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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프로그램 지원과 자기주도적 정보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7287_25

주제 (main_topic)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프로그램 지원과 자기주도적 정보 접근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면 최재성(2011)의 ‘전국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성 증진, 문화감수성 확대를 꾀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는 문화·예술교육을 치유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어 문화·예술 교육강사들과 의견충돌이 보고되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미술, 음악을 선호하는 반면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음악, 영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문화 활동이 생애주기별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발달장애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즐길 수 있어야 하는 문화·예술교육 에서도 여전히 ‘재활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한계와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서 선택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발달장애인의 재능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문화향유 및 활동 활성화를 살펴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상 영화나 음악공연 등 문화 향유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 보건복지부가 발표대로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문화프로그램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 예술단체(예술가) 지원을 통한 문화향수사업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연, 전시 등의 관객 및 참여율이 저조한 요인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홍보 부족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단순 홍보부족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엄밀히 말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확대 및 삶의 질 제고라는 기여만이 아니라 동시에 비장애인인 전문예술가들의 안정된 수입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소득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향유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문화바우처사업 확대정책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차별하는 정책으로 장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특성이 충분히 존중된 교육 프로그램과 의사소통은 물론 교수방법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에 분야별 예술강사파견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문화관련 기관들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에서 가까운 문화센터나 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이나 비장애학생들과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부 정책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통합과는 거리가 먼 계획으로 정부조차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접근권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이 문화·행사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경로는 주로 자신과 관계된 주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장애와 관련된 단체에서도 부모에게만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예술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외되고 있었다. 문화행사나 전시회가 개최된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나 전시회에 내용이 어려워 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문화바우처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정보, 선택 영역 뿐만 아니라 향유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즐길 수 있는 편의제공이 되고 있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문화·예술를 향유하기 보다는 향유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목적으로 자녀가 물리적 공간 이용에 익숙해지고 그 곳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 등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현재 발달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기까지의 정보제공은 참으로 다양하다. 발달장애인은 학교 교사나 복지관 종사자로부터 그리고 부모들은 소속 단체나 주변의 장애 부모로부터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렇듯 발달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보제공은 모두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어 사실 상 정보제공에서만이 아니라 문화향유 선택권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만 다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도 편차가 있는데 글을 전혀 모르는 발달장애인이 인터넷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해당 사이트와 관련이 있는 색깔과 그림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발달장애인은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발달장애 특성이 존중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한 토론장에서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이 알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말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굳이 발달장애인의 이와 같은 요구가 아니어도 보편적 관점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시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12월 17일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고궁·성곽 등 명소와 도심을 연결하는 '프로머나드 (promenade)' 6곳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길찾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머나드 주요 지점에 각 명소까지의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알리는 이정표를 설치하고 보행 유도선, 방향 표시물을 설치하고 보행자 픽토그램(그림언어)을 활용한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런던의 사례를 참고삼아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개발할 계획이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길찾기'와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와 같이 픽토그램(그림언어)을 활용해서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고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이와 같은 편의제공만으로도 원하는 곳을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편의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보편적 편의제공이 바로 발달 장애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발견시부터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치료’를 제공 받는다. 그 목적은 ‘자조’와 ‘자립’이다. ‘타인의 도움을 최소한 받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이 자기주도적인 정보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발달장애인이 실제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접근하였고 관련 법 개정사항과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시가 계획 중인 '프로머나드(promenade)' 시범 조성 사업에서 보행자 안내 표지판 개발 시 참고할 것으로 언급된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의 런던 사례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서울시의 프로머나드 사업과 관련하여 참고 모델로 제시된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런던 사례의 구체적인 특징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서울시의 프로머나드 조성 계획, 픽토그램 활용 계획, 그리고 밴쿠버와 런던의 사례를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런던의 사례를 참고삼아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개발할 계획이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밴쿠버와 런던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사실과 그 목적(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 개발)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해당 국가들의 사례가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런던의 사례를 참고삼아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을 개발할 계획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밴쿠버와 런던의 사례를 참고하여 픽토그램 등을 활용한 표지판을 만들 것이라는 계획은 알 수 있지만, 참고 대상인 밴쿠버와 런던의 사례 자체가 가진 고유한 특징이나 내용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밴쿠버와 런던 사례의 구체적 특징'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서울시가 보행자 안내 표지판 개발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런던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해당 국가 사례들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