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순천 11억 원, 고창 35억 원, 사천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의 자연적인 흐름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갯벌로 복원하기 위해 순천의 폐염전, 고창의 폐양식장, 사천의 연륙도로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생태학적 회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순천·사천 지역의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고창은 2013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갯벌 복원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생태계 기능을 복원할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환경개선분담금·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의 재원 확보를 통해 훼손된 해양 생태계의 개선과 복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갯벌이 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복원 지역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무인도서는 독특한 자연생태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잠재적인 관광가치와 해양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영토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에도 그동안 국가의 정책적 고려나 국민의 관심 대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이유로 무인도에서의 동·식물 불법포획 및 채취, 낚시꾼 등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난개발 사업 등이 겹치면서 우수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무인도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무인도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2007~2012년)하고 있으며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2010년)하였다.
과거에는 무인도서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처도 존재하지 않았고, 무인도서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법률이 7개 부처 10여 개 법령에 이르는 등 통합적 무인도서의 관리시스템이 부족하였다. 또한 무인도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없었으며, 무인도서는 합리적 이용 없이 법률에 의해 철저히 보전되거나 이를 벗어난 개인 소유의 섬은 난개발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더욱이 주변국들은 EEZ 등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영해기점이 되는 무인도서에 대해 훼손 방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는 이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국 무인도서의 다양한 이용 수요를 감안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2007년 8월 제정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 시행되었다.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우리나라 국토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도와 서도, 그리고 부속도서 89개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의 총면적은 모든 부속도서를 합하여 18만7,554㎡이며, 해발고도는 서도가 168.5m, 동도는 98.6m이다. 독도에는 현지 주민 2명과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소속 등대원 3명, 울릉군청 관리요원 2명,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시설로는 동도에 500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길이 80m의 접안시설과 광원거리가 25마일인 등대, 경비대 숙소 등이있고, 서도에는 4층 373㎡의 주민숙소와 길이 11m의 선착장이 있다. 독도 및 주변 해역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해양생태계가 다양하여 보존가치가 높아 문화 재보호법에 의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 2002년 8월에는‘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정도서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 4월부터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한된 육지의 활동공간과 자원을 넘어서 우리 미래의 경제·문화적 공간으로서 해양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잠재적으로만 평가되던 해양의 가치는 바로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우리의 준비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우선 우리의 해양관할권 확장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별개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법적 논리 근거 발굴 및 국외 홍보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독도와 인근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문화·홍보·체험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와 더불어 해양 경계획정에 대비 및 실질적인 국가 해양관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연과학적 데이터 수집·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류 공동의 자산인 남·북극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연구·조사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남·북극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엔해양법 체제하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국 간의 경계획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EEZ는 최장 200해리까지, 대륙붕은 과거 수심 200m 기준에서 수평거리 최대 350해리의 지질학적 대륙변계까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인접한 주변국과의 해양의 폭이 400해리가 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변국과 관할수역 분쟁 소지가 있는 이른바 중첩수역이 생겨났다. 2011년까지 중국과는 14차, 일본과는 11차에 걸친 EEZ경계회담이 있었으나 여전히 양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12년 3월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국제 관례를 볼 때‘중간선’원칙이 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어도는 한국에 훨씬 근거리에 있으므로 EEZ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 관할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형 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항공 순찰도 강화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양국은 3월 2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EEZ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1964년에 국토자원부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신설하고 해양사업조직 및 협조, 해양 조사 해양사업방침 및 정책, 법규 제정을 총괄하는 행정체제를 갖추었다. 다만 어업과 항구 관리 및 해상교통에 관한 것은 각각 농업부와 교통부 산하에 어업국과 해사국을 두어 별도의 관리체계를 갖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인접한 롱징 지역의 가스전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등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라 해양자원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양자원 개발의 촉진과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2월 베트남과‘통킹만 경계획정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에는 황·동중국해 해저 지형과 퇴적물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한국과 일본과의 해양 경계획정협상에 대비한 자료 축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시기와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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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도의 천연기념물 지정 시점과 해당 지정 근거가 된 법령을 찾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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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독도의 지정 사항과 관련된 문구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독도 및 주변 해역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해양생태계가 다양하여 보존가치가 높아 문화 재보호법에 의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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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시점'과 '법령'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문화 재보호법에 의해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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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에서 법령인 '문화 재보호법'과 시점인 '1982년 11월'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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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독도는 1982년 11월에 문화 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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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82년 11월, 문화 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도는 1982년 11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