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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약처의 제도적 관리, 유통 단계별 검사 체계 및 식중독 예방 노력 doc_id CNTS-00119997490_2

주제 (main_topic)
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약처의 제도적 관리, 유통 단계별 검사 체계 및 식중독 예방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식약처는 표시사항 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을 11월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 되었다. 예를 들어,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과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채 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 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속은 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량식품 발생 및 유통 경로를 전략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어묵과 순대 등 다소비 식품 20종에 안전인증(HACCP) 생산을 의무화함으로써 관리 및 감독 체계를 벗어난 식품 제조업체의 생산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설사 불량식품이 유통되더라도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량식품을 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불량식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계산하기 위해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정보가 판매계산대 화면에 뜨기 때문에 판매자는 문제제품 임을 확인하고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현재 본 시스템은 전국 약 6만4천여 식품 판매점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그 결과 이들 매장을 이용하는 일평균 약 2천300만명의 불량식품 구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며, 2013년 이후 1,044개의 불량식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그간 단계적으로 도입해온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2015년부터 모든 한약재 제조업소에 의무화시켰다. 이에 규격화되고, 위생적인 한약재가 생산과 관리가 가능해졌다. 한약재 GMP란 소비자가 안심하고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약재 생산 기준이다. 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의 구조와 설비는 물론, 원료 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6월 15일부터 신규 업체에 GMP를 적용하고, 기존 제조업체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GMP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5년부터는 모든 한약재 제조업체가 GMP를 준수해 한약재를 판매해야 한다. 농민들은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다. 물론 이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농산물도 있다. 모든 농산물은 출하 전 각 생산지역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항목은 잔류 농약과 중금속 수치 등이다.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측정될 경우, 일정 기간 수확을 보류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 출하되거나 전체 폐기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검사에 합격한 농산물은 대부분 농산물 경매장으로 유통된다. 농산물 경매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경매 전 해당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는 검사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 경매에 올려진 농산물 중 무작위로 추출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수치를 또 한 번 검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과한 농산물만 경매에 붙여져 이후 전국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농산물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최종 판매단계인 시장,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샘플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수거·검사는 생각보다 철저한 조건과 과정을 거친다. 먼저 계절과 기후, 시장 가격, 농산물 작황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생산 농가와 생산량을 고려해 검사 건수를 결정한다. 농산물의 가공과정, 전 처리 등을 고려해 검사 항목까지 결정되면 본격적인 수거·검사가 이루어진다. 수거·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유통량과 유통 구조를 파악해 전량 압류·폐기하도록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출하한 생산자를 고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및 ‘ 기타식품판매업에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생산 품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생산 뿐 아니라 유통과 판매과정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농산물 안전체계가 확립되어있지만 소비자 또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새 이른바 ‘웰빙 열풍’에 힘입어 새싹채소와 향채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채소들 관리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상온에 보관할 경우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쉽게 일어나는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보관상태와 생산일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충분히 세척한 뒤 섭취해야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식품 위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식중독 환자수도 급감하는 추세다. 인구 10만명 당 집단급식소 인원 식중독 환자수는 2013년 26.6명에서 2015년(10월) 19.5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이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수혜 아동 증가 통계와도 연관이 깊다. 2013년 30만명이던 급식관리 지원센터 수혜 아동은 2015년(9월 기준) 63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식품 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뤄지면서 실제 식중독 예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식약처는 2008년 2월부터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은 식중독 발생 시 동일 식재료 사용으로 식중독이 우려되는 학교에 문자 통보 및 경보를 발령해준다. 식약처는 교육부와 함께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2013년 11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2014년 9월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해 식중독 확산을 초기에 차단해왔다. 실제로 연계 체계를 구축한 2014년 10월부터 동일 식재료에 의해 추가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없을 정도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식약처가 운영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이 실제 판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여 불량식품 판매를 중단시키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과 판매 중단 과정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시스템의 작동 단계와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소비자가 불량식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계산하기 위해 바코드를 찍으면
    • ‘위해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정보가 판매계산대 화면에 뜨기 때문에
    • 판매자는 문제제품 임을 확인하고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소비자의 구매 시도, 바코드 스캔, 시스템 정보 출력, 판매자의 확인 및 중단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보여주는 근거를 선택한다.

    • 계산하기 위해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정보가 판매계산대 화면에 뜨기 때문에 판매자는 문제제품 임을 확인하고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소비자가 바코드를 찍는 행위가 시스템의 경고를 유도하고, 이것이 판매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 판매가 차단되는 논리적 흐름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스템이 바코드 스캔 시 판매계산대 화면에 경고 정보를 띄움으로써 판매자가 제품의 문제를 인지하고 판매를 중단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동 과정을 정리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판매계산대 화면에 ‘위해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정보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문제 제품임을 확인하고 판매를 중단하게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이 바코드 스캔 시 판매계산대에 경고 메시지를 출력함으로써 판매자가 불량식품임을 인지하고 판매를 중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