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ODA 통합추진체계가 구축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ODA 사업 추진절차는 매년 개선되고 강화되어 왔다. ODA 사업절차에서 중요한 점은 각 ODA 사업의 내용이 국가적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맞게 구성되고, 기관 간 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 및 국무조정실에서는 모든 ODA 기관의 차년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조정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2011년 이후 3년간 운영되어 왔는데, 매년 조정 절차가 개선되고 있다. 예컨대 조정기준을 체계화하고, 예외 없이 모든 기관들이 사업계획을 검토 받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검토·조정 시기를 앞당겨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예산 당국(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계획 조정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다.
ODA 주요 정책방향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각 ODA 시행기관이다. 따라서 각 ODA 시행기관이 ODA 정책방향에 얼마나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유·무상 주관기관 및 국무조정실의 사업 계획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업계획 조정 절차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연도별 ODA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데, 사업계획 조정을 거친 ODA 사업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다음 연도에 시행할 ODA 시행계획으로 최종 확정된다. 사업계획 조정 시에는 주관기관 및 국무조정실이 ODA 정책방향을 반영한 공통 사업 조정 기준에 따라 ODA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차년도 ODA 시행계획에서 제외하고,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이와 같은 ‘사업 1년전 심사·조정’ 절차 외에 추가적인 사업절차를 신설하였다. 그간 사업 전년도에 개별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와 별도로 사업 2년 전부터 각 기관의 ODA 예비사업 목록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를 운영하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사업 1년 전 심사·조정’의 중복사업 조정 및 부실사업 배제 등과 달리,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관 간에 예비사업 목록을 공유하면서 사업 간 실질적인 연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외교부와 지난 2013년 10~12월에 걸쳐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유·무상간 연계사업 5개 패키지와 무상간 연계사업 2개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4년부터는 이 제도를 본격 운영하여 패키지형 연계사업을 더욱 활발히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기관이 다수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적시에 조정하고,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상호 결합할 때 ODA 효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참여와 협력’의 추진방식과 「ODA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2011. 12월)을 보다 구체화하여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2013. 8월)을 마련하였다. 동 방안에서는 사업발굴, 선정, 집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ODA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사업 2년 전(n-2년) 예비검토제’를 도입하여,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기관 간 예비사업 정보공유를 통해 패키지형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주관의 ‘ODA 협업회의’를 상시 운영하여 부처와 기관 간의 이견사항을 적기에 조정하고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실천전략인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개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경제/사회/행정제도·거버넌스/미래·범분야 이슈 등의 분야별로 정리하여, 개도국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총 159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에서는 우리의 ODA 콘텐츠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지속 확충’ 등 우리 ODA의 추진방식도 제시하여, 우리나라 ODA 정책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였다. 2013년에는 ODA 기관 간 소통·협력과 유·무상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협업 활성화를 통한 ODA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우리 ODA 추진방식 중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DA 사업의 모든 추진단계에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인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 추진절차를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내전 및 피식민지배 등 개도국과 유사한 경험을 가졌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달성한 우리의 독특한 발전경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논의에서 우리의 경험이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ODA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이자 강점인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력대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2012년 9월에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수립을 통해 우리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ODA 콘텐츠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총정리하여 경제, 사회, 행정 제도·거버넌스, 미래·범분야 이슈 등 4개 영역에 대해 총 159개의 ODA 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한국형 ODA 모델의 핵심인 ODA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고, 후속 연구를 통해 협력대상국 맞춤형으로 심화·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ODA 프로그램 구체화 및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성과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은 우리 ODA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중심’,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지속 확충’ 등 우리 ODA의 추진방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제한된 ODA 재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비교우위를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ODA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대상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ODA 프로그램을 현지화하고, 성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기관, 민간 부분, 협력대상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ODA 주체의 참여와 각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효과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한국형 ODA가 지속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에 신설된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3년에 도입된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의 구체적인 도입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2013년에는 이와 같은 ‘사업 1년전 심사·조정’ 절차 외에 추가적인 사업절차를 신설하였다.
- 사업 2년 전부터 각 기관의 ODA 예비사업 목록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를 운영하게 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제도의 도입 목적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사업 1년 전 심사·조정’의 중복사업 조정 및 부실사업 배제 등과 달리,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관 간에 예비사업 목록을 공유하면서 사업 간 실질적인 연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데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사업 1년 전 심사·조정' 목적과 비교하여 '사업 2년 전 예비검토제'만의 차별화된 목적을 정리한다.
- ‘사업 1년 전 심사·조정’의 중복사업 조정 및 부실사업 배제 등과 달리
-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관 간에 예비사업 목록을 공유하면서 사업 간 실질적인 연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데 있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목적임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관 간에 예비사업 목록을 공유함으로써 사업 간 실질적인 연계방안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3년에 신설된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의 도입 목적은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기관 간에 예비사업 목록을 공유하면서 사업 간 실질적인 연계방안을 협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