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 신고포상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안전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언제 어디서 위험이 발생될지 모르고 위험 요인이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력을 유도하여 감시감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이슈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켜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영․관리자의 입장으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발견할 수 있으므로 국민 참여하여 감시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땅히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 안전관리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는 유관부처 퇴직관료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탁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을 관리하는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취업심사제도로 2011년에 개정되면서 적용기관과 취업제한 대상 업체가 확대되었다. 또한,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세월호 사건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고위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업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까지 고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취업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업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격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결과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안전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고 이후 1987년 OECD 원자력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안전문화’의 저하가 ‘중대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INSAG)에서는 체르노빌 사고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간하게 되는데 여기서 안전문화에 대한 공식화가 이루어졌다. INSAG-4에서는 원자력 안전문화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과 조직의 자세와 품성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 주요 비교 대상인 일본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겪으면서 주민들에 대한 재난대처교육과 훈련 등이 국가 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재난안전교육에 관해 전미희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방재사’ 교육이다. 일본 방재사기구가 인정한 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으며 2013년 기준 방재사 숫자는 150만여 명에 이른다. 방재사 들은 평상시 지역과 기업 단체에 방재의식을 심어주고 구조 구급지식 등을 교육하며 재난 시에는 피난유도와 구조, 구급, 피난장소의 관리 등을 맡으며 교육과정으로는 재해론, 지진예지론, 도시재해론, 지역방재론, 방재행정론, 재해사회학, 재해와 매스컴, 위기관리론, 재해정보론, 재해심리학, 재해조사론, 자원봉사론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교육은 방재사교육과 방재관, 박물관, 영상물, 민간방재조직을 통한 교육 등이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아시아방재센터, 사람과 방재 미래센터, 방재 위기관리 디지털 대학 등이 있다.
안전혁신이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시대로 구분되도록 “안전관리 전 분야에 대한 근본적 혁신”을 의미한다. 전 국가적으로 제도, 의식ㆍ행태,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국가적 차원의 안전혁신”을 강조한다. 안전혁신은 안전제도, 안전의식ㆍ행태, 안전인프라의 세개 요소로 구성된다. 안전제도는 안전 관련 정부 내부의 조직설계, 정부의 안전규제 등을 포함한다. 안전의식ㆍ행태는 국가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내적ㆍ외적 특성을 의미한다. 개인이 안전에 대해 가지는 내부의 규범과 가치와 그것의 결과물로서 외부로 드러나는 개인의 외적 행태 등을 포함한다. 안전인프라는 안전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포함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이러한 안전혁신 프레임워크 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과 주체, 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인적재난, 기반시설 마비, 전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주체적 측면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시민, 기업, NGO)의 역할도 중요하다. 셋째, 과정적 측면에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통합성 및 조정성, 협력성, 유연성 및 미래지향성, 전문성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소방학교의 교육체계는 전문교육, 위탁교육, 특별교육, 수탁교육, 대 국민교육으로 나뉜다. 대 국민교육은 소방안전체험과정과 응급처치과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자율방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재난안전관련 전문 교육과정으로는 중앙소방학교의 소방・방재 전문 학위 과정을 손꼽을 수 있다. 중앙소방학교 강원대학교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간 공동운영으로 진행되는 소방 방재 전문 학위 과정의 교육목표는 소방 및 재난대응분야에서 국제수준의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소방방재업무의 위상제고 및 재난대비 위기관리체제 선진화, 공무원 능력 개발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이다. 중앙소방학교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간의 관계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두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의 역할을 병행하도록 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스터플랜의 위상을 강화하여 기본계획의 체계 개정, 재난기본법의 개정방향까지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별도 계획수립으로 인한 낭비나 혼란을 막을 수 있고 후자는 9/11 이후 미국의 ‘국가대비가이드라인’의 사례와 같이 최상위 계획으로 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병행하는 경우 두 계획 간 중복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최상위 계획으로 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보다 상위의 계획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안전혁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안전혁신의 구성 요소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안전혁신의 정의와 구성 요소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안전혁신은 안전제도, 안전의식ㆍ행태, 안전인프라의 세개 요소로 구성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안전혁신의 세 가지 요소를 명시한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안전혁신은 안전제도, 안전의식ㆍ행태, 안전인프라의 세개 요소로 구성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소인 안전제도, 안전의식·행태, 안전인프라를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안전혁신의 구성 요소는 안전제도, 안전의식·행태, 안전인프라임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안전혁신의 세 가지 요소는 안전제도, 안전의식·행태, 안전인프라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안전혁신은 안전제도, 안전의식·행태, 안전인프라의 세개 요소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