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비거주자(일반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증여받은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재산의 취득가액은 한국에서는 증여 당시의 가액(시가)으로 하게 되며,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할 당시의 가액(Transferred Basis or Carryover Basis)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가 증여자의 세무조정 취득가액(Adjusted Basis)보다 낮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한다.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예 : 일반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양도일(예 : 2014.4.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 2014.6.30.)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법인(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비과세·과세제외·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확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양수자(취득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출하면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당사자 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민법상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익을 포함한다. 즉,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상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간의 몫이 변동된 경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그 반환시기에 따라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신탁재산을 맡긴 자와 찾아간 사람이 다른 경우,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다른 경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팔거나 높은 가액으로 사 준 경우 그 차액,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경우, 부동산이나 금전을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 준 경우, 회사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 과정 등에서 이익을 준 경우 등은 그 거래형식과 목적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연령이나 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납세자가 대가를 지급했다고 소명하거나 자기의 소득금액이나 처분재산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2012년 이후는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미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한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임).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 소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증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수증자에 대하여 연간 $14,000씩(Annual Gift Tax Exclusion)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Donee)가 배우자로서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인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전액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 $14,000의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대신 연간 $145,000(2014년 기준)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해준다. 2013년 증여세 최고세율은 40%이다.
한국의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증여자는 한국에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013.1.1.이후부터는 국외재산 중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이나 국내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에서 수증자인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한국 거주 부모(단 미국시민이 아닐 것)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 사례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를 비교 분석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과세 원칙,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과세 원칙을 추출한다.
- 한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임
- 미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 한국 거주 부모(단 미국시민이 아닐 것)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한국과 미국의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한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임
- 미국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 한국에서는 수증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한국은 수증자 중심의 과세 체계이며 한국 소재 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과세한다는 점과, 미국은 증여자 중심의 과세 체계이며 해당 사례에서는 미국 내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한국은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국은 증여자인 부모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례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자인 부모이지만, 해당 사례(한국 소재 재산 증여)에서는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거주 자녀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한국에서는 수증자인 자녀가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부모가 납세의무자가 되나 한국 소재 재산 증여의 경우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