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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의 목적과 법적 구조를 바탕으로, 저조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실시보상액 산정 방안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87349_1

주제 (main_topic)
직무발명제도의 목적과 법적 구조를 바탕으로, 저조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실시보상액 산정 방안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직무발명제도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R&D)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등과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등 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더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종업원등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창조적인 발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양측 모두 상생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등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목적의 방향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마련·운용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직무발명제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무의 균형적 배분을 위한 법적 장치이며, 사용자등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제도는 보다 많은 기업체 등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 달성이 요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 내재적 ‘함정’을 가지고 있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비슷한 제도적 골격을 취하고 있는 일본(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약 87%)과 비교해 보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약 4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법제는 법이론적 관점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에서의 소위 법인발명의 출원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제고할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기업체 등에서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그러한 미흡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방법의 실패로 인하여 방치되거나 또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인바, 그 대표적인 것이 보상을 둘러싼 반목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체 등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보상에 관한 사용자와 종업원 간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또는 분쟁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히 실시보상에 관하여는 마땅한 기준조차 찾을 수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노사분쟁의 상시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설혹 규정이 마련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간에는 물론 산업간에도 실시보상액 산정방식이나 보상액 자체가 대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도의 하나로써 ‘정당한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방안’과 이를 산업별 현장에서 응용 가능하도록 각 ‘산업별 적정 실시 요율’ 제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직무발명을 규율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그 특허권이 원천적으로 종업원등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사용자등에게 귀속되는지 그 자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발명진흥법상 발명등은 발명진흥법의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 특허법 등에서 차용한 개념이므로 특허법 등의 원칙(발명자주의)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② 법 제10조 이하의 규정에 표현된 ‘승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또는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무 발명에 대한 원 권리자는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일 수밖에 없으며, ③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태도로 보아,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법 제15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4항).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 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법 제10조 제2항).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상한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인 종업원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출원 유보시의 보상에 있어서 그 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특허등록 혹은 특허권 승계시로 볼 수 있지만, 보상규정이나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의 시기가 정해진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정해진 보상시기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해석된다. 사전양도계약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미리 약정하는 계약(주로 고용계약의 형태로 체결됨)을 말하며,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규율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전양도계약의 체결을 고용절차상 하나의 관행으로 여기고 되었고, 보다 유리한 방향에서의 사전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체계적·조직적인 대응 내지 법률전문가의 개입 등의 영향으로 구조적으로는 종업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에서 사전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전양도계약이 지나치게 교활하게 작성된 경우, 고용기간 종료 후에도 상당기간 종업원을 구속하는 계약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전양도계약의 유효성이 긍정되고 있으며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규정한 제정법도 없기 때문에(연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은 존재함),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귀속이나 보상에 관하여는 거의 대부분 사전양도계약에 따르게 될 수밖에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전양도계약이 사용종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의 절차상 이뤄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보통은 수백에서 수천 달러 정도의 약소한 출원보상 외에 실시보상 등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서 목표로 설정한 '산업별 적정 실시 요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인 '산업별 적정 실시 요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연구의 목표로 설정된 사항들을 추출한다.

    • ‘정당한 직무발명 실시보상액 산정방안’과 이를 산업별 현장에서 응용 가능하도록 각 ‘산업별 적정 실시 요율’ 제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구의 목표가 '산업별 적정 실시 요율'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은 확인되나, 해당 요율의 구체적인 값이나 수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각 ‘산업별 적정 실시 요율’ 제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연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 그 결과물인 구체적인 요율 수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질문에 답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연구의 목표가 '산업별 적정 실시 요율'을 제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그 요율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연구 결과나 추가적인 수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