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3년1월17일 발표되고 2013년 1월28일 발효된 최종 시행령(final regulations)에 따르면, FFI는 2015년(2015년에 보고할 금융계좌는 2013년분 및 2014년분 정보임)부터 관리하고 있는 계좌와 계좌소유자에 대한 정보보고를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보고범위를 넓히도록 규정되어있다. 2013년분(2014년분) 정보란 2013년(2014년) 중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있거나 2013년(2014년) 중 해지하는 금융계좌를 말한다. 한편, 2013년 7월12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 Notice 2013-43에 따르면, FATCA 일부 의무규정들은 원래 예정된 발효일인 2014년 1월1일로부터 6개월 지연된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원천징수의무, 새로운 계좌개설 절차 도입의무, 정보 보고의무, due diligence 검토의무, FATCA 웹사이트 등록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정부 간 협약(IGA) Model 1에 참여하는 FFI들은 2013년도분 미국인 계좌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없어졌고, 대신 2014년도분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2015년 3월 15일까지 최초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한다.
앞서 설명한 세법상 미국거주자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와는 별개로 외국 금융 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s)들은 FATCA 규정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과 FFI 협약(FFI Agreement)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협약을 맺은 외국금융기관은 “참여(participating)” FFI로서 그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특정 미국인 소유의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나 특정 미국인이 상당한 소유권(의결권 또는 주식가치 기준으로 직·간접적으로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Foreign entities) 소유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름, 주소, 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의 잔고(balance) 또는 금전가치(value), 그리고 더 나아가 계좌소득과 이체금액 등의 정보를 말한다.
원천징수(Withholding)나 세금 정보신고(Information return) 목적상 “특정 미국인” (specified U.S. person)이 소유한 계좌(U.S. account)로 확인되지 않은 기존의 계좌들 중 FFI 협약 발효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각각의 참여 FFI별로 예치된 금융 계좌잔액이나 금전가치(value)가 $50,000(법인인 경우 $250,000) 이하인 경우 FATCA 보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 FFI는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금융계좌의 잔액이나 금전가치(value)의 합계가 $50,000 이하인 경우에도, 그 소유주가 미국 납세의무자임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기존”의 계좌란 일반적으로 2014년도 7월 1일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참여 FFI의 경우 미국 국세청과 맺은 FFI 협약 발효일전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또한, 기존 계좌 중 계좌잔액이나 금전가치(value)가 (한 FFI내에 다수의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각 계좌의 잔액이나 금전가치를 모두 합한 총액이) $50,000을 초과하고 (그러나 FFI가 원하면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도) $1,000,000 이하인 소액계좌(lower value account)의 경우에는 FFI는 전자식 정보 검색을 통해 계좌의 “미국 관련 징표(US Indicia)”를 확인한다. 미국 관련 징표는 신분증, 출생지, 미국 내 주소, 미국 내 전화번호, 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지시사항, 미국 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 존재여부이다. 계좌의 미국 관련 징표가 확인되면 계좌 소유주가 특정 미국인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 계좌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잔고나 가치, 그리고 특정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출금액수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한다.
2010년 발효된 해외계좌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따라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중 법인이 아닌 개인(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구체적인 판정기준은 Q9 참조))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전년의 ‘특정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 해외 금융자산’은 (1) 해외금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들과 (2) 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지는 않지만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 개인 및 외국 법인(비미국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해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 미국인이 발행인 또는 상대방(counterpart)이 아닌 금융계약이나 금융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 계좌, 증권계좌, 주식, 채권, 합자회사에 관한 권리, 트러스트, 각종의 해외 파생상품 등이 특정 해외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외국인(구체적인 판정기준은 Q9 참조)을 포함한 미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Calendar Year)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양식에 의해 전자신고방식으로 FinCEN에 보고하여야 한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또한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도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 세법 상의 예외 규정에 포함이 안 되면 그 계좌 또한 보고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계좌’는 특정 금융기관의 소유권과 채권까지 포함하는, 아래 “5. 외국기관의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의무”에서 말하는 ‘금융계좌’보다는 그 포괄범위가 좁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가 해당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및 파생상품계좌 모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은 잔액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은 신고대상 이므로 보유계좌 잔액 계산 시,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4년 6월 신고(2013년 보유분)부터는 보유 계좌잔액 계산기준이 해당 연도 중 어느 하루에서 →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로 변경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FATCA 규정에 따라 소액계좌(lower value account)로 분류되어 전자식 정보 검색을 통해 '미국 관련 징표(US Indicia)'를 확인해야 하는 계좌의 잔액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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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소액계좌(lower value account)의 정의와 그에 따른 잔액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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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소액계좌와 관련된 잔액 수치 및 조건을 추출한다.
- $50,000을 초과하고 (그러나 FFI가 원하면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도) $1,000,000 이하인 소액계좌(lower valu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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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소액계좌의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50,000을 초과하고 (그러나 FFI가 원하면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도) $1,000,000 이하인 소액계좌(lower valu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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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금액 범위를 바탕으로 소액계좌의 잔액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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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소액계좌는 잔액이 $50,000을 초과하면서 $1,000,00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FFI의 선택에 따라 $50,000 이하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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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액계좌(lower value account)의 잔액 기준은 $50,000을 초과하고 $1,000,000 이하인 경우이다. 다만, 참여 FFI가 원할 경우에는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도 해당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존 계좌 중 계좌잔액이나 금전가치가 $50,000을 초과하고 $1,000,000 이하인 소액계좌의 경우에는 FFI가 전자식 정보 검색을 통해 계좌의 미국 관련 징표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