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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절차 및 선거권 행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doc_id CNTS-00118887287_7

주제 (main_topic)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절차 및 선거권 행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형사소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조력인 배치는 필수적이다. 발달장애인 역시 재판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조력인은 필요하다. 그리하여 발달장애인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소통조력인 배치는 직권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도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상소의 제기는 소송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상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판결문을 알기 쉽게 설명한 보조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형의 실효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는 대부분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것들이다. 그래서 일선 교정행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의사소통조력인과 알기 쉬운 설명자료가 필요하다. 출석 통보의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우편으로 출석 통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출석 통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보조 자료를 덧붙여야 할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이나 의사소통조력인이 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뢰관계인이나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형식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아니지만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그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간접차별의 여지가 있다. 의사소통조력인을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의 신문은 피의자에게 큰 중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발달장애인이 제대로 진술하기는 어렵다. 발달장애인이 안정된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진술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조력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은 발달장애인이 어려운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관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조사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불분명하고도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당황한 발달장애인은 무조건적으로 수서관의 말에 동의하거나 맹종하게 되어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암시에 동조하거나 순응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예- 아니오’ 식의 폐쇄형 질문형태를 삼가고 개방형 질문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막연히 수사관이 원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유도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진술의 영상녹화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피의자 진술이 영상녹화되면 수사기관에 의한 강압수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피의자인 발달장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51조에서는 시각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투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글씨를 읽지 못하거나 글씨를 읽더라도 그 글자를 통해 자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그림, 사진, 심볼 등으로 관련 정보를 보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투표용지는 기호번호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만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는 어렵다. 최근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각종 설문조사나 인터뷰, 병원 및 지하철 이용 시,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상에서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성을 보장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그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원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투표용지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용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다. 선거와 관련된 정보는 TV,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으며 거소 인근에서 후보자의 각종 유세 및 선거관련 유인물을 통해 접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보 습득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7조(참정권) 제3항에서도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정보가 재진술 및 재구성되어 반복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에서 현행 시각장애인만을 염두에 두고 ‘점자형 선거공보’만 별도 제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을 위해 읽기쉬운형 선거공보도 제작하고 이를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 거주지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 부재자 투표 신고와 관련되는 쟁점은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본인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해야 할 시기나 내용을 잘 몰라서 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하기 어려울 때 그 보호자가 대신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먼저 신고기간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알아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이를 알려주어야 하며, 아울러 예외적으로 보호자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폐성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가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적 문제나 쟁송으로 이어질 경우 제158조(부재자투표)에 의해 거소투표자가 부재자투표를 할 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거소투표는 늘 의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시설 내에서 어떻게 투표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30인 이상의 부재자선거인이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30인 미만이더라도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을 시에 거소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거소투표소 설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투표행위 및 절차가 진행되었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참관인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하 든지, 아니면 투표 절차 전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게 하면 된다. 만약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의 투표과정에 시비가 붙거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촬영내용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게 하면 되므로 선거 절차가 투명해질 것이고 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 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수사관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거나 맹종하여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취해야 할 질문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발달장애인의 부정확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질문 형태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발달장애인이 수사관의 말에 맹종하게 되는 원인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조사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불분명하고도 복잡한 질문을 하게 되면 당황한 발달장애인은 무조건적으로 수서관의 말에 동의하거나 맹종하게 되어 부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부정확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 방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발달장애인은 암시에 동조하거나 순응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예- 아니오’ 식의 폐쇄형 질문형태를 삼가고 개방형 질문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발달장애인의 특성(암시 동조, 순응적 대답)을 고려할 때, 폐쇄형 질문은 부정확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아니오' 식의 폐쇄형 질문을 피하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발달장애인은 암시에 동조하거나 순응적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아니오' 식의 폐쇄형 질문 형태를 삼가고 개방형 질문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수사관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여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예-아니오' 식의 폐쇄형 질문 형태를 삼가고 개방형 질문 형태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