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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법 절차 및 교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8887287_16

주제 (main_topic)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법 절차 및 교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과 제도적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 심야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 64조 제4항은 소년·노약자·장애인·외국인인 피의자가 가족·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심야 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34조는 지방청 인권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 과정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나 구속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당하고 자칫하면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신문과 재판을 받고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변호인과 지인들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등은 변호인접견권, 수진권, 물건수수권 등 갇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서는 유치와 호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신체장애인을 위주로 규정된 관련 규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발달장애인이 알 기 쉽도록 작성한 보조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사소통조력인을 이용해 유치장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범죄의 피해자로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의 요청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의사 소통조력인을 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되 발달장애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의 핵심은 의사소통조력인이다. 당사자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어떤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물적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법절차는 그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사법절차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단계마다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의사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의사소통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조력인의 배치는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 절차마다 발달장애인이 알기 쉽게 작성한 서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는 법원의 판결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의 신문 및 조사 과정, 법정에서의 진술 과정에서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이 최초로 입소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서 알아야 할 사항과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의사소통조력인을 통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의사소통조력인과 발달장애인이 만나 교정시설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 및 상담 서비스의 경우, 복잡하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요하고 그 소통 내용이 해당 발달장애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소통조력인의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수형자의 정의 규정에 발달장애인을 명시하고, 신체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재판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조력인은 필요하다. 그리하여 발달장애인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소통조력인 배치는 직권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 진술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발달장애인이 형사소송의 증인이나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조력인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단순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장은 발달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그치는 것을 삼가고 질문할 때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을 발달장애인이 알기 쉽게 설명한 보조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 여건이 어렵다면 신청한 발달장애인에게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절차 진행과 관련한 기일통지서 등의 문서는 발달장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동법제14조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으로부터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도구의 역할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교육은 공동체의 이념과 가치를 깨닫게 해 주며, 더불어 교육은 인간을 성장시키고 자기계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발달장애인이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과 학교 관계자들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바라보는 가치와 관점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이 요청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의 권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눠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안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를 통해 접수된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 측면에서 실태와 쟁점을 살펴본 후,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와 관련한 현행 문제점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발달장애인이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발달장애인이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적용 기준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과, 현재 법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편의제공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동법 제13조에서는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동법제14조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발달장애인이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편의제공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어떤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편의제공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현장에서 기준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상황만 파악할 수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나 '적용 기준'은 문맥에서 다루고자 하는 향후 과제일 뿐, 현재 정보로는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논란이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편의제공의 내용이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교육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편의제공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기준 적용에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편의제공의 기준이나 서비스 내용은 문맥에서 결여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