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상의 다양한 조력 및 특례 제도 doc_id CNTS-00118887287_34

주제 (main_topic)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상의 다양한 조력 및 특례 제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동석 신청에는 동 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65조는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절에서 ‘특례법’이라고만 한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은 조 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하고,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국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해서는 주로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건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과정에 주력한 연구가 다수(Chris, H et al,. 2011; National Development Team for Inclusion, 2012) 발표되었다.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건강서비스 전반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다루고 그 소관인 NHS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에서의 연구 중에서 그 외의 영역에서는 주로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사법서비스 절차적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그림자료를 제공받았는지가 주된 초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미약 시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의 처리 방식을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진술 및 조사 과정 처리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의 처리 방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문구를 선택함.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촬영 및 보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조건 충족 시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촬영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완성된 답변을 작성함.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