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직업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러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의 기준과 ‘불가피한 경우’의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기준과 판단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발달장애인의 고용적격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나는 직무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별 발달장애인의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한 것이다. 직무에 관해서는 발달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때 직무는 부수적 직무가 아닌 본질적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직무분석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정리되어야 하고, 이 행위에 적합한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되어야 한다. 행위별로 기초 학습능력, 자립생활 기초능력, 의사발표 능력, 직무태도, 직무수행 기초능력 등이 제 시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련하여 본 연구 중 면접 조사를 통해 파악된 것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부모가 회원으로 있는 장애인 단체에의 행사관련 정보가 부모에게 통보되고 있으며 이용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었으며 ‘문화바우처 신청’도 발달장애인에게는 신청양식과 절차가 매우 어려웠고 학령기의 경우에는 도서관, 공연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이용방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과정의 편의제공이 요구되었다. 즉,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매우 특별하게도 제공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더욱이 이 교육과정은 발달장애인이 알기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유형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설치만을 정당한 편의제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발달장애인의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에서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 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 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일상 전반에서 섬세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최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Independent Living보다 Supportive Living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상 전반에서 섬세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실상 자립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영국과 미국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인증된 기관이 통합적으로 사회서비스 수급자격 심사 및 연계를 담당하는 공공사정체계(public assessment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개인별 서비스 신청 및 제공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공공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이 공공체계안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발달장애인의 동등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도울 수 있다.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견해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직무분석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발달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판단기준은 직무분석에 사용된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기존 직업수행능력 사정 결과를 활용 하되 기존의 자료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별도의 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직업수행능력 사정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복지관의 직업평가센터에서 수행된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1조(목적)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 2조(정의) 제1항에는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제2항에 "편의시설" 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은 “동 법 제18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정서지원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왕따, 따돌림, 희롱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국면에서건 간에 자신이 향유하여야 할 권리를 청구하고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환경에 놓이거나 위축되게 하는 내용의 언급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지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당초 목적을 의도대로 달성하게끔 하는 환경조성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서 정서지원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각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언급된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주체는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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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정 조항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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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해당 법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법 조항은 존재하지만 판단 주체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있는지 확인한다.
-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 한 경우”에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직업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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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판단 주체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 그러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의 기준과 ‘불가피한 경우’의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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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조항은 존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정의도 있으나, 정작 그 상황을 판단할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맥 내의 어떤 정보를 결합해도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
- 그러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의 기준과 ‘불가피한 경우’의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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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서 판단 주체에 대해 언급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 그러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의 기준과 ‘불가피한 경우’의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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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규칙에 따라 답변 불가능 판정을 최종 답변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가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