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건축물의 정의, 유형, 용도 및 건물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관련 규정과 기준 doc_id CNTS-00118887037_1

주제 (main_topic)
건축물의 정의, 유형, 용도 및 건물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관련 규정과 기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추가하는 건축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고, 바닥 면적 변화없이 건물 높이만 늘리는 것도 증축에 해당한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존 건축물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을 포함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준 건축물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지으면 개축,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증축에 해당한다. 리모델링 건축물:건축물의 노후화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대부분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 한 건축물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리모델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의2의 각호에 해당하는 대수선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이란 건축, 통신, 오피스 자동화, 빌딩자동화 등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냉난방, 조명, 전략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자동화된 건물로서 자동화재 감지장치,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첨가된 빌딩을 말한다. 그러나 건물 기준시가에서의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이란 빌딩자동화시설(BA) 중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법․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첨단기능아파트란 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내에서 고품격의 주거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편익시설과 고기능의 설비가 구축된 건물로서 정보통신설비, 공기정화설비, 냉난방설비, 보안경비시스템, 청소시스템 등의 기능이 첨가된 아파트를 말한다. (1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중 카목 규정에 따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 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한옥체험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 중 차목 규정에 따르며,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물 기본현황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건물의 일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이 속한 한동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건물전체연면적 기재시 주거용건물(단독주택, 아파트, 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해당되는 연면적만 기재합니다. 2. 건물 및 토지 소재지는 하나의 건물이 여러필지의 부속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지번을 기재합니다. 3. 건물구조 및 구조지수에서 층별 구조가 틀린 경우에는 층별로 각각을 기재합니다. 4. 건물용도는 용도분류 및 지수에서 용도(주거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를 기재하고, 용도지수는 대상 건물 지수를 기재합니다. 이때 건물용도 및 용도지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건물용도 및 용도지수만 기재합니다. 5. 하나의 건물이 여러필지의 부속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면적 및 공시지가는 각각의 부속 토지면적 및 공시지가를 기재합니다. (1)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건물 기준시가에서는 당해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상속․증여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 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물건지(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2) 연도 중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어 공시 전․후의 위치지수가 서로 달리 적용되더라도 당해연도(1.1~12.31) 중에는 동일한 조정 기간내로 한다. 따라서 동일조정기간 내인 2014년도 중에 취득․양도한 건물의 전기기준시가는 2013.1.1.시행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3) 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을 포함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건축물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지을 경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존 건축물의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행위의 명칭을 정의하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건축물의 일부 철거 및 재축과 관련된 정의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을 포함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준 건축물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지으면 개축,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증축에 해당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제시한 조건인 '3 이상 포함한 일부 철거'와 '종전 규모 범위 내 재축'에 부합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을 포함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준 건축물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지으면 개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조건이 '개축'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한다.

    •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을 포함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기준 건축물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지으면 개축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행위의 명칭은 '개축'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개축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개축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종전 건축물 규모 범위에서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