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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 원칙 및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구체적 실천 방안 doc_id CNTS-00118887287_11

주제 (main_topic)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 원칙 및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구체적 실천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2조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5호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차별에 포함시키고, 그 의미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 또는 행사하여 모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체의 차별적 생활환경을 시정(예: 어려움 없이 생활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유형‧무형의 적극적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에게 반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며, 그 내용과 수준은 특정사실(fact-specific)과 특정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고용의 경우 ADA에 서는 직무의 재구성과 재배치, 작업순서의 조정까지를 포함하며, 직무에 필요한 보조 장비와 기구의 제공, 채용과정과 교육훈련과정에서까지 전반적‧포괄적으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활현장에서의 편의제공은 평등의 원칙(동 협약 제5조 참조)에 맞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최대한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편의제공은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형식적인 평등을 유예하는 조치이므로 적극적인 우대조치까지를 포함하며, 그럼으로써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유사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해주어 장애인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완전히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물리적‧문화 적‧인식적 장벽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의사소통과 대중교통의 수단을 확보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동 협약의 제9조 참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편의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9)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혜적인 배려나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해당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경쟁할 수 없는 현실에 기초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시기를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유형·정도·성별·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회하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정당한 편의제공 원칙 중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시기를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타 장애종별에 비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 원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시기를 밝히지 않는 것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원칙은 재차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이해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주어진 시간 내에 맡겨진 일이나 제시된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소통하기 보다는 부모나 해당 세팅 내에서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이야기 하거나 일처리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당사자의 의사를 방치한 채 부모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당사자의 의견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사자의 의견 을 먼저 구한 후 그 의견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후에 부모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다른 영역에 비해 구체적이고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공공영역인 사법과 행정영역에서의 차별 규제의 중요성, 사법과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을 당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중대함 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또한 장차법 제정 당시 사법과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사례들이 중요한 차별사례로 제시되고 이슈화된 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장차법 제정 당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사법절차의 문제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채용시험 절차, 군가산점 제도에 따른 간접차별 등이 이슈화 되었다.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이 어떻게 다른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접차별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 절차와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하거나, 민원신 청시 ‘자필로 본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글씨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는 간접차별에 해당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검토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정책 및 시책, 시설물(AAC 포함), 인적 편의, 정보접근성 및 정서지원이 있다. 흔히 법은 정책을 담는 밥그릇과 같고, 정책은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한 법적 내용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풀어놓은 내용을 말한다고 한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곧 법 개정을 의미한다. 물론 법을 바꾸지 않고 지침이나 사업수행방향을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내용과 색깔을 변경 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이 집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법령 개정사항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나아가 그러한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들이 정교하게 고안되고 정책이 담아내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수단은 개별정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주는 장애를 가진 유자격 개인이 장애로 인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만 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장애를 가진 지원자나 피고용인은 지원과정에 참여하거나 직무의 필수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고용상의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릴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한 필요를 사전에 몰랐을 때는 고용주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정당한 편의는 사업주가 알아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근로자가 요청할 때까지 사업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공지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장애를 가진 유자격 지원자와 피고용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적절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비롯해 ADA 의 고용관련 규정들을 알리는 게시문을 사업장 내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들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책 및 시책, 시설물, 인적 편의, 정보접근성 및 정서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검토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정책 및 시책, 시설물(AAC 포함), 인적 편의, 정보접근성 및 정서지원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각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

    •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수단은 개별정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단은 앞으로 개별 정책을 통해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문맥 내에서는 고려 사항(정책, 시설물 등)은 알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문맥에서 향후 개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었을 뿐, 실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시 고려해야 할 범주(정책, 시설물, 인적 편의 등)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수단은 개별 정책을 통해 개발되어야 할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단의 목록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체적인 정책 자료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