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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및 제도적·거버넌스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6884_19

주제 (main_topic)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및 제도적·거버넌스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과거 우리나라는 초고속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며 경제적 발전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인명 존중 가치가 향상되고 안전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경주 리조트 붕괴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로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으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안전 시스템 재정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의 소방안전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8%가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안전 욕구와 안전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안전 비용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한 예로, 한국교통연구원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의 안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은 상당 부분 높아지고, 정부의 안전 관련 시책에 대한 요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5%는 여전히 안전을 위한 정부의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에도 68.6%가 반대함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 심리적 안전 수준을 위한 노력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실제로도, 한국정책과학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의 낮은 안전 의식을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의 큰 재해가 발생한 뒤에도 국민의 인식 전환의 계기로 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을 조급하게 처리하려는 한국인의 경향, 꼼꼼하지 못한 처리 과정이 안전 의식의 정착과 재난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의 내용들을 토대로 미래의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의식의 고취가 절실함을 유추해낼 수 있다. 안전 부담 및 안전 비용 수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안전문화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므로 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 조직이 필요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난법 제12조에 의하면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조직이 해답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법에 의하여 예보나 경보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재난 발생 이후 알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재난 발생 사실 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해 있고 안전을 위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흡하여 이러한 점이 재난 발생 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민의 의식을 대중매체를 통해 전환할 수 있는 노력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안전비용 부담을 수용하는 올바른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대국민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조직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나 법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국민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법)에서는 2013년도에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제66조의5)와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제66조의 6)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안전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등에 대한 규정은 흠결되어 있다. 또한 대국민 안전홍보와 관련하여 재난법 제12조에서 재난방송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전 정책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 수단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내용도 재난의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 조치 등에 한정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동시에 담보되어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재난안전 관련 국민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의 “Quality of Growth Index”상의 안전지수를 OECD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34개국 중 30위로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최근 발표된 일련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부 정책도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힘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수다. 국가 안전 혁신 거버넌스의 구축 영역으로는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은 물론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 그리고 실제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대응과 사후 복구 과정에서 거버넌스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의 개편과 아울러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전문성 중심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사후 복구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직 개편과 아울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 피해의 특성과 규모는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한다. 재난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그 피해 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아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과 피해액의 장기적 경향과 최근 10년 간 경향을 보여준다. 위의 그림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변적이라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이재민 수로 표현한 인적 피해(사망 및 실종자 수를 포함하지 않음)의 추이와 재산 피해의 변화 추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재해 피해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보험제도를 통해 피해에 대비하는 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현황과 달리 사회적 재난에 대한 피해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국민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와 관련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난법에 명시된 대국민 안전교육과 안전홍보 규정의 구체적인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재난법 내 안전교육 관련 규정과 안전홍보 관련 규정을 각각 추출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법)에서는 2013년도에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제66조의5)와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제66조의 6)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 재난법 제12조에서 재난방송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규정에서 지적된 미흡한 점과 결여된 내용을 선택한다.

    • 안전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등에 대한 규정은 흠결되어 있다.
    • 안전 정책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 수단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내용도 재난의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 조치 등에 한정하고 있어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안전교육 측면의 한계(내용/방법 결여, 인력 양성 방안 흠결)와 안전홍보 측면의 한계(수단/내용/방법 규정 부재, 내용의 한정성)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안전교육은 구체적 내용과 인력 양성 방안이 부족하며, 안전홍보는 수단과 방법이 없고 내용이 재난 알림 등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국민 안전교육의 경우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한 규정도 흠결되어 있다. 또한 대국민 안전홍보와 관련해서는 안전 정책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 수단,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내용 또한 재난의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 조치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안전 홍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재난법에 규정된 대국민 안전교육은 교육 내용과 방법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며, 안전홍보는 홍보 수단과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내용도 재난의 예보, 경보, 통지, 응급 조치 등에 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