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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안전 관리 체계의 효율적 재설계를 위한 국가안전처 신설, 거버넌스 구축 및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doc_id CNTS-00118886884_2

주제 (main_topic)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안전 관리 체계의 효율적 재설계를 위한 국가안전처 신설, 거버넌스 구축 및 재난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이후 정부는 2014년 6월 11일에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재난안전 상황에 대응하고 수습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현재의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에서 제시된 국가안전처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기능을 흡수한다. 즉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및 민방위 기능, 소방방재청의 소방과 방재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기능이 축소 되어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폐지되고, 소방이나 해양안전 기능은 청과 같은 별도의 조직 없이 국가안전처에서 수행하게 된다. 둘째,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에 소속되어 안전과 재난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전처장관이 안전과 재난에 대해 관계 부처를 총괄 및 조정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다. 그리고 각 부처와 국가안전처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처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특정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안전처의 장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장관급의 지위를 갖는다. 국가안전처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장관 1인, 정무직으로서의 차관 1인을 두도록 하여 행정각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안전처의 장에게 장관급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관계에서 보다 용이한 총괄ㆍ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국가안전처의 장은 장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다른 행정각부의 장관과 동일하게 소관사무에 있어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재난안전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대응과정을 보면, 초동대응에서부터 수습까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비롯한 해양경찰청 등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에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대책으로 국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재난안전 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처의 형태, 역할, 위상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중앙부처 단위의 조직 설계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현장 대응 기능의 강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안전 관련 거버넌스를 재설계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간 우리 사회는 중대한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적인 조직 개편을 해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안전 관련 기본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는 연관성이 거의 없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안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난과 관련된 기후변화, 전염병, 교통 분야 등의 안전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상위에 있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타 법령의 안전 관련 계획들이 연계가 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미약하다. 각 계획이 개별 법령에 근거하고 이에 따른 부처별 관할권 갈등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다. 각 계획마다 실제 집행에 관련되는 많은 유관기관과 지자체와의 협의가 가능하도록 거버넌스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우선 담화문은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의 조직 혁신이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의 안전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의 문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안전ㆍ재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안전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특수재난본부와 특수기동구조대 등이 설치되고, 예산 사전협의권,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배분권 등이 부여되는 내용은 모두 정부의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식ㆍ행태적 측면에서 정부 대응의 미흡을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에서 원인을 찾아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강화하고 순환보직을 제한하는 것과 정부와 민간 간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공무원의 업무관련 민간조직에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고에 대한 민간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것, 전 국가적 차원의 국민안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민적 안전 인식 확산 노력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조기 구축 노력 등이 제안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계획수립 단계이지만 2017년까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안전망”으로 간략히 칭한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안전망은 PS-LTE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할은예정이므로, 아직 장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개척 분야이다. 현재까지 추정된 투자 규모는 2017년까지 대략 5천억 원~1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망은 TETRA, iDEN 등 해외 기술 위주로 구축되었고. 국산화가 미흡한 분야였다. 그러나 LTE 기반의 안전망 구축은 국내 네트워크 산업이 관심을 둘 수 있는 시장으로 보인다. 전세계 안전망 시장은 2012년 182억 불에서 2016년에 242억 불로 연평균 7.28%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도 안전망을 LTE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장 규모는 예측보다 클 수 있다.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는 네트워크 수요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산업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다섯째, 각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에서는 소장사무에 관련시켜 재난관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방재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계획인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특히, 방재업무계획에 작성에 있어 대원칙은 각 지자체의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재난관리의 책임 주체는 지자체이다. 지역방재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지역방재계획은 도도부현 방재회의와 그 이하 시정촌 방재회의에서 결정된다. 일곱째, 중앙정부의 방재기본계획과 방재업무계획, 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 시정촌 지역방재계획, 최근에 신설된 지구방재계획으로 계층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재기본계획은 일반적인 총론의 사항을 규정하고, 방재업무계획은 재난관리시 필요한 업무중심의 계획, 그리고 지역방재계획은 상세한 실천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통합하여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기능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국가안전처의 통합 기능들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국가안전처가 흡수하는 기관과 그에 따른 세부 기능을 문맥에서 찾는다.

    •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기능을 흡수한다.
    •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및 민방위 기능, 소방방재청의 소방과 방재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국가안전처가 수행할 통합 기능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및 민방위 기능
    • 소방방재청의 소방과 방재 기능
    •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기능들을 각 출처 기관별로 정리하여 통합된 기능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흡수하는 기능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통합 수행 기능을 나열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안전처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첫째,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총괄·조정, 비상대비 및 민방위 기능. 둘째, 소방방재청의 소방과 방재 기능. 셋째,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 정책·총괄·조정·비상대비·민방위 기능, 소방방재청의 소방 및 방재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흡수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