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회학자뿐 아니라 사회심리학자에 의한 작업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들의 주요 기여는 ‘통합(cohesion)’ 그 자체의 개념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볼렌과 홀리(Bollen & Hoyle, 2001)는 통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즉 객관적인 것과 인지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인 것은 집단 전체의 객관적인 속성을 가르키는데, 이는 집단 내에서 개별 구성원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자기보고식 친밀감의 종합 측정(composite measures)를 포함한다. 반면에 인지된 통합은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인지한 자기자신의 위치에 대한 것이다. 이것에는 집단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 집단에서 구성원 의식과 관계된 사기(morale)에 의존한다. 소속감이 집단 존재 이유의 근본이라면, 사기는 구성원들의 동기화에 직접적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은 사회 전체적 통합의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통합은 “잃어버린 사회조화(lost social harmony)”를 동경하는 “향수에 젖은(nostalgic)” 개념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권리의 인정(recognition of rights)을 근간으로 할 수 있기 위한 정치적 전략의 핵심 측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유럽평의회는 이러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든 주체의 공동책임을 전제로 하는 상호적 접근방식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유럽의회의 관점은 다른 사회통합의 정의와 차별 성을 갖는다. 먼저, 사회통합을 구성원의 웰빙을 보장하는 사회의 역량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접근성의 관점(access to rights approach)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정의와도 구분된다. 이 관점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며, 이에 대한 책임을 공적인 영역에 확실히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웰빙의 실현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즉, 모든 사회주체의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유럽회의에서 사용하는 사회통합 용어는 하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공유하고, 사회전체의 민주주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회가 선택하는 준거틀(reference framework)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제시한 분석틀을 보면, 최종적인 목표는 삶의 질, 즉 모든 사람의 웰빙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는 결과로서 형평성, 존엄성, 자율성, 사회참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삶의 영역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공적인 당국, 시장, 사적 영역, 시민 영역)와 일반의 이익을 위한 공식적 조치(발생, 규제, 치료, 촉진)와 특정 목적을 가진 사적 조치가 있다. 행위자들이 모든 사람의 복지 구현을 위해 각 영역 간 책임공유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생활세계(lifeworld)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 유대/신뢰, 가치, 지식, 감정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세계의 통합(integrity)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모든 사람의 복지 구현이라는 목적에 대해 비폭력 합의를 이뤄내는 능력이 핵심이다.
호주의 경우, 영국과 비슷한 시기인 2004년에 사회자본 분석틀을 별도로 개발하였다. 호주는 사회자본을 자연자본, 생산 및 금융자본, 인적자본과 함께 공동체 자원(community resources)의 하나로 보고, 사회자본을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자본이 좋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 사회가 통합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그들 간의 균형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배제, 갈등이나 부패를 통해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자본에서 균형상태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정적 효과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자본은 그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 효과로는 네트웍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소속감 제공, 거래비용 감소, 공동체의 목표달성 능력 제고 등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 효과로는 규범이 공동체를 지나치게 옥죄어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학대, 주변화시키도 하고(예, 동 성애자), 부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격차 축소는 교통, 여가 및 문화시설, 교육과 건강관리 제도, 고용기회와 환경상태에 대한 접근의 시각에서 고려한 것이다. 동일기회는 다양한 영역과 인구집단에 관계되는데, 예를 들면 가사와 아동양육에서 성 불평등, 정치 참여 및 고용기회, 사회적 관계에서 세대 간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빈곤(poverty)에 서 발전된 개념으로 빈곤이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이라면,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특성으로 개인의 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전체적 특성으로 사회적 배제는 사회통 합에 손상을 입히는데, 이는 시민권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상품, 서비스, 활동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제도의 방법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배제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서, 개인이 경제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상황에서 결핍된 상태를 가르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언급한 ‘사회구성원’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 조직, 제도를 모두 포함한다. 이들 간의 관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수평적 관계와 개인과 정부와 같은 수직적 관계도 포함된다. 관계의 내용에서 보면 신뢰, 협력 의지뿐 아니라 소속감과 같은 주관적 요소도 포함된다. 단지 신뢰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 통합을 보기 어렵고, 이에서 더 나아가 소속감이나 공통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통합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 요소로 다른 정의에 자주 포함되는 포용, 동일 기회, 관용, 공유된 가치체계는 최소 원칙에 따라 제외해도 개념구성에 문제가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협력, 참여와 같은 객관적 행동도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의지는 충만하지만, 실질적인 사회참여나 정치참여가 목격되지 않는다면 주관적 통합만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은 과정이 아니라 상태를 가리키는 정태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이 그 조건이나 효과를 포함한 경우, 매우 광의적으로 정의되고 순환론의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태로서 매우 협의적으로 사회통합을 정의함으로 기존 정의의 문제점을 피하고자 한다. 사회통합의 조건이나 효과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는 가능한 제외함으로써, 상태로서의 사회통합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만 최소한으로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광의적 개념이 아닌 협의적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목표로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정책적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통합과 그 조건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나 후속 연구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평의회가 강조하는 사회통합의 전략 중, 모든 사회주체의 공동 책임을 토대로 하는 상호적 접근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유럽평의회의 사회통합 전략인 '상호적 접근방식'과 '공동 책임' 개념이 실제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나 절차를 통해 실행되는지 그 방법론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유럽평의회의 관점, 사회통합의 정의, 공동 책임의 개념, 그리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유럽평의회는 이러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든 주체의 공동책임을 전제로 하는 상호적 접근방식을 강조한다.
- 모든 사회주체의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 삶의 영역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공적인 당국, 시장, 사적 영역, 시민 영역)와 일반의 이익을 위한 공식적 조치(발생, 규제, 치료, 촉진)와 특정 목적을 가진 사적 조치가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럽평의회가 상호적 접근방식을 강조한다는 사실과 이해당사자 및 조치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실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누락되어 있다.
- 유럽평의회는 이러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모든 주체의 공동책임을 전제로 하는 상호적 접근방식을 강조한다.
- 삶의 영역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 (공적인 당국, 시장, 사적 영역, 시민 영역)와 일반의 이익을 위한 공식적 조치(발생, 규제, 치료, 촉진)와 특정 목적을 가진 사적 조치가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유럽평의회가 상호적 접근방식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조치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동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 체계를 갖추는지, 혹은 어떤 단계적 절차를 거쳐 실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나열된 구성 요소들만으로는 실행 메커니즘을 확정할 수 없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유럽평의회가 상호적 접근방식과 공동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과 관련 이해당사자 및 조치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나 절차를 통해 실행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