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의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인력 중심으로 외국인력정책을 발전시켜 왔고,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수요에 따라 외국인을 영주 혹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사업주의 외국인력 채용요구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고, 인력수요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부족직업 리스트(Occupation Shortage List)를 작성하고 있다. 보통 기술직에 해당하는 직업만 리스트에 포함되고, 인력부족직업 리스트를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에 활용하지는 않는다. 각국마다 인력부족직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기관은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인력 부족을 판단하기 위해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두 개 인력부족직업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장기 인력부족직업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는 뉴질랜드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직업 리스트를 의미한다. 특정 직업이 장기 인력부족직업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인력부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당 40시간 기준, 최소 기본급이 NZ$4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긴급 인력부족직업 리스트(Immediate Skill Shortage List: ISSL)는 뉴질랜드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력 리스트이다. 특정 직업이 긴급 인력부족직업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내 하나 이상의 지역(주)에서 명백한 인력부족이 있어야 한다. 긴급 인력부족직업 리스트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된다. 전자에 속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취업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후 2년 내 거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후자에 속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한시적 체류만이 허용된다. 인력부족직업 리스트는 사용주단체, 노동조합, 훈련·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다.
현재 호주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이민(General Skilled Migration) 신청시 인력부족직업에 취업제의(occupation in demand/job offer)를 받은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력부족직업 리스트(Migrant Occupation in Demand List: MODL)를 작성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정기적으로 기술(인력)부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기술직 구인공고를 낸 약 9,000개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가 대표적이다. 주요 신문, 취업사이트, 전문가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 이들 9,000여개 사업주를 찾아낸다. 동 조사는 공석 발생 수, 공석이 채워졌는지 여부, 공석에 신청한 구직자 수, 유효한 (실제로 자격을 갖춘) 신청자 수를 조사한다. 호주 정부는 인력부족 외에 공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토대로 호주 정부는 모든 직업을 ① 인력부족직업, ②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직업, ③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직업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주요 경제단체, 노동조합, 전문가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동체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발표하는 국가들에서는 한정된 인원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정책이슈가 된다. 직종별이나 사업장별로 이러한 배분을 하는 것은 외국인력 고용의 혜택을 특정 집단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2014/15 회계연도에 190,000명의 이민자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고용주 후원 이민자, 일반 기술이민자, 비즈니스 이민자를 포함하여 기술이민자의 경우 계획규모는 128,550명이다. 한 분야나 일부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주에서는 직종별 최대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력 규모를 제한(Occupation Ceiling)하고 있다. 호주의 사례는 지역간 외국인력 배분에 있어서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지방정부가 호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후원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이민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술선발(Skillselect)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호주로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관심표명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온라인상에 제출하게 된다.
인력부족직업 리스트에 속한 일자리 경험이 있는 외국인력이 수용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받은 교육·훈련에 대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한시적 및 영주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 중에서 이러한 자격검증을 정부가 직접 하는 국가도 있고, 민간이 하는 대신 정부가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는 국가자격관리청(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에서 해외 기술인력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기술인력을 도입해 온 호주에서도 외국인력의 기술과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자격인증정보(Australian Skills Recognition Information)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업별로 자격인증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각각의 직업마다 기술평가기관(Assessing Authority)이 정해져 있고, 호주로 영주이민을 희망하거나 호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기술평기기관에 접촉하여야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기술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 외국인력 도입제도(Temporary Labor Migration Program)가 실시되고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 기술이민제도를 발전시키면서 호주 정부는 구인자와 구직자의 정보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기술선발(Skillselect)이라는 온라인 인력-일자리 매칭시스템을 도입했다. 호주로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관심표명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온라인상에 제출하고 사업주가 Skillselect를 통해 외국국적 구직자 중 자신의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관심표명서(EOI)에 올라가는 정보로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희망하는 직업, 경력, 교육, 언어능력, 호주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 결과 등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외국인력정책이 단순기능인력에 집중되어 기술인력-일자리 매칭이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는데, 향후 외국인력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일자리 정보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에서 구축해 온 관련 인프라를 참고해 볼 만하다.
둘째, 각국은 외국인력을 도입함에 있어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고,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하여 외국인력 도입에 참고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수용국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방안은 인력부족직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각국에서 구체적으로 인력부족직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담당자와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가 인력부족직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고, 독일이나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에서 이러한 리스트를 작성,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지표에 관한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부족직업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뉴질랜드의 장기 인력부족직업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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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뉴질랜드의 장기 인력부족직업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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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뉴질랜드의 두 가지 인력부족직업 리스트 중 장기 인력부족직업 리스트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장기 인력부족직업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는 뉴질랜드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직업 리스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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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리스트의 포함 조건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특정 직업이 장기 인력부족직업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인력부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또한 주당 40시간 기준, 최소 기본급이 NZ$4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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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두 가지 조건인 지역적 인력부족 인정 여부와 최소 기본급 기준을 결합한다.
-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인력부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주당 40시간 기준, 최소 기본급이 NZ$4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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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뉴질랜드 전 지역에서의 인력부족 인정과 주당 40시간 기준 최소 기본급 NZ$45,000 이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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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인력부족이 인정되어야 함. 2. 주당 40시간 기준, 최소 기본급이 NZ$45,000원 이상이어야 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뉴질랜드의 장기 인력부족직업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전 지역에서 인력부족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당 40시간 기준 최소 기본급이 NZ$45,00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