기본계획의 면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제3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면적은 이전 10년간(2001~2011년)의 제2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7,700만㎡의 3.0% 수준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계획의 면적 수치와 비교 비율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제3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면적은 이전 10년간(2001~2011년)의 제2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7,700만㎡의 3.0% 수준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3차 계획의 면적이 제2차 계획의 7,700만㎡ 대비 3.0% 수준이라는 관계를 도출한다.
- 7,700만㎡의 3.0% 수준이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3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은 제2차 매립 기본계획의 7,700만㎡와 비교하여 3.0% 수준임을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3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면적은 이전 10년간(2001~2011년) 제2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7,700만㎡의 3.0% 수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 면적은 이전 10년간의 제2차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의 3.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