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동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부처가 협조하여 정비 법령을 발굴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세부 정비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간담회‧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대학‧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동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공공‧민간, 산‧학‧연 등을 포괄하는 유기적 정책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중앙부처‧지자체 등 정부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원 중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평가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전략 추진의 효율성・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제10조)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2012년도 시행계획은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정책적 착근이 시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최초로 추진하는 시행계획임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관별 서열화보다는 수범사례 확산 및 애로사항 발굴 등을 통한 장애요인의 신속한 제거 등 원활한 정책수행 지원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와의 중복을 예방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정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 로써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2년 4월 5일,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연구기관, 업종별 협회, 지식재산 관련단체 등과 함께 지식재산 분야 협력채널이자 정책 논의의 장(場)인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 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정책 전반에 걸친 현장집행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교류‧협력 및 영역 간 융‧복합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KIPnet)’는 참여기관들 간 간담회, 포럼, 컨퍼런스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통해 관련 민간기업, 연구자, 일반 국민 등 폭넓은 수요자가 지식재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네트워크가 각 지역에까지 확대됨으로써 진정한 국가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주축으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다. 첫째,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식재산 인력수급현황 및 전망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식재산 인력 수급의 대상별‧기간별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인력양성 방향 설정이 필요한바, 지식재산인력 양성책, 인프라 확충 등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기본계획에 도입 가능한 요소를 파악하고 인력 양성‧활용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 년간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방향인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2012년 12월 수립하였다.
지식재산의 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및 친(親)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였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기업비율을 46.4%(2010년)에서 65%(2016년)로 높이며,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및 디자인 등)의 연간 전체 출원건수 대비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출원건수 비율을 상승시켜 취약계층의 지식재산 창출비율을 18.7%(2010년)에서 21.8%(2016년)로 상승시켜 지식재산 존중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 보호‧존중의 풍토 조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중국은 짝퉁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단속을 추진할 것을 발표(2010년 10월)하였으며, 일본은 무료 자료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유통시킨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2010년 10월)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낮아 불법복제 등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타인의 지식재산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 문화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 2010년 합법저작물시장 침해규모의 경우 2조원을 넘어섰고,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5조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민 인식 수준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추진 중이나, 체계성 부족으로 대국민 파급력을 갖기에는 여전히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산‧학 공동연구 시 협약체결 관행 등 지식재산 창출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미흡하여 창의력 발현 유인이 적고, 지식기반사회의 근간인 지식창출을 저해하고 있다. 더불어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및 보상을 규정하고 직무발명 보상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 및 보상은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하여 발명자‧창작자의 지식재산 활동을 장려하고, 특허 및 저작물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 ‘지식재산 인력 및 인재 양성’,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 ‘지역 및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양교육을 통한 범국민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찾아가는 교육 등의 물리적 접근성 강화, 지식재산의 홍보전략 T/F구성을 통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을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대시키며, 산‧학 공동 연구 시 지식재산소유권에 대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의를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지원 및 경제적 약자의 출원비용, 변리서비스 등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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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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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2012년 12월에 수립된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포함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들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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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이 2012년 12월에 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교과부, 문화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 년간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방향인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2012년 12월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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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2차 종합계획의 수립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계획 내에 포함된 구체적인 세부 과제나 실행 방안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2012년 12월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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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는 인력양성 정책의 필요성, 인력수급현황 분석의 필요성, 선진사례 벤치마킹의 필요성 등 일반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미 수립 완료된 '제2차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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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세부 과제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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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실과 그 배경이 되는 필요성만을 설명할 뿐, 계획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