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노동과 고용의 질’은 많은 산업국에서 경제분석가와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최근 중요 논의 주제로 등장했다. 실업 감소라는 기존 이슈에 더해서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일을 어떻게 충분히 보상하며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에 관심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고 나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가 2003년 가을 OECD 국가 고용담당 장관회의의 주제가 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이에 앞서 이미 ‘고용의 질’을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장기 비전을 개발하고 있었고, 2000년 리스본 회의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제경쟁력 고취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취업률을 늘리고 실업을 줄여야 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필요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일수록,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결근이나 조기퇴직을 통해 노동인구 조기이탈이 발생해 사회보장제도가 훼손될 수 있다.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이 보다 다양화되고 유연화되었다. 예컨대 위험한 근무환경이나 불합리한 직무조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재 일을 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책당국에서도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부합하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의 실업률 또는 취업자 증감자료를 보면 고용의 양적지표에서는 어느 정도는 고용시장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간 고용의 질적 측면에 관하여 고용의 양극화, 유연성, 노사관계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별적인 여러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사정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용의 질 개념을 체계화하고 측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그리 오랜 역사를 지니지 않았다.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체계를 11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면서 그 노력이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리스본에서 유럽사회모델의 현대화를 위한 사회정책 의제로서 ‘일자리의 질(quality of work)’을 10개 차원으로 접근하여 체계화하였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념체계는 주요 국제기구들의 회원국의 분포와 성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ILO가 주장하는 ‘Decent work’라는 개념은 노동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며, OECD의 보다 많고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는 성장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EU는 (비록 Francis Green 교수는 EU와 OECD의 접근방법을 같은 종류로 파악하고 있지만) 사회적 모델의 현대화(modernization of EU’s social model)라는 목적하에 성장, 경쟁과 더불어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황준욱, 2005). 고용의 질 측정에 있어 목적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개념체계의 구성이나 측정지표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ILO, UNECE 등을 중심으로 몇 차례 논의를 하면서 고용의 질 이슈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는 통일된 지표체계 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해결이 당면과제로 부상되었다. 이는 공동지표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5년 5월 UNECE/ILO/Eurostat의 노동통계 국제전문가 그룹이 주축이 되어 고용의 질에 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캐나다를 중심으로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멕시코 등이 지표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였다. TF팀은 2007년 부터 최근까지 몇 차례의 세 개 국제기구 공동세미나와 TF팀 회의를 개최하면서 과제를 추진하였다. 공동지표구축 TF팀이 제시한 프레임 워크는 ILO의 ‘Decent work’의 개념체계와 UNECE의 ‘Quality of work’ 지표체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차례 논의 끝에 9개국의 시험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구현되었다. 지표는 주로 개별 근로자 측면에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약 60개의 통계 지표가 고용의 다양한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2009년 10월 회의에서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일부 보완을 거쳐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집행위원회가 ‘고용의 질’ 개념을 연구하는 목적 중 하나는 세계경제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고용에 대한 질(質)적인 관심은 유럽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보다 나은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사회적 결속이 탄탄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역동적 지식(dynamic knowledge) 기반의 경제’로 육성할 목표를 세운 2000년 리스본전략 비전에서 시작되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이 고용정책 등 모든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미 존재하거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통계적 지표로서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일자리의 질을 정의하는 작업에 나섰다. 회원국의 진척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는 측정가능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표를 통해 리스본에서 세운 목표를 반영하는 일자리의 질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렇게 개발된 지표는 일의 내인적․외인적 요인을 구분하면서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자의 관심사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유럽집행위원회는 일자리의 질 개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채택하지는 않았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의 질 발전 상황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유럽이사회, 유럽의회, 기타 관련 중요 기관에 알리고 있다. 관련 데이터는 유럽의 고용 등 의 출판물이나 유럽통계청(Eurostat) 및 유럽연합이사회를 위해 준비된 각종 조사보고서를 통해 수집된다. 유럽연합의 고용과 삶의 질 개선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원하고 감독하기 위해 4개의 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중 ‘생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은 생활 및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노사관계 이슈를 분석하고, 그 구조적 변화를 추적한다. 예로, 2001년 유럽집행위원회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유럽재단은 1990년 이후 진행된 근로상황조사를 통해 고용의 질 개념 논의에 참가했고, 조사 목적으로 질적 지표를 아래 4개의 요소로 분류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OECD의 '보다 많고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는 각각 어떠한 관점과 기초를 바탕으로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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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ILO의 'Decent work'와 OECD의 'more and better jobs' 개념이 가진 차이점과 각각의 근거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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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ILO와 OECD의 개념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ILO가 주장하는 ‘Decent work’라는 개념은 노동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며
- OECD의 보다 많고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는 성장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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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ILO는 노동권이라는 기본적 권리에, OECD는 성장과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노동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출발
- 성장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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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개념의 출발점과 목적을 대조하여 정리한다. ILO는 인권적 측면인 노동권을 강조하고, OECD는 경제적 측면인 성장과 경쟁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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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ILO는 노동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서 출발하며, OECD는 성장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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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ILO의 'Decent work'는 노동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관점을 가진다. 반면, OECD의 'more and better jobs'는 성장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관점을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은 노동권이라는 인권에서 출발하며, OECD의 '보다 많고 좋은 일자리(more and better jobs)'는 성장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